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7노1218의정부지방법원 2심2008-04-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지역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주민의 돈을 빼 쓰려 한다는 취지로 말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7노1218 명예훼손·모욕 사건(2008년 4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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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통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통장 재선임을 동장에게 건의한 일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06년 6월 27일, 피고인은 OO 지역신문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몇몇이 주동이 되어 주민의 돈을 빼 쓰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는 취지로 말했고, 이 내용이 기사로 게재되었다.
  • 피고인은 아파트의 세외수입(알뜰시장 개설 허가,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서 발생)이 절차에 따라 집행되며 지출에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입주민 동의 없이 세외수입금을 사용하려 하고 집기구입비 250만 원과 판공비 1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 당시 관리소장으로 일했던 증인은 피해자가 입주민 동의 없이 세외수입금을 사용하려 했고, 집기구입비 250만 원과 판공비 100만 원을 요구했으나 피고인 등이 문제를 제기해 입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피해자가 요구를 철회했다고 증언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원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주민의 돈을 빼 쓰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지역신문에 실리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한 말이 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먼저 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살폈다. 허○○라고 볼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었는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입주민 동의 없이 돈을 쓰려 했다고 주장했고, 관리소장의 증언도 이에 부합했다.
  • 기사가 나가기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사 내용이 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또한 피고인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진○○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다음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살폈다. 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 기사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자료를 준 것이 아니라 기자가 전화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절차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언론에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다툰 사례다. 법원은 내용이 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민들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봤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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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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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정1544·대전지방법원·2015-01-14·1심·무죄

노조 지회장이 소식지에 회사가 복지를 축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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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666·광주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에서 동료 의원이 돈 봉투를 마련하고 당 간부에게 인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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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1-29·2심·기각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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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183·춘천지방법원·2007-06-22·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학교 학보와 인터넷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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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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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93노1025·서울지방법원·1993-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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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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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57·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25·2심·기각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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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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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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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정514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무죄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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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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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140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01·2심·기각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판결요지 : 형법 제 309 조 제 2 항 , 제 1 항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씈훼 손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 사람을 비방할 목윁 ’ 이란 가해 의 의사 내지 목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고 할 것이므로 , 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 이 경우 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씈훼손윁 표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윁 인물과 같 은 공인 ( 公人 ) 인지 아니면 사인 ( 私人 ) 에 불과 한지 여부 , 그 표프이 객관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윁인 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 피해자 가 그와 같은 명씈훼손윁 표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 그리 고 그 표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 그 표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 - 2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121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 고 인○○○, 무직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피고인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6. 14. 선고 2007고정199 판결 판 결 선 고2008. 4.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3 -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 기자와 전화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진실로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피해자 ○○○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 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 통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2006. 6. 27. ****에, 피해자 ○○○이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통 장 재인선을 동장에게 건의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가 주민들의 돈을 빼 쓰려 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몇몇이 주동이 되어 주민의 돈을 빼 쓰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라는 기사를 게재케 함으로 써 다수의 독자에게 위 신문을 배부케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에 게재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이나 피해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돈을 빼 쓰려 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 ○○○의 원심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을 뿐이다. - 4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파트의 세외수입 은 알뜰시장 개설허가,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서 발생하는데 아파트 수선유지비 등으로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이에 대한 지출은 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도 피해자를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회원들이 집기 비품 구입비로 250만원, 월 판공비로 12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 주민의 돈을 마 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 기자에게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당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 주민의 동의 없이 세외수입금을 사용하려 하였고 증인에게 집기구입비 250만 원과 판 공비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문제를 제기하여 입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지자 피해자가 그 요구를 철회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대체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고, 피해자 ○○○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서도 이 사건 기사가 나가 기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 ○○○의 원심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지역신문에 게 재된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사는 아파트 관리운영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고 피해자와 피고인, 관 리소장인 ○○○ 등이 직접 대립하면서 지역신문 기자가 그 내용을 취재한 것으로 위 와 같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기보다 는 이를 진실로 생각하였다고 보여지고, 달리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 - 5 - 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 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 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 (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 지역신문의 기자인 ○○○가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통화 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점, 이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 몇몇이 주동 이 되어 주민의 돈을 빼 쓰려 한다’는 내용으로서,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단순히 사인(私人)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어서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은 ‘통장 재인선 놓고 대립’이고 그 내용도 주로 - 6 - 피고인의 통장 재인선에 대한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에 대한 피고인의 반박 의견을 적시한 것으로서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지위, 적시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적시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에 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 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앞의 파기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고영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강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윤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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