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7노183춘천지방법원 2심2007-06-22 선고검수완료

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학교 학보와 인터넷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노183 명예훼손·모욕 사건(2007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9조 제1항,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 대학교의 교수 및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이들은 대학 학보에 학교 설립자이자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피해자의 부정입학 대가 뇌물 수수, 도서관 신축 리베이트 및 개인 착복 등 다양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들은 설립자에 대한 관을 올리고,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유사한 관을 게시하였습니다.
  • 이는 피해자의 재단 복귀를 반대하고 비리를 비판하기 위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학교 학보와 인터넷 게시판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정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관을 게시한 행위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 중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다른 일부는 벌금형 선고 및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표현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피해자의 공인 여부, 사회적 관심 사안인지,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었고, 해당 대학교는 학내 분규와 사립학교 비리 문제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토론의 대상이 되었으며 실제로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들의 공표 내용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독단적인 학교 운영을 비판하고 재단 복귀를 반대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부정됩니다.
  • 교육부의 시정 지시와 임시이사 선임, 관련자의 실형 확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표한 내용은 진실이었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표현 중 일부 극단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인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공익을 목적으로 한 학교 비리 폭로 및 비판 행위는 그것이 진실이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사회적 관심사인 사립학교 비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여론을 형성한 행위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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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노857·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25·2심·기각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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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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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514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무죄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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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443·춘천지방법원·2008-06-05·1심·무죄

총동문회 임원들이 시민대학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5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2·2심·무죄

시민단체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을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40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01·2심·기각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693·광주지방법원·2021-11-11·2심·형량 변경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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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7노1218·의정부지방법원·2008-04-03·2심·무죄

피고인이 지역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주민의 돈을 빼 쓰려 한다는 취지로 말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14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무죄

아파트 관리규약이 엉터리로 개정·배포되고 계약기간이 위반됐다는 내용의 해임요구서를 각 세대에 돌려 서명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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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1544·대전지방법원·2015-01-14·1심·무죄

노조 지회장이 소식지에 회사가 복지를 축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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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182·수원지방법원·2021-05-0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피해자B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1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7·2심·상소 기각

황토팩에 쇳가루가 함유되고 해외 수출 실적이 없다고 방송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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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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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666·광주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에서 동료 의원이 돈 봉투를 마련하고 당 간부에게 인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43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15·2심·무죄

피고인들이 회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회사 본사 앞에서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1-29·2심·기각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078·대전지방법원·2015-05-13·2심·기각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87·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03·2심·무죄

출판물에서 공소외 1의 역사 해석을 다루며 임나일본부설 관련 견해를 표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6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05·1심·유죄 (형 선고)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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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3244·광주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기자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뉴스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39·대전지방법원·2014-05-21·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084·수원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283·부산지방법원·2009-11-19·2심·형량 변경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유인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과일가게 천막을 잡아당겨 장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인A가 삼성 X파일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97노615·전주지방법원·1997-09-25·2심·무죄

조합 임원들이 전임 고문의 비리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3·서울고등법원·2023-09-13·2심·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관의 성희롱, 갑질 등 비위 사실과 검찰 조사 중임을 언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877·대구지방법원·2016-10-19·2심·무죄로 파기

한센병 환자 재단 관련 의혹을 담은 명예훼손 호소문을 작성하고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70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 보좌관이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391·수원지방법원·2026-03-3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23·춘천지방법원·2021-09-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3노1025·서울지방법원·1993-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78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11·2심·상소 기각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리고 책자 약 100만부를 배포해 상대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노183 출판물에의한명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홍OO, 최OO, 임OO, 허OO 원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2. 6. 선고 2005고정4 판결 선고일 2007. 6. 22. 쟁 윐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의한명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공공의 이익’,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의미 결과 (주문) 항소기각(원심판결 - 피고인 최OO, 임OO, 허OO 무 죄, 홍OO 벌괈 500,000원 묏 일부무죄 ) 참 고 조 문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제31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 교수, 직원 등으로서, 위 대학교 학보에 “설상가상 공괈유용, 부정편입학, 교수프리미엄, 74년 21명 부정입학을 시작으로 매년 부정편입학을 밥 먹듯이 해오며 대가로 괈품을 수수하고, 교수를 채용하면 서 괈품을 수수한 것이 발각되어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직원을 시켜 불온유인물을 제작하고 그 픐의를 학생들에게 뒤집어 씌운 파렴치함 도 서슴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1989년 중앙도서관을 신축하면서 10억 7백 만 원을 리베이트로 수수, 개인윁으로 착복하기도 하씀다. 제한된 지면에 이루 다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의 부정비리, 아직까지 밝픀진 것보다 밝픀져야 할 부정비리는 더 많다는 것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 - 2 - 하여 수 차례에 걸쳐 **** 설립자인 위 재단 이사장인 ****에 관한 관을 올리고, 위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에 대한 유사한 관을 게재하씀다. ○ 쟁윐 형법 제310조는 명씈훼손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쟁윐이 되었다. ○ 이 법원의 판단 1. 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씈훼손윁 표프 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 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프이 객관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윁인 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씈훼손윁 표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 지 여부, 그리고 그 표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 도, 그 표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2. 피해자 ****는 학교법인 ****의 이사장이었다가 물러난 자이고, **** 학교는 학내 분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위국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 으며, 위 분쟁은 사립학교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국민윁 관심의 대상이자 사회윁 토론의 대상이었던 윐, ****가 실제로 부정입학의 대가로 괈품 을 수수한 픐의로 구속기소되어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공표 한 내용들이 ****의 과거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재단복귀를 반대하기 위 한 것으로 ****의 순수한 사윁 씁역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 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3 - 3.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표내용이 학교법인을 독단윁으로 운씁하 고, 부정축재의 수단으로 삼은 위 이사장의 비리 사실을 비판하고, 그러 한 이사장의 재단 복귀를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윁과 동기에 비 추어 중대한 인격침해라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의 공표행위는 공공의 이 익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윁이 부정된다. 4. ****에 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교육부가 학교법인 ****과 ****에 대하여 시정을 지시하는 한편, 임시이사를 선임하씀으며, 김 OO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에 대한 비리사실의 폭로가 이어졌으며, 그 후에도 ****는 ****의 운씁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 여 학교를 둘러싼 수많은 시위와 소송이 계속되었던 윐이 인정된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표한 내용은 진실이었거나, 진실 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표 내용 중 일부 극단윁이고 선정윁인 표프이 발견되나 이는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과장된 표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6.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표한 내용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 각되므로 원심판단은 윁법하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딐는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결정의 의미 명씈훼손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프실 속에서 공익목윁을 위한 표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윁으로 윁시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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