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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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노6084 명예훼손·모욕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0조, 형법 제30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진보정당 소속 안양시의회 의원이었고, 피해자는 민주통합당 소속 안양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2010년 11월경 안양시 공동브랜드 '에이플러스(A+)'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2년 7월 25일경 안양시의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 이메일에는 '피해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조례안을 추진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이메일을 통합진보당 당원 등 약 150명에게 발송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피해자가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통합진보당 당원 등 약 150명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이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과거 여러 사업에 관여하며 경제적 피해를 야기해 민주통합당에서 출당되고 시의회에서 제명되기도 했습니다.
- 피해자가 공동브랜드 'A+'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고, 조례안 검토의견서도 개인에게 브랜드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문○○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소속 당원들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것으로, 당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속하는 영역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공인인 시의원으로서 공적 활동과 관련된 사안이었고,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에 따라 위법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인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는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설령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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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유인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과일가게 천막을 잡아당겨 장사를 방해함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 행위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
- 이메일은 당원들에게 보낸 비공개성 통신이었음
- 허위사실의 내용이 일부 과장되거나 단편적이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해명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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