명예훼손·모욕2009고정1696부산지방법원 1심2009-11-26 선고검수완료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피고 2: 벌금 100만원피고 1: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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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정1696 명예훼손·모욕 사건(2009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벌금 1,000,000원, 피고인 1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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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피고인 2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웃인 고소인공소외 2의 범죄경력기록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해 불법으로 얻음.
  • 이후 피고인 2는 이 범죄경력기록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함.
  • 2008년 8월,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이 범죄경력기록을 받아 불법으로 취득함.
  • 피고인 1도 이 기록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고소인을 비방하는 말을 하여 명예를 훼손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법에 어긋나게 취득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죄경력기록의 불법 취득과 이를 이용한 명예훼손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는 법원의 규정을 어기고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해 불법으로 취득했으며, 이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고소인을 ‘전과자’ 등으로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이 기록을 받아 불법으로 취득했고, 고소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했다.
  • 두 사람 모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점과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도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취득한 뒤, 이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 같은 불법 행위와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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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김명선 【변 호 인】 변호사 권우현외 1인 【주 문】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피고인 1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2,1은 고소인공소외 2와는 같은 아파트 110동에 거주하는 이웃지간 인 바, 1.피고인 2는, 가. 2007. 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5층 형사단독과에서 누구든지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전 고소인공소외 2와 쌍방폭행건으로 벌금이 나온 것에 대해 항소를 하기위해 기록을 열람하다가 고소인공소외 2의 범죄경력기록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고소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취득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으면 아니됨에도, 고소인의 범죄경력기록을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고, 다. 2007. 4.경 부산 북구 덕천동(이하 생략) 소재○○○아파트 110동 경비실 앞 복도에서 2006. 10. 말경 고소인공소외 2와 상호 폭행건으로 시비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전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고소인의 범죄경력기록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주면서 “전과자고 나쁜년”이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피고인 1은, 가. 2008. 8.경 부산 북구 덕천동(이하 생략)○○○아파트 110동 702호 위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피고인 2가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출력한 고소인의 범죄경력조회를 건네받아 취득하고, 나. 2008. 8.경 전항과 같은 아파트 110동 1109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고소인공소외 2가 자신의 일에 간섭을 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피고인 2에게서 취득한 고소인의 범죄경력기록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고 나쁜년”이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피고인 2의 법정진술,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2,3의 각 진술, 증인피고인 2의 일부 진술 1.피고인 2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피고인 1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3 대질부분 포함) 1.공소외 3,4,5,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외 2 주민등록증 사본, 범죄경력조회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2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제6조 제3항(범죄경력조회 불법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점, 벌금형 선택),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1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제6조 제3항(범죄경력조회 불법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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