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2노566수원지방법원 2심2012-10-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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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부터 12월 사이, 피고인은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함.
- 구체적으로 오산시, 평택시, 군산시, 구리시, 전북 대학교, 강릉시, 서울 영등포구, 강원 지역의 교회에서 피해단체를 비방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함.
- 피고인은 피해단체의 신앙 대상인 인물들의 사망 경위와 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
- 또한 피해단체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허락 없이 강연에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허락 없이 피해단체의 사진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사실 여부와 저작권 침해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단체의 성도들이 사망 사실과 경위를 잘 알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소외 3과 공소외 1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로 판단됨.
-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실인 것처럼 여러 차례 강연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봄.
-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은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 저작권 침해 부분에서는 사진이 촬영자의 창조적 개성이 담긴 저작물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함.
- 원심 판결의 일부 무죄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고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단체에 대해 여러 곳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고, 허락 없이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사용해 저작권도 침해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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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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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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