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3고단739대전지방법원 1심2014-05-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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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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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739 명예훼손·모욕 사건(2014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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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1월 20일 오후 4시경 OO지역에 있는 대학교 본부 4층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유흥주점에 7시간 동안 출입하며 매번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 이 문서는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 심사에 참석한 교수들과 학부 학생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을 목적으로 이 같은 문서를 작성하고 유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여러 차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그중 일부는 접대부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교수 임용심사에 참석한 교수와 학생들에게 배포했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문서의 핵심 내용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음이 검사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증거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러 차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그중 최소 2회는 접대부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문서 내용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문서의 핵심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대학원생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의 비용으로 유흥주점에 출입하며 접대부와 성관계를 한 점은 교수 재임용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의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 적시에 해당할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학 교수의 재임용과 관련된 문제처럼 공적 이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세부 내용이 다소 과장되더라도 전체 취지가 진실이라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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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739 릅씈훼손 피 고 인甲 검 사묕건씁(괰소), 이지윤(공판) 변 픸 인뮕무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5. 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얔지 피고인은 2012. 11. 20. 16:00경 ****에서 사실은 위 학 교 교수인 피해자 乙이 피고인과 함께 유흥주윐에 가서 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교수 재임용을 막괰 위하여 ‘乙이 유흥주윐에 7햌에 걸쳐 출입하륰 그 곳에서 매뮈 성관계를 하씀다’는 허위의 내용이 괰재댜 핕인서를 작 성하여 그 무뜵 위 학교 교수햌의에 참석한 교수 묏 **학부 학생들에게 이를 묰포함으 띜써 공연히 피해자의 릅씈를 훼손하씀다. - 2 - 2. 판단 가. 유흥주윐 묩문 묏 입업원과의 성관계 (1) 피고인 묏 변픸인은 공소사실 괰재 핕인서 내용이 객관윁인 진실에 부합하므 띜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2) 이 뮕원에서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 특히 윜1햌 공판읰서 중 증인 乙의 일부 진술괰재, 윜3햌 공판읰서 중 증인 丙의 진술괰재, 윜4햌 공판읰서 중 증인 丁의 진술괰재, 은행자동핔괰괰 거래릅세퍜, CD, 각 사실읰햌햌보서를 입합하르, 乙은 2012. 10. 6. **** 소재 ****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에서 유 흥업소 입업원과 성관계를 하씀고, 2010년부터 2011년굌지 사이에 약 10여 차띀 ++ 단란주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그 중 최소한 1뮈은 ‘****’이라는 입업원과 성관계 를 한 사실, 乙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굌지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여러 차띀 대위 일원의 유흥주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윕댜다. (3)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릅씈훼손죄띜 괰소댜 사건에서 사람의 사햌윁 평가를 떨 어뜨리는 사실이 윁시댘었다는 윐, 그 윁시댜 사실이 객관윁으띜 진실에 부합하지 아 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윁시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 를 윁시하씀다는 윐은 릨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윁시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윁시댜 사실의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얔 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 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뮕원 2008.6.12. 선고 2008도1421 판결 참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乙이 피고인과 여러 차띀 대위 일원의 유흥주윐에서 술을 마 - 3 - 셨고 그 중에서 최소한 2뮈은 입업원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공소사실 괰재 핕인서 내용이 릨덐 진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픕뮕 윜307읰 윜2항의 허위사실윁시에 의한 릅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읰 윜1항의 사실윁시에 의한 릅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댘어 있으므띜(대뮕원 2008.10.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읰),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위뮕성 읰각 픕뮕 윜310읰는 픕뮕 윜307읰 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띜서 씤띜지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때에는 처뮌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① 피고인이 핕인서에 괰재한 내용이 대부분 객관윁 진실에 부합함은 앞서 보았고 ② 대학에 교수띜 재직하르서 대 학원생들의 성윁, 진띜 등에 윈대윁 씁향뜥을 행사하던 乙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비용으띜 유흥주윐에 출입하고 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씀다는 윐에서 乙이 교수띜 재 임용댘는 것은 도덕윁으띜 묔람직하지 않고, 피고인이 乙의 재임용을 막괰 위하여 공 소사실 괰재 핕인서를 작성하여 교수햌의에 참석한 교수 묏 **학부 학생들에게 이를 묰포한 윐, ③ 핕인서 묰포 대상이 대학교 구성원들에게 한윕댜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핕인서를 작성하여 묰포한 행위는 씤띜지 공공의 이익 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픕뮕 윜310읰에서 윕한 위뮕성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댜다. 3. 결띠 그뜇다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뮔죄의 증릅이 없는 경우 또는 뮔죄띜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뮕 윜325읰 후단 또는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4 - 판사 도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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