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0노5182수원지방법원 2심2021-05-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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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B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상부에 보고하고 결정하였다.
  • 2019년 7월 초순경, 피해자B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A는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피고인A는 공소외 2에게 전화해 문서를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2는 2019년 7월 5일경 여러 게시판에 해당 문서를 게시하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문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쟁점은 게시된 사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 자체는 구체적 사실로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징계 절차는 회사의 공적인 절차에 해당하며, 해당 사실은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보았다.
  • 피고인A는 회사에서 징계 회부 절차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며, 게시된 문서 내용은 회사 내부 운영의 원활함과 능률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게시판에 게시한 방식이 절차상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그로 인해 공적인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회사 내부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회사 내부의 공적인 절차에 관한 사실 적시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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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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