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3고정149울산지방법원 1심2013-07-0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관리규약이 엉터리로 개정·배포되고 계약기간이 위반됐다는 내용의 해임요구서를 각 세대에 돌려 서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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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149 명예훼손·모욕 사건(201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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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0년 2월 25일부터 2012년 2월 25일까지 OO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을 지냈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의 반장, 피고인 C는 OO지역 통장이었다.
  •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위탁관리계약기간은 원래 2년이었는데, 2010년 11월 4일자로 관리규약이 개정되어 3년으로 바뀌었다는 명목 아래 피해자 D가 위탁관리회사와 계약기간 3년짜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인들은 2012년 2월 18일부터 같은 달 21일 저녁까지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 요구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었다.
  • 그 문서에는 피해자를 해임요청 대상자로 적시하며, 관리규약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 적이 없는데도 개정된 것처럼 관리규약을 엉터리로 만들어 배포했다는 점, 관리규약상 계약기간이 2년인데도 위탁관리회사와 3년으로 계약해 규약을 위반했다는 점이 해임 사유로 적혀 있었다.
  • 피고인들은 이 문서를 가지고 아파트 각 세대를 직접 찾아가 보여준 뒤 세대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돌렸다.
  • 검찰은 이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과 반장, 통장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해임하자는 취지의 문서를 만들어 각 세대를 돌며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이들이 문서에 적은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관리규약 개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였다.
  • 당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법원은 2010년 11월 4일 입주자대표회의록을 통해 그 자리에서 개정안에 대한 찬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 그러나 그 전에 입주자들에게 미리 공람시킨 공지문과 개정안에는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음을 확인했다.
  • 결국 계약기간 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대로 논의·의결된 적이 없어 적법하게 개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문서에 적은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관련 법령상 준칙과 같은 내용이면 개정안에 적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준칙을 공람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의결되지 않은 내용까지 저절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나아가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지는데(형법 제310조), 아파트 관리규약 준수와 대표 해임 문제는 입주자 전체의 관심사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을 비판하는 문서를 돌렸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고 입주자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관리규약 개정처럼 절차가 중요한 사안에서는 실제로 의결되지 않은 내용을 개정된 것처럼 처리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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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149 명예훼손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김원학(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경아(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4.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 A은 2010. 2. 25.부터 2012. 2. 25.까지 **** **** 입주자대표회의 의 부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 반장이며, 피고인 C는 **** 통장 이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상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은 원래 2년이었는데, 2010. 11. 4.자로 위 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되어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은 3년이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D - 2 - 는 위탁관리회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계약기간 3년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8.부터 2012. 2. 21. 저녁까지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 요구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해임요청대상자 : D(**** ****) 해임요청사유 1. 관리규약 제45(위수탁관리계약)가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 적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것으로 관리규약을 엉터리로 만들어 배포한 점. 2. 관리규약상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회사와 3년으로 계약하여 관리규약 을 위반한 점.’이라는 글을 기재하여 위 아파트 각 세대별로 찾아가 이를 보여준 후 세 대원의 서명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 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허위 사실 적시 여부 위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 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위수탁관리계약기간에 관한 위 아파트 관 리규약이 2010. 11. 4. 적법하게 개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 3항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 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의하 도록 되어 있는바, ‘2010. 11. 4. 입주자대표회의록’(증거목록 순번 16)에 의하면 위 일 자에 개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공람경 과 및 결과가 설명되고, 개정안에 관한 찬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 그러나, ‘공지문 2010. 10. 11.자’(증거목록 순번 15) 및 위 공지문에 첨부된 ‘공동 주택 관리규약개정안’(증거목록 순번 14)에 의하면 위 입주자대표회의 전에 미리 입주 자들에게 공람이 되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찬반 동의를 받은 위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에 종전 2년인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내용 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아파트 관리규약 중 위수탁관리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은 입주자대표회 의에서의 개정절차를 거친 바가 없어 결국 적법하게 개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 에 없으므로(이에 관하여 증인 D는 ‘관련 법령에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관 리규약 준칙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만 개정안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입주민들에게 게 시하거나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아파트 관리규약상의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을 2년 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 준칙의 내용과 일치하고, 위 입주자대표회의 전에 입주민들에게 위 아파트 관리규 약 개정안 외에 위 준칙도 공람시켰으므로, 개정안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전에 위 준칙을 입주민들에게 공람시켰하였다고 하 여 위 아파트 관리규약 중 입주자대표회의시 개정안으로 논의되고 의결되지 아니한 내 용까지 준칙의 내용과 일치하게끔 저절로 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D의 위 주장 은 법령의 내용을 오인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위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 요구서’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형법 제310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 4 - 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 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 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아파트 관리규약 중 위수탁관리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이 적법 하게 개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개정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이 를 바탕으로 실제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수의 위 아파트 입주민의 이해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입주민들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에게 D에 대한 좋지 아니한 감정 등 다른 동기나 다른 목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 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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