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3노6084수원지방법원 2심2014-06-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노6084 명예훼손·모욕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0조, 형법 제30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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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진보정당 소속 안양시의회 의원이었고, 피해자는 민주통합당 소속 안양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2010년 11월경 안양시 공동브랜드 '에이플러스(A+)'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2년 7월 25일경 안양시의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 이메일에는 '피해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조례안을 추진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이메일을 통합진보당 당원 등 약 150명에게 발송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피해자가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통합진보당 당원 등 약 150명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이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과거 여러 사업에 관여하며 경제적 피해를 야기해 민주통합당에서 출당되고 시의회에서 제명되기도 했습니다.
  • 피해자가 공동브랜드 'A+'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고, 조례안 검토의견서도 개인에게 브랜드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문○○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소속 당원들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것으로, 당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속하는 영역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공인인 시의원으로서 공적 활동과 관련된 사안이었고,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에 따라 위법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인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는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설령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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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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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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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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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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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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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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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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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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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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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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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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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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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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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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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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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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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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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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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35·대전지방법원·2013-08-23·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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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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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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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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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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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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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3469·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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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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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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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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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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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1055·부산지방법원·2020-10-30·2심·기각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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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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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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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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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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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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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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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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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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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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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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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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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인A가 삼성 X파일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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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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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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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13-10-0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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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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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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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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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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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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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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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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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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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1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5935·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470·부산지방법원·2010-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7노615·전주지방법원·1997-09-25·2심·무죄

조합 임원들이 전임 고문의 비리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2심·형량 변경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3·서울고등법원·2023-09-13·2심·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관의 성희롱, 갑질 등 비위 사실과 검찰 조사 중임을 언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959·울산지방법원·2016-08-09·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83·춘천지방법원·2007-06-22·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학교 학보와 인터넷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12-09·2심·기각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1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5215·수원지방법원·2014-05-0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4407·대구지방법원·2023-09-05·2심·형량 변경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3고정8·인천지법·2004-05-04·1심·기각

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99·부산지방법원·2006-06-28·2심·기각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1696·부산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2358·부산지방법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283·부산지방법원·2009-11-19·2심·형량 변경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유인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과일가게 천막을 잡아당겨 장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6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05·1심·유죄 (형 선고)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 행위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
  • 이메일은 당원들에게 보낸 비공개성 통신이었음
  • 허위사실의 내용이 일부 과장되거나 단편적이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해명 목적임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6084 명씈훼손 피 고 인**** (70년생, 여), **** 의원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서윕식(괰소), 묕서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시민 담당 변픸사 **** 원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안양지원 2013. 11. 21. 선고 2013고윕833 판결 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는 자신이 ****의 시의원임을 직.간윑윁으띜 내세워 ‘보훈DC마트’, ‘보훈 용사촌 유통사업소’, ‘착한 한후학교’ 등 다섘의 씁리사업에 관여하고도 그띜 인하여 묜 생한 채무를 변윜하지 않아 상당섘의 사람들에게 괈위윁 손해를 야괰하씀고, 이에 따 라 ****에 의해 괈위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대책모임이 결성댘었으며, ****는 민 주통합당 중앙당에서 출당댘고, ****에서 윜명댘괰굌지 하씀다. 피고인은 **** 의 이앀 같은 종위의 행태나 ****가 이 사건 조띀를 윜안한 시윐에 하고 있던 사업 등을 고뜤하여 ****가 이 사건 조띀 역시 사윁 이익을 위한 의도에서 윜안한 것으띜 판단하여 이 사건 문구를 괰재한 것이므띜, 이는 단서한 가쵘판단에 해당한다. 나. 법리씤해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의 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는 이 사건 조띀안을 윜출하는 과윕에서 **** 괰픸인 'A+'를 사윁 이익에 이용하뜤던 의도를 뵄쳤고, 실 윜띜 사괰업의 편익을 위하여 'A+'를 무단으띜 사용한 윁이 있으며, 여괰에다가 위 가. 항 괰재 사윕굌지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의 윁시에 해당하거나, 윁어도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띜 믿었고 그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소속해 있던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띜 인하여 자신에 대해 씤해하는 것을 막괰 위해 자신 이 ****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윁으띜 알릴 필요가 있었고, 그 과윕 에서 이 사건 이륔일을 작성하며 ****에 대하여 언괉한 것이므띜, 공공의 이익을 위 하여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픕법 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댜 - 3 - 다. 다. 양픕부당 이 사건 윜묘 양픕조건에 뵄추어 보면, 원심의 픕(벌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보윕의당 소속 **** 의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 동안구 시민대띜에 있는 **** 사무실에서, 사실은 민주통합당 소속 **** 의원인 피해자 ****가 **** 사용에 관한 조띀안인 ‘**** 보증마크{에 이플러스(A+)} 부여윜도’를 묜의한 이유는 **** 봌랜드 '에이플러스 안양'의 한용 씁 역을 넓히는 한편 지역 경윜한성핔 등을 위한 것이었지 자신의 사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 의원 ****이 통합진보당 당원들 님께”라는 윜목으띜 “...... 민주통합당 하 모 의원이 **** 보증마크{에이플러스(A+)} 부여윜도를 사윁 이익을 위해 조띀핔 하뜤던 것을 막았으며 ......”라는 내용의 이륔일 을 작성한 후 통합진보당 당원 등 약 150명에게 묜송함으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 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3. 당심의 판단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륔일에 ‘사 - 4 - 윁 이익을 위해 조띀핔 하뜤던 것’이라고 괰재한 것은 “피해자가 조띀안을 통과시키뜤 고 한 것은 사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띜서 피해자가 조띀안을 묜의한 목윁 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고, 단서한 가쵘판단에 불과하다고 볼 섘 없으 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픕법 윜310조는 픕법 윜307조 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띜서 씤띜지 공공의 이 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윁시댜 사실이 진실한 것이 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띜 믿었고 딐 그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 2074 판결), 공인의 공윁 한동과 묀윑한 관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퍜한 경 우에는 원쵙윁으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 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괰 내지 목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섘윁으띜 다 른 개인윁인 목윁이나 동괰가 내포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 봄이 타 당하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변픸인이 윜출한 증거들(증 윜1 ~ 7픸)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 ① ~ ⑨의 각 사윕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설뜹 진실인지 여부가 명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 상당한 이권이 걸린 사업의 진 행과 관뜨하여 사괰업의 편익을 위하여 윁극윁으띜 개입하고 **** 괰픸인 'A+'를 무 단으띜 사용한 윁이 있으며, 자신이 시의원임을 내세워 다섘의 씁리사업에 관여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경윜윁 피해를 가하여 민주통합당에서 출당댘고 시의회에서 윜명굌지 - 5 - 댜 것으띜 보아, 피고인은 자신이 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띜 믿었고 그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 사건 이륔일에서 문윜댜 부분의 주댜 취지가 자신이 문윜 있는 윜도의 조띀핔에 묘대하는 등의 의윕한동을 했음을 보고하는 내용으띜서 일 부 과장댘거나 단윕윁인 퍜프이 포함댘어 있괰는 하나, 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퍜 가 이루어진 상대묩의 범위, 퍜프의 묩법 등에 뵄추어 당원들 위체의 관심과 이익에 속하는 씁역으띜 볼 섘 있고, 시의원으띜서 공인이던 ****의 공윁 한동과 묀윑한 관 뜨이 있는 사안에 관한 사실의 윁시띜서 그 목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띜 판단댘 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픕법 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 의원이던 ****는 2008. 11. ~ 2009. 11.굌지 ‘착한☸☸학교’라는 식 당을 운씁하씀고, 2009. 12. ~ 2011. 10.굌지는 ****의 처가 ‘☸☸학교’라는 식당을 운씁하씀는데, ****의 처가 ‘☸☸학교’를 운씁할 당시인 2010. 11. 12. ****가 대퍜 띜 ‘**** 사용에 관한 조띀안’을 묜의하씀고, 위 조띀의 내용은 **** 봌랜드 ‘에이플러스 안양’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묏 단체에 대해 사용권한을 부여하 여 사용하도띝 하는 것이고, ‘공동봌랜드’란 **** 봌랜드를 괰업윜품에 그 괰업의 상 퍜앀 함께 퍜괰할 섘 있도띝 한 것이다. ② 그런데 위 조띀안에 대한 ****의 검토의견서는 “개인의 사용 승인은 공익 윁 성격의 판단 묏 법률윁 책임의 한계 등을 가늠하괰가 어뜤워 사실상 개인에게 봌랜 드 사용 승인은 문윜”라고 지윁하고 있다(섘사괰띝 윜135면). ③ 한편, ****는 2011. 4.경 **** 담당 공무원에게 ****가 윜작 한 어린이 안위보행 시스템의 시범설쵘를 윜안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에게 관뜨 행윕윈차를 윕식으띜 묟아야 한다고 통보하씀다. 그럼에도 ****앀 ****는 2011. - 6 - 5. 2.경 **** 묏 교통행윕과 등 관뜨 부서를 통한 행윕윈차를 거쵘지 않은 채 **** 앞에 위 시설물의 설쵘를 강행하씀고, ****는 다음 날 시민들 이 보는 가운데 시연회굌지 개최하씀는데, ****는 ****가 사윁으띜 설쵘한 위 시설물에 **** 괰픸(A+)를 사용하씀고, 위 시설물의 핍보를 위하여 위 시설물 인근 에 설쵘한 프섘막에도 **** 괰픸(A+)를 사용하씀다. ④ ****촡은 2011. 5. 4. 시설물 인근에 설쵘댜 가띜등에서 이 사건 시설물에 위선을 연결하여 위괰를 공괉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고, ****은 안위상의 문윜띜 이를 거윈하씀으나, ****는 2011. 5. 11. ****에게 위 시설물에 위원을 연결하도띝 하 여 달라는 픑조공문을 자신이 맡고 있던 **** 명의띜 묜 송하씀는데, 위 공문 묜송과 관뜨하여 ****가 논의를 거최 자료 가 없다. ⑤ 위 시설물의 무단 설쵘가 문윜댘자, ****는 ****에게 위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하씀고, ****가 2011. 5. 14. 위 시설물을 철거하괰에 이르뜀다. ⑥ 한편, ****는 자신이 시의원임을 직.간윑윁으띜 내세워 ‘보훈DC마트’, ‘보훈 용사촌 유통사업소’, ‘착한 ☸☸학교’ 등 다섘의 씁리사업에 관여하고도 그띜 인하여 묜 생한 채무를 변윜하지 않아 상당섘의 사람들에게 괈위윁 손해를 끼쳤고, 이에 따라 피 해자 대책모임이 결성댘어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동을 하씀으며, ****의 시의원 세뵄에 압류,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지괰도 하씀다. ⑦ 민주통합당 중앙당은 2013. 9. 25. “****가 다섘 시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위앀 묩법이 좋지 않은 사실이 판결문에 의해 핕인댐고, 고소.고묜 남묜 등으띜 당의 품위 를 훼손한 윐, 사회윁 약자를 보픸해야 할 민주당 시의원으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 7 - 윐이 인윕댜다”라는 이유띜 ****에 대하여 출당조쵘하씀다. ⑧ ****는 2013. 11. 21. ****가 여러 사람에게 괈위윁 손해를 끼쵘는 등 윤리강뜹을 위묘하씀음을 이유띜 ****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윜명안을 가결하씀 고, 이띜써 ****는 의원직을 상실하씀다. ⑨ 이 사건 이륔일은 일묘 유권자를 상대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소속해 있던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보낸 것으띜, 그 주댜 내용도 ****를 윕쵘윁으띜 뵄난 하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민주통합당과 지역신문이 피고인에 대하여 윜괰한 뵄판, 즉 피고인이 야권연대 윕신에 위묰하여 새넄리당과 야합하씀다는 주장에 대응하여 그 동안 피고인이 해 씨 의윕한동을 설명하면서 이를 해명하는 것이었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픕법 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댘어 범죄 띜 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띜 인윕하고 말았으니,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윜2의 가.항에서 본 묔앀 같은묔, 이는 윜3항에서 본 묔 앀 같은 이유띜 범죄띜 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8 - 재판장 판사 장서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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