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3노43서울고등법원 2심2023-09-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관의 성희롱, 갑질 등 비위 사실과 검찰 조사 중임을 언급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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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3월, 피고인은 경향신문 인터넷 게시판에 상관인 피해자에 대해 성희롱, 갑질, 인사비리, 고발사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 해당 댓글은 피해자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에서 근무하며 관련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사실을 언급했다.
  • 피해자는 댓글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을 고소했고,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원은 댓글이 진실한 사실에 근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기사 댓글을 통해 상관의 성희롱과 갑질 등 비위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댓글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댓글이 진실한 사실에 기반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댓글 내용 중 피해자가 성희롱, 갑질, 인사비리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댓글에서 제보자 B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피해자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 피해자에 대한 갑질 등 비위 행위가 국방부 내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었고, 실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 댓글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였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다.
  • 형법상 명예훼손이라도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상관의 비위 사실을 인터넷 댓글로 알린 행위는 진실한 사실에 근거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 명예 보호 사이에서 공공의 이익이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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