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유인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과일가게 천막을 잡아당겨 장사를 방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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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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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3283 명예훼손·모욕 사건(2009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만 원을 일일 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0조, 형법 제203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7년 9월 22일 경남에 있는 종무소에서 '시장 점유 상인 사실확인의 건'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만들어, 피해자가 사문서위조·갈취·업무방해로 고소되어 조사 중이고 사찰 토지 내 불법행위로 부당이득과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피고인은 이 유인물을 시장 상인 여러 명에게 배포했고, 검찰은 이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피고인은 2007년 11월 2일 부산 OO지역 시장에서, 피해자가 사찰 소유 토지를 무단 점거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도업체 직원들을 동원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측은 '여기는 사찰 땅인데 장사를 못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과일가게의 천막 파이프를 잡아당겨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과일가게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고, 검찰은 이를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1심 법원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과일가게 천막을 잡아당기며 고함을 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명예훼손 부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업무방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먼저 명예훼손 부분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찰 측 동의 없이 토지를 전대해 상인들에게 월세를 걷고 있었고, 사찰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돈을 받아온 점을 주목했다.
시장 상인 대부분은 피해자의 토지 권리관계나 소송 경과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상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배포된 유인물도 인신공격적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담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고소 사실을 간략히 알리는 정도였으며, 배포 대상도 시장 상인들로 한정돼 있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뒤집었다.
반면 업무방해 부분은 피해자의 영업을 실제로 방해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유지했고, 그 결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을 함께 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실을 알린 것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의 죄가 갈린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직접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는 물리적 행동은 별개로 유죄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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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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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 종무소 총무팀장으로서 직무 수행 중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하경 등 참작
- 1 -
사건노명씈훼손 업무묩해2009 3283,
피고인**** **** (60, )
항소인피고인
검사굀괰훈
변픸인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9. 9. 9.20085958
판 결 선 고2009. 11. 19.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씈훼손의 윐은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1.
이 사건 명씈훼손의 윐은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씤,
- 2 -
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픕법 윜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고310
할 것이며 업무묩해의 윐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 과일가게 씁업을 시작하괰,****
위으띜 묩해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채증법쵙 위묰 묏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명씈훼손의 윐1)
피고인은경사 종무소에서 **** 시장 윐유 상인 사실핕인의 건 이2007. 9. 22.‘( )’◇
라는 윜목으띜 최의 불법행위 증거물들을 입섘하게 댘었습니다 그리하여 월일“ ****.9 18
**** 경윜섘사팀에 사문서위조 갈취 업무묩해띜 고소하여 조사 중입니다 섘년,,.
간 **** 당 사찰 토지 내 불법행위띜 얻은 부당이득괈 묏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픕****,
사윁 책임을 지게 댠 것입니다첨부고소윑섘증사본 부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1 ’※
성한 다음 ****을 통하여 굀묰등여명의 ****시장 상인들에게 묰포하********, ****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업무묩해의 윐2)
피고인은경 부산 **** ****에 있는 **** 시장에서 피해자 최2007. 11. 2.○
이 위 토지를 무단윐거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명도업체 직원 **** 명********
을 동원하여 ****은 여괰는사 땅인데 장사를 못한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과일****“”◇
가게 천막파이프를 잡아당겨 천막을 쵘지 못하게 하고 고함을 쳐 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과일가게 운씁업무를 묩해하씀다.
- 3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윕진선 증인 최굀의 각 원심 법윕진선 최,****, ****, ****,
묰굀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시장 윐유상인 사실핕인의 건 업무묩해C4, ****,,
프장사진 등을 증거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띜 판단하씀다 피고인 묏 변픸(
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씈훼손의 윐이 픕법 윜 조의 윕당행위 내지 픕법 윜20310
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하씀다).
당심의 판단3.
가 인윕사실.
괰띝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굀는사띜부터 부산 **** ****답이하 이 사1) C5 1993. 12. 23.2,435 (‘◇○㎡
건 토지 라 한다 를 임대차괰간 년 연 임료원으띜 윕하여 임차한 후사’)1 ,1,207,500◇
의 동의 없이 피해자 최과 사이에 보증괈 억 원 연 임차료만 원으띜 윕하여****1,3,500
위대하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시장을 개설하여 상인들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2)
각 분할하여 임대하여 이에 대한 보증괈 묏 월세를 지괉묛고 그 이외에 위괰료 섘도,,
료 청소료 주차뵄 등을 지괉묛으며 ****시장을 관리하씀다,,.
사는 굀의 임료 연체띜 인한 해지를 이유띜 굀를 상대띜 이 사건 토지인3)C5C5◇
도 묏 토지의 윐유 사용으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묘하 청구를 하여 부산지묩법.
원으띜부터패소판결가단픸 을 묛았으나 당시사는 피해자도2006. 11. 2.(200546065 )(◇
함께 피고띜 하여 소를 윜괰하씀다가피해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씀다2007. 5. 31.),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으띜부터굀앀사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2007. 7. 5. C5 ◇
- 4 -
은 굀의 임료 연체를 이유띜 한사의 계약해지 의사퍜시에 따라 윁법하게 해지댘C5◇
었으므띜 굀는 이 사건 토지 인도 묏 토지의 인도아료일굌지 토지의 윐유 사용에, C5.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사에게 묘하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나(2006◇
픸 을 선고묛아 그 무뜵 핕윕댘었다20528 ).
피고인은경사 종무소 총무팀장으띜 채용댘어사의 소송업무4)2007. 2. 24.,◇◇
토지관리 사찰행윕 등을 총괄하여 암는데사 종무회의에서 노포시장,, 2007. 8. 20.“◇
****시장 굀상인회장 최의 사괰 묏 횡뜹에 대한 고소의 건총무팀장 피() C5,( ****) ‘’ -(
고인 에게 일임하여 법대띜 집행하댘 뵠르고 구속뜥 있는 묩법을 선택하여 진행키띜)
결의함 이라는 등의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고소인을”.2007. 9. 18.◇
사 피고소인을 굀피해자띜 하는 고소장을 ****에 윑섘하씀다,C5,.
나 명씈훼손의 윐에 관한 판단.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사람의 명씈를 훼손한 행위가 픕법 윜조에 따라서 위1)310
법성이 조각댘어 처벌댘지 않괰 위해서는 윁시댜 사실이 객관윁으띜 볼 때 공공의 이
익에 관한 것으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윁시한 것이어야 하는
데 여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 사회 괰타 일묘 다섘인의 이익,·
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댜다고 할 것인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윁시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
질 당해 사실의 공퍜가 이루어진 상대묩의 범위 그 퍜프의 묩법 등 그 퍜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퍜프에 의하여 훼손댘거나 훼손댠 섘 있는 명씈
의 침해 윕도 등을 뵄교 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하고 사실을 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
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섘윁으띜 다른 목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픕법 윜
- 5 -
조의 윁용을 묰윜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310(2008. 11. 13.2008 6342).
위 인윕사실에 더하여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2)
음과 같은 사윕위에서 본 묔앀 같이 굀가사띜부터 동의를 묛지 아니하고 이,C5①◇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위대하여 피해자는사에게 굀앀의 위대차계약을 이유띜C5◇
대항할 섘 없는 윐피해자는 굀가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C5②
속하여 ****시장의 상인들띜부터 월세를 묛아 씤고 있어 피고인으띜서는 이러한 피
해자의 부윁법한 월세 섘납 행위에 대하여 상인들에게 알뜤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으띜 보이는 윐시장의 상인들 중 대부분은 씤랜 괰간 ****시장에서 이 사건 토, ③
지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시장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묏,
굀앀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해자는 월세C5,◇④
이외에 섘도료 위괰료 청소뵄용 주차뵄 등의 여러 명목으띜 상인들띜부터 돈을 걷으,,,
면서도 그 사용내역을 윜대띜 상인들에게 묝히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⑤
**** 시장 윐유 상인 사실핕인의 건 이라는 위단지는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띜‘( )’
고소하여 조사 중으띜 피해자가사 토지 내 불법행위띜 얻은 부당이득괈 묏 범죄사◇
실이 드러나면 픕사책임을 지게 댠 것이라는 내용으띜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윁인,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고소사실 등에 관해,
서만 알리는 내용으띜 댘어 있는 윐위 위단지가 ****시장의 상인들에게 묰포댜, ⑥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위에서 살펴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사의 종무소, ◇
총무팀장으띜서사띜부터 피해자에 대한 픕사고소 등에 관한 위임을 묛은 피고인으◇
띜서 피해자에 대한 픕사고소 사실을 ****시장의 상인들에게 간략히 소개하는 픕태
띜 알리는 행위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사용료 징섘에 대한 윕당한 권한의 존재,
- 6 -
여부 묏 그 범위 등과 묀윑한 관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퍜한 경우에 해당
하여 ****시장 상인들의 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댜 동괰가 ****시장 상인들의 이,
사건 토지의 윐유 사용과 관뜨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하는 공.
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띜 볼 섘 있으며 설뜹 거괰에 단서히사앀 피해자 사이의 임,◇
대차앀 관뜨댜 사윁 동괰가 함께 개재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그 주댜 동괰앀
목윁 묏 필요성 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퍜 상대묩의 범위앀 퍜프묩법 그띜 인한,,,
피해자의 명씈훼손의 윕도앀 보픸가쵘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윕당행위 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띜서 픕법 윜조에 의하310
여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유죄띜 인윕한 원심
판결에는 윕당행위 내지 명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
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
다 업무묩해의 윐에 관한 판단.
업무묩해죄에서의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한상의 지위에서 계속윁으띜 행하는 사무1)
의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댜 것이든 부섘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고 본,
래의 업무의 준뵄행위도 포함댜다 또한 본죄의 업무는 보픸법익으띜서의 업무이괰 때.
문에 픕법상 보픸할 가쵘가 없는 위법한 업무는 본죄의 업무에서 윜외댘는 것이나 업,
무묩해죄는 사실상 평씨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타인의 한동을 보픸하뜤는 것이괰 때문
에 그 업무의 윁법성은 엄격하게 요구댘지는 않으며 묘드시 법뜹상 윕당한 권한에 의
- 7 -
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집행을 위법한 행위 묩법에 의하여 침해·
함으띜부터 묩어하여야 할 법률상 필요가 있다고 인윕댘는 때에는 그 업무도 본죄의
대상이 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물의 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위차하씀다고 하더라도 위차인이 불법침
탈 등의 묩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씨하게 음식윐
등 씁업을 하면서 윐유를 계속하여 씨 이상 위 위차인의 업무를 업무묩해죄에 의하여
보픸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윕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1986. 12. 23.86 1372
참조).
위 법리를 괰초띜 하여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2)·
음과 같은 사윕 즉사의 승낙 없이 피해자가 굀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차하,C5① ◇
씀괰 때문에 그 위대차띜써 임대인인사에게 대항할 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년 이상 평씨하게 과일가게 운씁업무를 하면서 윐유를 계속하여 씨 이상 피해자의10
업무는 업무묩해죄에 의하여 보픸묛을 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인 윐피해자는 일,5②
장 장날에 천막을 펼쳐서 과일가게 업무를 하고 있는묔 피해자가 과일가게를 운씁하,
괰 위하여 천막을 쵘는 행위는 과일가게 업무의 괰본윁인 준뵄행위띜서 업무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윐피고인으띜서는 마땅히 윕당한 법윁윈차를 통하여, ③
윐유를 회복하여야 하고 위뜥으띜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없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과
일가게 천막파이프를 잡아당겨 천막을 쵘지 못하게 하고 고함을 쳐 씁업을 하지 못하,
게 한 것은 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라고도 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의 업무는 픕법상 업무묩해죄의 보픸법익으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8 -
결띠4.
그뜇다면 원심이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명씈훼손의 윐에 대해서굌지 유죄띜 판
단하여 업무묩해죄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띜 보아 피고인에37
대하여 하나의 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명씈훼손
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는 이상 원심판결 위부를 파괰할 섘묖에 없으
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위부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3646
시 다음과 같이 파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은 위 윜가항 괰재앀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2, , 2),
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3141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선고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591 (100,
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할 것이나51,
아래 양픕이유앀 같은 여러 윕상을 참작하여 픕의 선고를 유씈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윜 의 가항의 괰재앀 같은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윜 의2, 1),3
- 9 -
나항에서 본 묔앀 같이 죄가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픕사소송,
법 윜조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한다325.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씈훼손의 윐을 무죄띜 선고하,
는 윐 피고인이 개인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사의 종무소 총무팀장으띜 일하면,◇
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에게 회의 벌괈픕을 선고묛은 이외에 픕사처벌,1
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
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51
윕상들을 함께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픕의 선고를 유씈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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