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1고정141 명예훼손·모욕 사건(2011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정당 소속 시의원이었는데, 과거 부의장 선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지하지 않아 사이가 나빠진 상태였다.
-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전 선거 과정에서 '술을 팔고 사채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등의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다.
- 2010년 7월 21일 오전 10시 20분경, 피고인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 10명, 전문위원 3명, 보건소 직원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던 중이었다.
- 피고인은 옆자리 사람과 귓속말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을 비방하는 것으로 오해했고, 보건소 신축 문제로 담당 과장에게 질책성 발언을 하던 중 '서방질 하는 것들이 떳떳하게 산다', '술장사 해서 부자 되고 돈만 있으면 큰소리치는 세상'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 이에 다른 의원이 정회를 요청해 회의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술을 파는 것이 불법이냐'는 취지의 말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가리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정해 한 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발언 내용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을 종합해 피해자를 향한 발언으로 인정했고, 결국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보건소 부지 선정 문제를 지적하려 한 것이라면 발언 내용이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어 그런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발언이 나오자마자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의원이 곧바로 그것을 피해자에 관한 말로 받아들이고 정회를 요청했고, 상임위원장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는 과거 선거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발언과 비슷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시의회 의장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의원이 귓속말을 해 자신을 비방하는 줄 알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전해, 피고인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임을 뒷받침했다.
- 따라서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향한 발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의 중 이름을 직접 대지 않았더라도, 발언 내용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 이전에 돌던 소문 등을 종합하면 특정인을 겨냥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개된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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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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