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1고정141전주지방법원 1심2011-08-24 선고검수완료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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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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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1고정141 명예훼손·모욕 사건(2011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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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정당 소속 시의원이었는데, 과거 부의장 선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지하지 않아 사이가 나빠진 상태였다.
  •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전 선거 과정에서 '술을 팔고 사채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등의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다.
  • 2010년 7월 21일 오전 10시 20분경, 피고인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 10명, 전문위원 3명, 보건소 직원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던 중이었다.
  • 피고인은 옆자리 사람과 귓속말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을 비방하는 것으로 오해했고, 보건소 신축 문제로 담당 과장에게 질책성 발언을 하던 중 '서방질 하는 것들이 떳떳하게 산다', '술장사 해서 부자 되고 돈만 있으면 큰소리치는 세상'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 이에 다른 의원이 정회를 요청해 회의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술을 파는 것이 불법이냐'는 취지의 말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가리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정해 한 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발언 내용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을 종합해 피해자를 향한 발언으로 인정했고, 결국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보건소 부지 선정 문제를 지적하려 한 것이라면 발언 내용이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어 그런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발언이 나오자마자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의원이 곧바로 그것을 피해자에 관한 말로 받아들이고 정회를 요청했고, 상임위원장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는 과거 선거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발언과 비슷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시의회 의장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의원이 귓속말을 해 자신을 비방하는 줄 알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전해, 피고인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임을 뒷받침했다.
  • 따라서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향한 발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의 중 이름을 직접 대지 않았더라도, 발언 내용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 이전에 돌던 소문 등을 종합하면 특정인을 겨냥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개된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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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 건2011고정141 명예훼손 피 고 인피고인 주거 **** **** 등록기준지 **** **** 검 사최유리 변 호 인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8. 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甲은 A당 소속 **** 의원으로 5대 시의회 부의장 선거에 피 - 2 - 고인이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이가 나 빠진 상태였고, 피해자는 6대 시의회 선거시 ‘국회의원의 애첩이다, 남자관계가 복잡하 다, ****에서 술을 팔고, 사채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취지의 유언비어가 퍼 졌던 상황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10:20경 ****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복지상 임위원장인 乙 등 10명의 시의원과 전문위원 3명, 보건소 직원 20여명이 있는 자리에 서 **** 사업과장인 丙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피해자가 옆에 앉아 있 던 丁과 서로 귓속말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비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丙에게 **** 보건소 신축문제와 관련하여 질책성 발언을 하는 과 정에서 “요즘 어떤 세상이냐 하면, 서방질 하는 것들이 나 떳떳하게 살았네, 나처럼만 살아라 그런 세상입니다, 위법해 가지고서 돈 놀이하고, 술장사 해가지고 부자 되고, 돈만 있으면 큰소리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때문에 위 丁의 정회 요청으로 위 乙이 정회를 선언하자 계속하여 “****에서 양주팔 고 술파는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요지 1. 甲, 丁, 乙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것 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고, 보건소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하 여 丙 과장에게 질의를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발언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보건소 사업과장인 丙에게 보건소 부지 선정과 관련된 질의를 하다가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데, 이 사건 발언은 그 내용을 볼 때 보건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인 점, 시의 회 행정복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인 丁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자마자 그것이 피해자 甲에 관한 발언이라 생각하고 위 상임위위원장인 戊에게 정회를 요청하였고, 위 乙 역시 그 발언이 피해자 甲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그와 같이 생각 한 이유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발언내용과 유사한 소문이 나 돌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시의회 의장인 己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으 - 4 - 로 인해 시의회 윤리위원회 결성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다선의 원들이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의장실에 들어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은 피해자와 丁이 서로 귓속말을 하여 자신을 비방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는바{증거기록 제62면, 수사보고(시의회 의장 己 전화진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임을 추단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 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비록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를 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헌행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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