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B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 업무연락에 '방호과장 직위해제 조치 보고'와 '통합예비군여단 방호과장 징계 청구(건의)' 문서를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이 문서들은 수신처가 특정 부대로 설정되어 인가받은 직원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고, 비밀번호도 설정되지 않았다.
게시된 문서에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위계질서 문란, 업무처리 미숙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유가 담겨 있었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예비군 지휘관 등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직위해제 사실을 알린 상태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보고와 징계청구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 업무연락에 게시하도록 지시해 인가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공연성 부정·명예훼손 고의 부재·공공이익·정당행위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수신처를 특정 부대로 지정해 문서를 게시하면 인가받은 직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피해자와 업무상 무관한 부서 직원도 포함되어 있어 비밀이 유지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직위해제와 징계청구는 조직 내 관심 대상이어서 주변에 퍼질 가능성이 크고, 비밀번호 없이 게시되어 접근 가능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부하 직원 B는 피고인이 '전체가 볼 수 있냐'고 묻고 게시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며, 비밀번호 설정이 불가하다는 점도 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찰 중 징계절차를 개시한 뒤 후속 조치로 이 문서들을 게시했고, 직위해제·징계 사유를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도 포함시켰으므로 명예훼손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미 개별적으로 직위해제 사실을 알린 상황에서 업무상 무관한 직원들에게까지 알릴 이유가 없고, 징계절차 회부 전에 그 사실을 알릴 필요도 없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상급기관 보고 과정이라 하더라도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업무용 내부 시스템에 인가자만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 인원이 적지 않고 비밀번호 없이 게시되어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직위해제·징계 사유처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널리 알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인사 관련 정보를 다룰 때는 공개 범위와 필요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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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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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6-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391 명예훼손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오종렬(기소), 정준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정881 판결
판 결 선 고2026. 3. 3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방호과장 직위해제 조치’ 보고와 ‘**** 통합예비군여단 방호과장 징계 청구(건
의)’라는 제목의 징계청구서(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를 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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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하는 데 이용된 국방동원정보체계는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특정 인원 13
명만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사단에 이 사건 각 문서를 송부하
였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지휘권자에게 부
하직원인 피해자의 신상변동 사항을 보고한 것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
가 없었다.
나아가 위 각 문서의 내용은 군부대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에 관
한 것이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
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연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국방동원정보체계는 그 수신처를 ‘****’으로 설정하여 문서를 게시
하는 경우 위 사단 내에서 국방동원정보체계 접속 아이디를 부여받은 사람은 누구나
해당 문서를 볼 수 있는 점, ② 위 사단 구성원 중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자주 접속하는
동원처 직원 7명과 1년에 1~2회 정도 접속하는 다른 부서 직원들의 불특정 또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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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위 각
공문을 게시할 경우 **** 전체가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직원에게 위 각 공문
의 게시를 지시한 점, ④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상급기관에 징계 등 사안을 보
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⑤ 방호과장에 대한 직위해제는 협의회 의장의 권한으로 보
이고, 피고인은 상급기관에의 문의 등 법률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이 B에게 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사단에 송부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국방동원정보체계 ‘업무연락’에 수신처
를 ****으로 지정하여 문서를 게시하는 경우, 인가를 받은 ****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위 게시글에 접근할 수 있고, 위 인가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과 무관한
부서에 근무하거나 피해자와 업무상 관련이 없는 부서 소속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보이는바, 이들까지 피해자가 직위해제되었다거나 징계 청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은 직위
해제 및 징계청구, 그 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조직 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주변에 회자
될 가능성이 큰 내용인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각 문서는 비밀번호 없이 게시되었으므
로 인가자 변동에 따라 그 내용에 접근 가능한 인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점, ④ 피
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문서에 접근 가능한 인원은 ****인바, 그 자체로도
적지 않은 인원수인 점, ⑤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 업무
연락에 올리면 **** 전체가 볼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그렇다고 답하자 피고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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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5번 11쪽), ‘피고
인에게 예비군 부대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상태로 글을 작성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증거목록 순번 23번 1쪽, 순번 42번 1쪽)한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해 송부된 이 사건 각 문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
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명예훼손의 고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하
였고,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한 이 사건 각 문서의 송부는 그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
진 점, ②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직위해제나 징계 청구 등의 신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직위해제와 징계청구 사유로 기재된 ‘직무수행
능력 부족’, ‘위계질서 문란’, 업무처리 미숙‘ 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
시키기에 충분한바, 그 사유를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포함하
여 위 각 문서의 게시를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
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5 -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문서 중 ‘직위해제 보고’는 피해자에 대한 인사조
치에 관한 것으로서 일부 공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의
게시를 지시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예비군 지휘관 ****에게 개
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위 직위해제 사실을 알린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인사권과
무관하거나 업무상 연락할 사정이 없는 사단 소속 직원들에게까지 피해자의 직위해제
사실을 알릴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문서 중 ‘징계청구서’는 피해자의
징계절차 회부를 요청한다는 것이므로, 징계 결의는 물론 징계 절차 회부조차 되기 전
의 단계에서 그 청구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각 문
서에는 피해자의 직위해제 사유 및 피해자의 징계를 청구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므
로, 그 내용이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현황 내지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
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이 피고
인이 상급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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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
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
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
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발
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
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김은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훈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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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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