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9노52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12-04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인 피고인A가 삼성 X파일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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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국회의원으로서 2005년 8월 18일에 삼성 X파일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 이 내용에는 삼성그룹과 검사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녹취록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해자B의 실명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실명이 공개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A가 허위 사실을 알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함.
  • 피고인A는 국회의 면책특권과 정당행위를 주장하며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파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인 피고인A가 삼성 X파일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개된 내용이 허위인지, 면책특권과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피해자B가 금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피해자B의 실명이 녹취록에 명확히 나오지 않았음.
  • 그러나 피해자B가 당시 검사장인 점은 명백하며,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사실로 판단됨.
  • 검사는 피해자B가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피고인A는 금품 수수 사실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
  •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 중 허위 사실 적시 부분에 대해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됨.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부수하는 것으로 면책특권이 인정됨.
  • 인터넷 게재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고,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소는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삼성 X파일 내용을 공개했으나, 법원은 피해자B가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명예훼손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일부 인정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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