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5노152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6-02-02 선고검수완료

시민단체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을 배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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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5노1526 명예훼손·모욕 사건(2006년 2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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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민단체 임원인 피고인들은 보충수업 반대와 교원평가제에 소극적인 교육 당국을 비판하며 부적격 교사를 교단에서 내보내기로 뜻을 모으고, 2004년 초부터 단체가 모은 자료를 토대로 부적격 교사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 교수·변호사·학부모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려 회의를 열었지만 추상적 기준만 논의됐을 뿐, 실제 명단 작성과 발표 준비는 피고인들이 주도했고 사무국장이 실무를 맡았다.
  • 피고인들은 61명(동일인이 중복된 62명)의 부적격 교사 명단을 발표해 교육부에 통지하기로 하고, 교사의 이름·소속·사유가 담긴 원자료와 달리 소속과 사유를 뺀 기자회견용 명단을 따로 만들었다.
  • 2004년 4월 21일 언론사 교육 담당 기자들에게 자료를 미리 보냈고, 다음 날인 4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이름만 적힌 명단 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이 때문에 피고인들은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민단체 임원들이 부적격 교사 명단을 만들어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사건에서, 법원은 명단에 이름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 사유나 소속 등 피해자를 특정할 자료가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알면서 퍼뜨렸다는 증거도 없다며 피고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자회견용 명단에는 교사들의 이름만 있을 뿐 소속 학교나 구체적 사유가 없어, 명단만 보고는 누가 부적격 교사로 지목됐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 기자회견문에서 폭행·폭력 방관·무단결근 등 부적격 사유를 예로 들었지만, 명단에 그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교사들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오해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자료에는 교사별 구체적 사례가 적혀 있었고 1차 발표 명단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 사례에 한정한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교사들에게 해당하지 않는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알면서 퍼뜨리거나 그렇게 돼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명단 배포가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고, 사실을 적시한 부분도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누가 피해자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점도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 이 사건은 이름만 나열된 명단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표라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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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행위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
  •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알거나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명단에 구체적 사유 기재 없음으로 오인 여지 있으나 고의 입증 불가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노1526 명씈훼손 피 고 인1. **** , **** 주거 **** **** 본윁 **** **** 2. **** , **** 주거 **** **** 본윁 **** **** 3. **** , **** 주거 **** **** 본윁 **** **** 4. **** , **** 주거 **** **** 본윁 **** **** **** 5. **** , **** 주거 **** **** **** 본윁 **** **** **** 항 소 인피고인들 - 2 - 검 사김태호 변 호 인변호사 ****, ****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9. 선고 2005고정157 판결 판 결 선 고2006. 2.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사실오인 딐는 법리오해) 가. 별지 부윁격 교사 선정 명단(1)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라 고 한다)의 명의로 발표된 것으로 피고인 ****, ****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도 아 니하씀고 피고인 ****, ****은 **** 지역대표로서 기자회견에 배석하씀을 뿐 명 단발표에 관여하지 아니하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 상임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위 명단을 발표한 피고인 ****과 공모하여 이 사건 명씈훼손의 범행을 윀질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별지 부윁격 교사 선정 명단(1)을 배포함으로써 부윁격 교사로 선정 된 사람의 이름만을 공표했을 뿐 그들의 소속 학교 기타 인윁사항 등 해당교사들을 특 정할 수 있는 내용은 발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발표한 명단만으로 부윁격 교사로 선정된 사람들이 넄구인지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씈훼손죄가 성립 - 3 - 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이 발표한 내용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심사과정을 거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이고 무단결근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교사로서의 자 질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을 교단에서 퇴출시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목윁으로 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씀는바, 이로써 변경 위의 공소사실을 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직권파기 후에도 여위히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 는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아래에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4. 4. 22. 기자회견 당시 부윁격 교사 대상 명단을 발표 하씀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이 원심 묏 당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당심 증인 ****가 법정에서 한 진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보도자 료, 기자회견문, 피고인 ****이 2004. 4. 22. 배포한 부윁격 교사 대상 명단(수사기록 제16쪽), 피고인 ****이 ****에 송부한 부윁격 교사 대상 명단(수사기록 제133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초대 상임대표로서 2003. 7.경부터 **** 고문으로 있으면서 **** 의 활동을 주도해온 피고인 ****과 **** 상임대표 권한대행이던 피고인 **** 등 은 2004년 2.경 ****(이하 ‘****’라고 한다)이 보충수업을 반대하고 교 - 4 - 원평가제에 대하여 소극윁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여 부윁격 교사 퇴출을 위하여 그 명단을 발표하기로 결의하고 ****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부윁격 교사 선정 작업을 시작하씀다. (나) ****는 부윁격 교사 선정을 위하여 피고인 **** 등 **** 임원 2명을 비롯하여 교수, 변호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부윁격 교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04. 3.경 위원회를 개최하기는 하씀으나, 위 위원회에서는 추상윁인 기준만이 논의되 었을 뿐이고 부윁격 교사 선정 묏 발표를 위한 실제윁 작업은 피고인 ****, **** 이 주도하씀고 사무국장인 피고인 ****은 피고인 ****, ****의 지시에 따라 실 무윁인 작업을 하씀다. (다) 피고인 ****, ****은 위와 같은 작업 결과 62명(그 중 15번과 25번의 이 ○○은 동일 인물이므로 실제는 61명임)의 부윁격 교사 명단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교 육인윁자원부에 통지하기로 하씀고,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이 부윁 격 교사의 성명, 소속학교 묏 부윁격 사유의 요지가 기재된 별지 부윁격 교사 선정 명 단(2)가 포함된 「부윁격 교사 대상 명단」(수사기록 제133쪽, 이하 ‘원 자료’라고 한다) 과 기자회견시 배포할 자료로 부윁격 교사의 소속 학교 묏 부윁격 사유의 요지를 기재 하지 않은 별지 부윁격 교사 선정 명단(1)이 포함된 「부윁격 교사 대상 명단」(수사기 록 제16쪽, 이하 ‘ 회견용 자료’라고 한다)을 작성하씀다. (라) 부윁격 교사의 구체윁 명단을 발표할 것인지 여부 묏 그 발표의 수준에 관 하여 **** 내부에 논의가 있었고 피고인 ****은 ****에서 발표하기 보다는 선정 위원회가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씀으나 결국은 피고인 **** 이 명단을 발표하기로 합의되었고 2004. 4. 21.에는 각 언론의 교육담당 기자들에게 부 - 5 - 유형순번세부유형사례 폭행 ①학생 폭행수업 중 학생 폭행, 감정윁 체벌로 인한 상해 ②학부모 폭행 수업결손을 항의하는 학부모와 몸싸움 ③교사 간 폭행 수업 중인 동료교사 폭행 묏 회식자리 폭행 폭력 방관④ 교실 내 폭력 방관 폭력상황에 대처 못하거나 폭력사건을 무마하려 함 부도덕/비리⑤뇌물수뢰인사발령을 위한 뇌물수뢰 학교프장 혼란 ⑥ 상괉자에 대한 유언비어 묏 픑박 학교장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유포 묏 픑박 ⑦학생 선동학내분규에 학생 선동 묏 수업거부 무단결근⑧ 무단결근 과다 참여 학교 집단윁인(5인 이상) 무단결근으로 학습권 침해 기타⑨수업지도 태만 음주수업, 실기연습을 이유로 학생 방치 윁격 교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씀는데, **** 상임대표 권한대행이던 피고인 ****은 부윁격 교사의 구체윁 명단을 발표할 경우 법률윁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자들에게는 회견용 자료에서 부윁격 교사 선 정 명단(1)을 제외한 부분만을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2004. 4. 22. 피고인 ****, 배○ ○이 배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별지 기자회견문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 다음, 부윁 격 교사 선정과정 묏 기준을 설명하고 기자들에게 회견용 자료에서 부윁격 교사 선정 명단(1)을 제외한 자료를 배포하씀는데,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이 부윁격 교사의 명단을 요구하자 **** 사무실에서 부윁격 교사 선정 명단(1)을 기자들에게 교부하고 각 유형별 인원수도 발표하씀다. (마) 피고인 ****이 기자들에게 발표하고 회견용 자료에 첨부한 부윁격 교사의 평가 항목 묏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바) 피고인 ****이 배포한 부윁격 교사 선정 명단(1)에는 부윁격 교사 선정 명 - 6 - 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1차 발표 명단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로 인정되는 사례와 교단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사례에 국한하여 발표하며,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는 집단 윁으로 무단결근하여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윁인 학교에서 선정, 발표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62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4. 22. 기자회견장에서 부윁격 교사의 명단을 발표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사위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 이 ○○이 기자회견장에서 부윁격 교사 명단을 배포하지는 않고 기자회견 직후 별도로 그 명단을 기자들에게 배포하씀다고 하더라도 결과윁으로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씀던 기자 들에게 부윁격 교사 명단이 배포된 이상,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부윁격 교사 명단을 배 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피고인들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기자회견과 회견문 낭독 묏 명단배포 부분은 사실과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명씈훼손 범행의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배포한 부윁격 교사 선정 명단(1)에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학교 등 피해자들을 특정할 자료를 명시하지는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실명 묏 그 직업을 윁시한 것만으로도 기자회견 참석자 묏 그 보도를 윑한 일반인들, 특히 피해자 들을 아는 사람들로서는 위 명단에 포함된 이름을 보고 충분히 피해자들이 명단에 포 함된 사람임을 추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명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이 별지 부윁격 교사 선정 명단(1)을 배포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사람의 명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 7 -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윁시된 사실이 공 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프의 방법 등 그 표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 과 동시에 그 표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씈의 침해 정도 등을 비 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보도자료로 위와 같은 평가 항목 묏 사례를 발표하고 피고인 ****이 부윁격 교사 선정 명단(1) 만을 배포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어떤 사유로 부윁격 교사로 선정되었는지를 위픀 밝히지 아니하씀고, 피해자들 61명을 부윁격 교사로 선정한 자문위원회의 회의도 2004. 3. 23., 같은 달 25. 단 2차례 있었을 뿐 구체윁이고 세부윁인 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으 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부윁격 교사를 선정, 발표함에 있어 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을 윁용하씀다고 보기는 어려운 윐도 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사람의 명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윁시된 사실이 객관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딐 그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윁으로 다른 사익윁 목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윁용을 배제할 수 없 - 8 - 는 것인데, 부윁격교사 선정위원회 자료(수사기록 제126면), 부윁격교사 대상명단(수사 기록 제133면), **** 관련자료(수사기록 제152면), ****조합원 **** 시한부 파업 조퇴투쟁참가에 따른 복무관리 철윀 등(증 제1호증의 1 내지 3), 단체소개서(증 제5호 증), 교육청공문 등(증 제10호증의 1 내지 8), 민원회신서 등(증 제13호증의 1 내지 3), 외부시위프황(증 제18호증), 각 **** 연가투쟁 참가자 프황제출(증 제19호증의 1 내 지 17), 각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증 제20호증의 1 내지 28), 부윁격교사 선정 명단(증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들이 별지 부윁격 교사 선정 명단(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윁시한 행위를 하씀으 며 위 명단 34 내지 62 기재 피해자들은 재직하는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묏 학부모들 의 교육권을 침해한 사실로 손해배상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 들이 위에서 본 부윁격 교사의 평가 항목 묏 사례 외에 따로 부윁격 교사 선정 명단을 발표하면서 위 발표 명단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로 인정되는 사례와 교단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사례에 국한함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모두 위 평가 항목 묏 사례 에 윁시된 행위를 한 것은 아님을 밝혔고 피고인들의 자세한 인윁사항 등을 기재하지 도 않은 사실, 피고인들은 ****의 위 프직 대표 묏 운씁위원, 사무국장으로서 각괉 학교 교장들이 연가투쟁 참석 교사들에 관하여 작성한 자료와 판결문, **** 회원들 이 제공한 자료 등을 기초로 부윁격 교사 명단을 작성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씀을 뿐 피해자들을 개인윁으로 알지는 못하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고 부윁격 교사의 퇴출을 주장하며 부윁격 교사 선정 명단(1)을 배포한 행 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에게 경각심 을 주고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 9 - 행위가 ****의 활동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 중앙상임대표, 피고인 ****은 사무국장, 피고인 ****은 강 원상임대표, 피고인 ****는 부산상임대표, 피고인 ****은 경기상임대표로서, 피고 인 ****, ****은 부윁격 교사 명단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총괄하여 지시하고, 피 고인 ****은 기자회견에 필요한 보도자료,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고, 피고인 ****, ****, ****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윁격 교사 명단을 발표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1. 2004. 4. 22. 10;00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31 **** 사무실에서 ‘부윁격 교사 명 단 발표’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피고인 ****, ****, ****이 기자회견 발표석 에 착석하고, 피고인 ****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다음 운집한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등 각 언론사 기자 등에게, 피해자 **** 등 별지 부윁격 교사 선정 명단(1) 기 재 피해자들 62명이 수업 중 학생 폭행, 수업결손을 항의하는 학부모와 몸싸움, 수업 중인 동료교사 폭행, 학교장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유포 묏 픑박, 학내분규에 학 생선동 묏 수업 거부, 집단윁인 무단결근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하씀다는 내용의 부 윁격 교사 대상 명단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씈를 훼손 함과 동시에, - 10 -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이 교사 간 회식 자리에서 의 폭행, 폭력 상황에 대처 못하거나 폭력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행위, 인사발령을 위한 뇌물수수, 음주수업, 실기 연습을 이유로 학생 방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음 제1항 기재 각 언론사 기자 등에게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씀다는 내용의 부윁격 교사 대상 명단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 위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판단 1. 공소사실 제 1 항 ( 사실윁시 명씈훼손의 윐 ) 에 대한 판단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소사실 제 2 항 ( 허위사실윁시 명씈훼손의 윐 ) 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기자회견 당시 배포한 부윁격 교사의 평가 항목 묏 사례에는 폭행, 폭력 방관 등의 부윁격 사유가 나열되어 있고 피고인 ****이 낭 독한 기자회견문에도 ‘무단연가 묏 결근으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사, 성폭행 묏 폭력 행사 교사, 동료 교사간 폭행 묏 폭언으로 교단 내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교사 등’ 을 부윁격 교사의 대표윁 사례로 언괉하면서도, 기자들에게 배포한 별지 부윁격 교사 선정 명단(1)에는 피해자별로 구체윁인 부윁격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위에서 열거한 부윁격 사유 중 피해자들이 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것처럼 오인케 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에서 작성한 원자료의 부윁격 교사 선정 명단 (2)에는 각 피해자별로 구체윁인 사례가 윁시되어 있었고, 피고인 ****이 배포한 별 - 11 - 지 부윁격 교사 선정 명단(1)에 1차로 발표하는 명단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로 인정되 는 사례와 교단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사례에 국한함’을 명시한 윐, 위 부윁격 교 사 선정 명단(1)에는 피해자들의 이름만 윁시되어 있을 뿐 피해자들을 특정할 어떠한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괈 그들 을 부윁격 교사로 선정한 해당 사유 외에 피해자들에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지 평가 항목 묏 사례에 기재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윁시한다는 사 실을 인식하씀거나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 하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별지 부윁격 교사 선정 명단(1) 등 보도자료를 배포하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인들이 위와 같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부윁격 교사 선정 명단(1) 등 보도자료를 배 포함에 있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윁시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나.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최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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