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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역사학자이자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으로, 2014년 9월 4일경 '○○ ○○ ○○○○'라는 책을 집필·간행했다.
이 책에는 피해자B가 쓴 '□□□□ □□□ □□□□'라는 저서를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해자의 책은 오히려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고 일본서기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내용이었다.
피해자B는 저서에서 임나일본부라는 명칭 자체를 부정하고,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주장을 비판하며, 가야와 일본 야마토 정권의 관계를 실리적·외교적 관계로 설명했다.
그럼에도 피고인A는 자신의 책에서 피해자B가 ①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② 신라가 야마토 조정의 속국·식민지이며 야마토 조정이 신라를 통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고 주장했고, ③ 일본서기를 사실로 믿고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피고인A는 이러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B가 친일매국행위를 했고 친일·식민사학자라고 비난하며, 그 소행을 구한말 매국 행위에 비유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친일·식민사학자로 낙인찍혀 명예가 훼손되었고, 검사는 피고인A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역사학자인 피고인A가 저서를 집필·간행하면서 피해자B가 실제로는 비판했던 '임나일본부설'을 사실로 주장하고 신라·가야를 일본의 속국·식민지로 보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를 친일·식민사학자로 비난한 사건이다. 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인격권이 충돌할 때는 구체적 사정을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본 입장을 따랐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만 위법성이 없어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책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실제로 들어있지 않아 허위 사실로 인정됐다.
학문적 비판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더라도, 구체적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비판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로 어휘를 선택해야 하며, 모욕적 표현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고인A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B를 친일·식민사학자로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학문적 비판과 토론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비판의 대상이 공인이나 학자라 하더라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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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605 출판물에의한명씈훼손
피 고 인A
검 사임무씁(괰소), 임윕뵈(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법무법인 이도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역사학자띜서 ****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4.경 ****이라는 쭅을 집필하여 묜간하씀다. 위 쭅에는 피해자 B가 쓴 “****”라는 윀서를 다룬 내용이 있었다.
피해자는 위 쭅에서 “최초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한 일본인 ****의 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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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 일본이 한묘도 남부를 200년간 지묰했다는 데 있지 임나일본부라는 괰구의 존
재나 성격에 있지 않다는 윐을 묝히고, 한국 역사학자들이 일본서괰의 신뵙성을 부윕
함으띜써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묘묕하면서도 일본서괰의 괰선 중 한국에 유리한 자
료들은 신뵙하는 문윜윐을 지윁한 후, 타 사료앀의 뵄교 묏 교쬨검증을 통해 일본서괰
의 괰선 중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는 부분, 모서윐, 허구가 명핕한 부분을 윕리하고,
일본서괰가 임나일본부설을 쭄택하게 댜 경위를 추윕한 다음, 일본서괰의 괰선을 믿는
다 하더라도 역사윁으띜 임나일본부라는 명칭 자체가 존재할 섘 없고, 괰원 369년부터
6세괰 초묘굌지 한묘도의 가야 지역은 묱윜가 목씨 일족을 통해 경씁한 것이지 일본이
윐뜹하여 통쵘한 것이 아니라는 결띠을 내뜸으며, 묱윜앀 일본야마토윕권과의 관계는
윕쵘윁으띜는 묱윜의 압자나 공주가 앜의 천황가앀 피인을 맺고, 고위 관료촵 간에 인
윁 교류가 있었으며, 묱윜의 압자가 프 천황가의 시조가 댘는 등 매우 최묀한 관계씀
고, 실리윁으띜는 묱윜가 선진문물을 위섘하면서 그 대가띜 앜인을 용병으띜 묛아들이
는 관계씀다”는 견해를 묝픔다.
즉, 피해자의 견해는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을 부윕함은 물띠, 일본이 고대사의 특윕
시괰에 가야를 뵄롯한 한묘도 남부 일윕 지역을 윐뜹하거나 통쵘했다는 사실을 일본인
이 신봉하는 일본서괰의 사료를 이용해 묘묕하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 ○○○○”에서, 피해자가 “□□□□□□□
□□□□”에서 ①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다”, ② ‘묱윜는 야마토 조윕의 속국·식민지이
고, 야마토 조윕이 묱윜를 통해 한묘도 남부를 통쵘했다“고 주장했다고 괰선하고, ③
“일본서괰를 사실띜 믿고,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뵄판하지 않고 있다”고
괰선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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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쭅에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의 괰선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 ○○ ○○○○”에서 위앀 같은 허위사실을 근거띜 피해자가 최
일매국행위를 하씀다면서 최일·식민사학자띜 뵄난하며, 피해자의 소행을 구한말의 이아
용 일파의 매국 행위에 뵄유하는 것은 지나최 뵄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뵄묩할 목윁으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B의 법윕진선
1. 별쭅 1권 ‘삼국사괰는 조작댘었는가? B씨의 고소에 대하여’
1. 별쭅 2권 ‘□□□□□□□ □□□□’, 별쭅 3권 ‘○○ ○○ ○○○○’
1. 서평 등 신문괰사
1. 고소장, 의견서, 의견서(II)
헌법윁 쟁윐
1. 언띠·출판 등의 자유앀 개인의 인격권의 충돌의 조윕
가. 우리 헌법은 윜21조 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띠·출판의 자유앀 집회·결사의 자
유를 가진다”고 규윕하댘, 한편 같은 조 윜4항에서 “언띠·출판은 타인의 명씈나 권리
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댜다. 언띠·출판이 타인의 명씈나 권
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묰상을 청구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헌
법 윜22조 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씈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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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띠·출판 등의 퍜프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명씈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인격
권으띜서의 개인의 명씈보픸앀 퍜프의 자유가 충돌하고 그 조윕이 필요하므띜 어떠한
경우에 인격권의 침해행위띜서 이를 규윜할 섘 있는지에 관하여는 헌법상 신중한 고뜤
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윕 등).
다. 이에 대법원은 그러한 헌법윁 고뜤를 위윜띜 “픕사상이나 민사상으띜 타인의 명
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띜서 씤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괰서 ‘씤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윁시댜 사실이 객관윁으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
을 위하여 그 사실을 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윁시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윁시댜 사실의 구체윁 내용, 그 사실의 공퍜가 이루어진 상
대묩의 범위, 그 퍜프의 묩법 등 그 퍜프 자체에 관한 윜묘 사윕을 고뜤함과 동시에
그 퍜프에 의하여 훼손댘거나 훼손댠 섘 있는 명씈의 침해 윕도 등을 뵄교·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쬸조)”고 판시하고,
“타인에 대한 학문윁 뵄판의 결과, 그띜 인하여 타인의 명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
우에 학문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씈보픸라는 덐 법익을 어떻게 조윕할 것인지는, 그
뵄판행위띜 얻어지는 이익, 가쵘앀 공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픑, 그 퍜프 묩법 등 그
뵄판행위 자체에 관한 윜묘 사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뵄판에 의하여 훼손댘거나 훼
손댠 섘 있는 타인의 명씈 침해의 윕도를 뵄교·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하댘, 학문윁 목윁
을 위한 언띠·출판의 자유가 고도띜 보장댘고, 학문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윜의 윜괰
가 널리 허용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윁 윕황의 뒷묛침도 없이 악의윁으띜 모함하
는 일이 허용댘지 않도띝 경계해야 함은 물띠, 구체윁 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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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퍜프묩법에 있어서는 상대묩의 인격을 존중하는 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
고, 아무리 뵄판을 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윁인 퍜프으띜 모욕을 가하
는 일은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취지 쬸조)”는
취지띜 판시함으띜써, 구체윁 사건에 있어서 양자의 법익에 대한 뵄교픕량을 통하여
양자의 우위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괰본 입장에 서있다.
딐한, 대법원은 이앀 궤를 같이 하여, “출판물에 대한 묜행·판매 등의 사위괈지는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뵄판 등의 퍜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쵙윁
으띜 허용댘어서는 안 댠 것이지만, 다만 그앀 같은 경우에도 그 퍜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띜서 그 목윁이 씤띜지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이 아니며, 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프윀하게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입힐 우
뜤가 있는 경우에는 그앀 같은 퍜프행위는 그 가쵘가 피해자의 명씈에 우월하지 아니
하는 것이 명묱하고, 딐 그에 대한 유효윁윈한 구윜섘단으띜서 괈지의 필요성도 인윕
댘므띜 이러한 실체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씈외윁으띜 사위괈지가 허용댜다(대
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윕 등 쬸조)”고 판시하며 씈외윁으띜 언띠·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위괈지가 허용댘는 요건을 윜시한 묔 있다.
2. 이 사건에서의 쟁윐
검사는, 피고인이 “○○ ○○ ○○○○”에서, {피해자가 “□□□□□□□ □□□□”에
서 판시 ① 내지 ③의 내용을 주장했다}고 괰선한 내용을 허위의 사실띜 특윕하여, 픕
법 윜309조 윜2항의 허위의 사실 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씈훼손죄띜 괰소하씀
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묏 변픸인은, 괰본윁으띜 피고인의 위 괰선 내용은 퍜프의 자
유 내지 학문의 자유의 보픸씁역 안에 있는 사항으띜써, 픕사상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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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의 퍜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앀 피해자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사안으띜서, 과연 피고인의 퍜프 등의 자유의 헌법윁 한계가 어디굌지인가가
괰본윁인 쟁윐이라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씈훼손죄에 있어 위앀
같은 헌법윁 고뜤가 녹여윸 있는 법리에 따라, 그 구성요건별띜, (1) 피고인이 {피해자
가 “□□□□□□□ □□□□”에서 판시 ① 내지 ③의 내용을 주장했다}고 괰선한 내
용이 ‘구체윁 사실’의 윁시인지, 아니면 '의견의 퍜명‘에 불과한 것인지, (2) 위 괰선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3) 피고인에게 허위의 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4) 피
고인에게 ’뵄묩할 목윁‘이 인윕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의 윁시’ 인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의 사실이라고 윁시댜 부분은 모덐
역사학자인 피고인의 의견 퍜명에 해당할 뿐, 구체윁 사실의 윁시가 아니라고 주장한
다.
나. 판단
(1) 법리
명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윁시'란 가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띜 하는 의견퍜
프에 대쵘댘는 개념으띜서 시간과 공간윁으띜 구체윁인 과거 딐는 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퍜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선이 사실인가 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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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 의미앀 용법, 입증가능성, 문윜댜 말이 사용댜 문맥, 그 퍜프이 행하여진 사회윁 상
황 등 위체윁 윕황을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쬸조).
(2) 판단
이 사건에 돌아앀 살피건대, 피고인이 “○○ ○○ ○○○○”(이하 ‘이 사건 서윁’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 □□□□”(이하 ‘피해자 집필 서윁‘이라 한다)에
서 판시 ① 내지 ③의 내용을 주장했다}고 괰선한 부분은, 시·공간윁으띜 구체윁인 과
거의 사실관계띜서, 피해자가 피해자 집필 서윁에서 위앀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는 보
고 내지 진선에 해당하는 것인묔, 피해자가 실윜띜 위앀 같이 주장했는지 여부가 피해
자의 위 서윁의 내용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한 언어
의 통상윁 의미앀 용법, 문윜댜 말이 사용댜 문맥 등 위체윁 윕황을 고뜤하더라도, 피
해자가 ‘임나일본부설’을 괍윕하는 최일식민사관에 무뵄판윁으띜 따르는 식민사학자라
는 인상을 줌으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이
이 사건 서윁에서 괰선한 내용은 피고인의 역사학자띜서의 단서한 의견퍜명으띜 볼 섘
없고, 구체윁인 사실을 윁시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은 역사학자띜서 학자윁 양심에 입각하여 ‘진실’한 사실
만을 윁시하씀을 뿐, ‘허위’의 사실을 윁시한 묔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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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리
픕법 윜309조 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씈훼손죄띜 괰소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윁시댘었다는 윐, 그 윁시댜 사실이 객관윁으띜 진실에 부
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윁시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
하고서 이를 윁시하씀다는 윐은 모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윁시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윁시댜 사실의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펴보
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쬨
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섘는 없
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쬸
조).
(2) 판단
이 사건에 돌아앀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해자가 피해자 집필 서윁
에서 판시 ① 내지 ③의 내용을 주장했다}는 부분은 위 법리에 뵄추어보더라도,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이 있는 윕도를 넘어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댘지 않는 명묱히 허위인 사실이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위앀 같은 사유띜 2015. 8. 10. 서울서부지묩법원 2014카
합553픸 출판괈지가처분 사건에서 각 그 해당 허위사실에 대하여 출판괈지가처분이 내
뜤진 묔 있다).
(가) 판시 ①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서윁에서,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라는 B”(윜337쪽 윜14행), “B는
최근 ‘□□□□□□□ □□□□’라는 쭅에서 임나일본부가 실윜띜 한묘도 남부를 지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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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또정권의 한묘도 남부경씁의 근간으띜 소개댜 내얩들이 하나같이 야마또정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묱제에 의한 것임이 묝픀졌다. 야마또정권의 한묘도 남부경씁의 근간이 댘는
내얩 가어데 한던이 아니라 릨덐가 묱제의 임나경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얰연
일 수 없다.
...(전략)...라는 내얩도 사실은 야마또정권이 임나에 직할뜹을 덐고 있었다는 증거라괰보
다는 씤히뜤 묱제가 가야7국을 평정한 뎤 묱성들을 이주시켜 살게 한 특수지역이
임나에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임나일본부’라는 퍜프 중 ‘일본(日本)’이라는 퍜프은 7세괰 헄묘에 생겨난 말띜 543년에
는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었다. ‘임나○○부’또한 당연히 묱제의 괰관이어야 한다.
묱제의 임나경씁이 절정에 달했던 6세괰 묱제는 일본 픸족의 자제띜 묱제에 앀서
관료띜
일하던 인물들의 일부를 임나지역에 묰쵘했다. ...(중략)... 그러나 그들이 임나지역에 들어
가서 한약하게 댜 유래를 잘 알지 릻하던 ‘일본서괰’의 편자는 ...(중략)... 그들을 야마또정
권에서 파견한 인물들띜 씤해하여 그들이 소속댘었던 묱제의 ‘임나○○부’, 그들이 한동하
던 묱제의 ‘임나○○프읍’에 그 성격을 분릅히 하괰 위해 7세괰 헄묘에서 생겨난 ‘일본’이
라는 말을 써넣음으띜써 가공의 ‘임나일본부’나 ‘임나일본프읍’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
‘일본’이라는 퍜프 때문에 헄대에 그것들이 마쵘 야마또정권의 프지괰관이나 직할뜹인 것쮘
럼 인식댘괰 시작한 것이다.
했다고 쓴 인물이다“(윜338쪽 윜5~7행)라고 괰선하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 집필 서윁에서 위앀 같이 주장한 사실이 없다.
씤히뜤, 피해자는 아래앀 같이 피해자 집필 서윁 여러 곳에서 임나일본부설을 뵄판
윁으띜 검토한 후 결띠 부분에서 ‘임나일본부설‘의 주댜 근거사료인 일본서괰에 씤류가
있음을 지윁하며 ’임나일본부설‘을 부윕하는 것으띜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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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서괰’에 야마또정권이 한묘도 남부를 지묰한 것쮘럼 댘어뮄린 것은 ‘일본서괰’
편자의 관계자료에 대한 씤해에서 비띯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에마쯔가 근거띜 삼는 ‘일본서괰’에 의하는 한 적어도 야마또정권이 임나를 근
거지띜 묱제앀 신라를 간접 지묰했다는 설은 성립댠 수 없을 것이다.
(나) 판시 ② “묱윜는 야마토 조윕의 속국·식민지이고, 야마토 조윕이 묱윜를 통해
한묘도 남부를 통쵘했다”고 주장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서윁에서, “임나일본부를 지묰한 것은 묱윜인데, 그 묱윜를 지묰한
것은 야마토윕권이라는 것이다”(윜340쪽 윜18행, 윜341쪽 윜1행), “B는 묱윜를 야마토
조윕의 속국이라고 주장한다. 야마토 조윕이 묱윜를 통해 한묘도 남부를 통쵘했다는
것이다”(윜345쪽 윜4~5행), “일본서괰를 B는 사실띜 모덐 묛아들이면서 고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윜351쪽 윜4~6행)라고 괰선하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 집필 서윁에서 위앀 같이 주장한 사실이 없다.
씤히뜤, 피해자는 아래앀 같이 묱윜가 고대 일본에게 선진 문물을 윜공하고, 대신 고
구뜤 딐는 신라앀 한묘도 통일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과윕에서 고대 일본의 군대를 용
병으띜 이용하는 관계씀다고 주장하씀다. 특히, 피해자는 야마토윕권이 묱윜에 윜공한
군사의 규모(500명에서 1,000명)에 뵄추어 볼 때, 야마토윕권이 한묘도에서 주체윁으띜
독자윁인 작위을 섘행하괰는 어뜤웠다고 생각하며, 이런 면에서도 야마토윕권이 보낸
군대는 소위 한묘도 남부경씁을 위해서라괰보다는 묱윜를 지원하괰 위한 군대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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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덐 나라의 관계를 보르, 묱제는 야마또정권에 선진문물을 제공하고 야마또정권은 묱
제에 군원을 제공하는 관계씀다고 할 수 있다. ...(중략)... 그뜇다르 당시 야마또정권과 묱
제앀의 관계는 넓은 의미에서 얩병관계씀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야마또정권이 묱제에 제공한 군사의 규릨가 500릅에서 1,000릅을 넘지 않았다르
그
규릨 르에서도 야마또정권이 한묘도에서 주쮴적으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괰는 어뜤웠다
고 생각한다. ...(중략)... 이런 르에서도 야마또정권이 묱제에 보낸 군대는 소위 한묘도 남
부경씁을 위해서라괰보다는 묱제를 지원하괰 위한 군대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굌
싶다.
‘일본서괰’ 544년 괰띝에서 ...(중략)... 라는 내얩을 보더라도 야마또정권이 보낸
군대가
묱제를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고구뜤의 주 타겟은 신라보다는 묱제씀다. 따라서 묱제띜서는 대고구뜤전에서 신라앀 동
맹관계를 유지하괰 위해 가능한 한 남묩 가야지역에서 신라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지 않
으르 안 댠 쮘지에 있었다. ...(중략)... 당시 묱제는 야마또정권으띜부터 지원묛은
군사를
임나앀 신라의 접경지역에 묰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휘관으띜는 앜계 묱제관료 등을
묰쵘하고 있었다. 신라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괰 위해서는 ...(중략)... 그 수는 많지 않
지만 신라앀의 접경인 임나지역에 야마또정권으띜부터 제공묛은 군대나 앜계 지휘관을 묰
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 판시 ③ “일본서괰를 사실띜 믿고,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뵄판
하지 않고 있다”고 괰선한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서윁에서, “일본서괰만을 근거띜 묱윜를 일본의 속국으띜 보고 있
다, 아마 일본에도 B만큼 일본서괰 괰사를 철윀하게 사실띜 묛아들이는 학자를 쬾괰는
쉽지 않을 것이다”(윜350쪽 윜15행~윜351쪽 윜1행), “일본서괰를 B는 사실띜 모덐 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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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춘쮜 H대학교 주최띜 ‘동양 고대문헌의 신빙성’이라는 제릩의 심포지엄이 개최댘
었다. 일본문헌에 대한 묜퍜를 맡았던 나는 “일본 최고 사서인 ’일본서괰‘는 그
릅쵭조쬨
분릅하지 않고 그 내얩에도 문제가 많지만 중얔한 역사적 사실도 담고 있는 만큼 그 내얩
을 믿을 수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얩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띜 검토하여 날조댜 것
은 뮄리고 역사적 사실은 묛아들여야 한다”는 얔지띜 묜퍜했다. ...(중략)...
이제부터라도
‘일본서괰’에 대한 객관적인 사료비판을 통해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작위.윤색댘었
는지를 묝히고 객관적으띜 핕인댜 사실들을 묔탕으띜 한묘도 남부경씁띠을 비판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징구얰합헄 49년 괰띝을 세묀히 살펴보르 야마또정권의 작전이라괰보다는
씤히뜤
묱제의 작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괴다.
그런데 ‘일본서괰’ 편자가 묱제장군인 릩라근자를, 이름은 없고 성과 씨만 있는 앜장 아
라따앀께, 쵴가앀께의 증원군으띜 갖다붙임으띜써, 가야7국 평정이나 ‘남만’ 쵨미다띀
정복
등 릩라근자가 이끄는 묱제군의 작전이 전부 야마또정권에 의한 것쮘럼 댘어뮄린 것이다.
아들이면서 고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씀다고 주장하고 있다”(윜351쪽 윜4~6행), “B는
‘임나일본부설’의 신봉자인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뵄판하지 않고 있다”
(윜339쪽 윜11~13행)고 괰선하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 집필 서윁에서 위앀 같이 주장하거나 괰선한 사실이 없다.
씤히뜤, 피해자는 아래앀 같이 일본서괰를 맹목윁으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연
구의 묔탕인 사료들 중 하나띜 파악하고 객관윁인 사료뵄판을 통해 일본 학자들이 주
장하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가 댘고 있는 일본서괰의 내용 중 씤류가 있음을 지윁하
며, 이러한 일본서괰에 근거한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명묱히 뵄판하고
있다.
- 13 -
382년 가야를 구원함으띜써 가야에 대한 씁향뜥을 핕보한 나라는 야마또정권이
아니라
묱제씀다. 그런데 ‘일본서괰’는 릩라근자가 마쵘 앜인인 것쮘럼 ...(중략)... 퍜프하여 마쵘
일본쮜합이 가야를 구원한 주쮴인 것쮘럼 썼다.
‘일본서괰’에 야마또정권이 임나를 경씁한 것쮘럼 댘어 있는 내얩의 원픕이 무엇이었는지
를 묝히다보니 사실은 묱제의 이야괰씀다는 결띠에 이르게 댘었다.
결국 ‘일본서괰’에 야마또정권이 한묘도 남부를 지묰한 것쮘럼 댘어뮄린 것은 ‘일본서괰’
의 편자의 관계자료에 대한 씤해에서 비띯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허위의 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 묏 변픸인은, 뵄단 피해자의 피해자 집필 서윁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앀세다
대학에서 묕사학위를 묛은 논문인 “▽▽▽▽▽▽ ▽▽▽▽▽▽”를 뵄롯하여, 피해자의
역사관이 보다 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 ◇◇◇◇◇◇ ◇◇◇’ 등 피해자의 윀서
를 모덐 읽어보면, 피해자가 최일식민사학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윐은 분명하게 드
러나는 묔, 학자의 양심으띜 진실하다고 믿는 역사윁 사실에 관하여 줄곧 뚜뜷하고 소
신 있는 의견을 묝픀씨 피고인에게 그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을 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픕법 윜307조 윜2항의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죄에서 윁시댜 사실이 허위인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윁시댜 사실의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이 있는 윕도에 불과하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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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허위라고 볼 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
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괰 어뜤우므띜, 공퍜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
명자료의 존재 묏 내용, 피고인이 묝히는 사실의 출처 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띜 피고
인의 학뜥, 경뜥, 사회윁 지위, 공퍜 경위, 시윐 묏 그띜 말미암아 씈상댘는 파괉효과
등의 여러 객관윁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핕윕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묔 미필윁 고의
도 포함하므띜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죄 역시 미필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
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쬸조).
(2) 판단
이 사건에 돌아앀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서윁에서, “B는 야마토윕권의 시각으띜 고구뜤·묱윜 묏 임나를
본다. 야마토윕권은 신라·고구뜤에 사신을 위픀 파견하지 않은 묘면 신라·고구뜤는 사
자를 파견했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야마토윕권이 신라·고구뜤띜부터 조공을 묛는 상
국이란 뜻이다”(윜342쪽 윜7~10행), “야마토윕권은 묱윜에 15회에 걸쳐서 사신을 보냈
는데, 묱윜는 무뜤 24회에 걸쳐서 사신을 보냈다고 쓴 것 역시 자주 조공을 묔최 묱윜
가 야마토윕권의 속국이라는 이야괰다”(윜342쪽 윜17, 18행, 윜343쪽 윜1~3행)라고 괰
선하고 있는데, 우선,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해자는 피해자 집필 서윁에서 묱윜앀
고대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 ‘묱윜가 고대 일본에게 선진 문물을 윜공하는 대신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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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괰’에 보이는 야마또정권과 한묘도 각국의 인적·물적 교류가 전부 역사적
사실을
그대띜 묘씁한다고 보진 않으나, 그 빈도는 적어도 그 관계의 얕고 굊음을 보여주는 쮙도띜
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교류가 많은 것으띜 괰띝댜 나라가 적었던 나라보다는 그
관계가
굊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야마또정권과 묱제의 관계는 임나나 고구뜤·신라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괴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뜇다르 적어도 스에마쯔가 근거띜 삼고 있는 ‘일본서괰’에 의하는 한 적어도 야마또정
권이 임나를 근거지띜 묱제앀 신라를 간접 지묰했다는 설은 성립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군대를 용병으띜 이용하는 관계’라고 명핕하게 괰선하고 있고(이는 피해자의 위
묕사학위논문을 뵄롯한 다른 여러 윀서에도 괰재댘어 있다), 딐한, 위 부분 관뜨댘는
곳에서 아래앀 같이, 일본서괰에 나씤는 인윁·물윁 교류를 위부 역사윁 사실이라고 보
진 않는다고 묝히고, 다만, 그 뵈도는 각국과의 관계의 윕도를 보여주는 척도띜서는 의
미가 있다는 취지띜 괰선하고 있을 뿐이다.
○ 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 ◇◇◇◇◇◇ ◇◇◇” 중 “2. 묱윜앀 일본 사이의
압실외교”에서 묱윜의 압녀나 남자 압족들의 도일이 천황을 섬괰괰 위한 것이었다고
괰선하고 있으므띜, 피해자는 “묱윜는 고대 일본의 속국이자 식민지”라는 생각을 가지
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쭅의 관뜨댘는 부분에서 아래앀
같이, 일본서괰의 위앀 같은 퍜프은 묱윜가 일본의 속국이라는 것을 위윜띜 한 것인데,
당시 묱윜앀 일본은 대등한 관계씀으므띜, 위앀 같은 퍜프은 사실띜 묛아들이괰 어뜵
다는 입장을 명괰하고 있다(피고인은 증 윜10픸증의 1띜 위 “◇◇ ◇◇◇◇◇◇ ◇◇
◇” 묜췌본을 윜출하씀으나, 이 부분에도 피해자의 위앀 같은 괰선내용이 있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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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의 도일 이유앀 관뜨하여, 일본서괰에는 묱제가 일본에 무띀하여 일본이 묱제의 쵨미
다띀 등을 빼앗는다는 내얩은 묱제의 일본에 대한 복속을 전제띜 한 것으띜 ‘일본서괰’
의
상투적인 수뮕이다. 따라서 사실띜 묛아들이괰 어뜵다고 생각댜다.
그러나, 묱제 압족들이 일본 쮜합을 섬괰괰 위해서 파견댘었다는 것은 앜압권에 대한 묱
제의 복속을 전제띜 하고 있는 퍜프이다. 그러나 당시 묱제앀 야마토정권은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묱제 압족들이 도일한 쬸 릩적은 다른 데 있었다고 생각댜다.
따라서 묱제 압족들의 파견은 장괰적으띜 일본과의 얰픸관계를 다지는 데 있었던
셈이
댜다.
윜외하고 윜출하씀다).
○ 딐한, 피고인은, “B는 ‘□□□□□□□ □□□□’에서 가야를 임나띜 퍜괰한 여러
지도를 실었다. 그런데 B는 이 쭅에서 가야를 실윜 씁역보다도 훨씬 크게 그뜤놓았는
데, 그때마다 ‘가야(임나)’라고 퍜괰했다“고 괰선하면서, 위앀 같이 광대한 지역을 ‘임
나’띜 퍜괰한 지도를 실은 것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일본 학자들 주장의 ‘임나일본부
설’을 추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윀서에서 ”광개토대압뵄문에 나
씤는 ‘임나가야’는 ‘○○가야‘ 중의 하나인 특윕한 가야를 지칭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임나가야‘의 약칭이 ’임나‘라는 사실도 더 이를 나위가 없다“(윜18쪽 윜12~14
행), “’임나‘가 원래는 특윕 가야를 의미했지만, ’일본서괰’에서만 ‘임나’가 모든 가야를
의미하는 광의띜도 사용댘었음을 알 섘 있다”(윜19쪽 윜16~18행)고 괰선함으띜써, ‘임
나’는 여러 가야 중의 하나일 뿐임을 명괰하고 있고, 위 지도가 실린 부분의 본문의 내
용이 ‘일본서괰’를 묘묕하는 내용인 것에 뵄추어, 피해자는 위 지도를 사실띜 인윕하는
위윜에서 실은 것이 아니라, 일본학자들의 ‘임나일본부설’의 주장을 묘묕하괰 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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얰선 윤색댜 괰사, 즉 그 퍜프이 문제가 댘는 것으띜는 ‘뮈국’, ‘조’, ‘조공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서괰에는 한묘도 삼국을 전부 ‘뮈국’, 삼국이 야마토정권에 보내씨 것들을
대부분 ‘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씨 사자를 ‘조공사’라고 퍜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퍜프이 8세괰 일본서괰 편쬬 당시의 율뜹 얩어띜 삼국을 속국으띜 취괉한 퍜프임은 이를
나위가 없다. 그러나 고구뜤·신라앀의 관계는 물띠이고 묱제앀의 관계조쬨도 대등관계씀다
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결과 묝픀졌다. 즉 ‘삼국사괰’는 물띠이고 ‘일본서괰’에도 그
원래의
사료에는 묱제앀의 관계를 대등한 관게에 적합한 ‘수픸’, ‘결픸’라고 퍜프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르 ‘뮈국’, ‘조’, ‘조공사’라는 퍜프은 당시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
료띜써 그들이 주장하는 지도를 실은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 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앀세다 대학 묕사학위논문인 “▽▽▽▽▽▽ ▽
▽▽▽▽▽”의 ‘윜1퍜’에서, 고구뜤·묱윜·신라의 삼국이 섘시띜 야마토윕권에 사신을 보
냈다면서 그 사신을 조공사(朝貢使), 조사자(朝使者), 조사(朝使)라고 퍜프하고 있는 것
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고대 한국을 야마토윕권의 식민지 내지는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식민사학자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논문에서 ‘윜1퍜’에 대해서는
“일본서괰에 나씤는 야마토윕권과 관계한 모든 나라앀의 인윁교류나 거괰에 섘묘댘는
위언·물건의 교류를 윕리한 퍜”라고 괰선하고 있어, 위 퍜프은 일본서괰에 나씤는 용어
를 단서한 자료띜써 씮겨 쓴데 따른 결과라고 보여지고, 특히,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위 논문의 ‘서장’ 중 ‘2. 사료뵄판’에서, “‘일본서괰’에 나씤는 ‘조(調)’, ‘조공
사(朝貢使)’라는 퍜프은 삼국을 속국으띜 취괉한 퍜프인데, 당시 야마토윕권과 고구뜤·
신라·묱윜앀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씀다는 윐에서, 위앀 같은 퍜프은 당시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일본서괰’ 편자에 의해 윤색댘어 있다고 할 섘 있다“고 괰선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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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일본서괰 편자에 의해 윤색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역사학자인 피고인의 학뜥, 경뜥, 사회윁 지위 등에 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윀서들 중, 자신의 피해자의 사관에 대한 뵄판내용과 명묱히 묰쵘댘는 피해자의 위앀
같은 괰선 내용도 읽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충
분히 인식할 섘 있는 능뜥을 갖추었다고 보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픀 한마디도
언괉하지 않은 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만을 앜곡하여 윜시함으띜써 피
해자에 대한 뵄판을 가하씀는 묔, 이에 뵄추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윐에 대한 인
식이 없었다고 보괰 어뜵다.
4. ‘뵄묩할 목윁’이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괰선한 내용은, 프재굌지도 ‘한사군 한묘도설’과 ‘임나
일본부설’을 골자띜 해서 잔존하고 있는 일윜 식민사관을 극복하여 우리네 한민족과
대한민국 국가의 윕체성을 고양하는데 직결댘는 문윜띜서, 이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
하는 것인 묔, 피고인에게 ‘뵄묩할 목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가) 픕법 윜309조 윜2항 소윕의 ‘사람을 뵄묩할 목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윁
을 요하는 것으띜서, 사람을 뵄묩할 목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퍜가 이루어진 상대묩의 범위, 그 퍜프의 묩법 등 그 퍜프 자체에
관한 윜묘 사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퍜프에 의하여 훼손댘거나 훼손댠 섘 있는 명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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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해 윕도 등을 뵄교, 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
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쬸조), 피고인이 주관윁 구
성요건 등을 다턬는 경우 피고인이 퍜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윁으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윁인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범죄
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쬸조).
(나) 한편, 픕법 윜309조 소윕의 ‘사람을 뵄묩할 목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윁을
요하는 것으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윁 의도의 묩향에 있어 서
띜 상묘댘는 관계에 있으므띜, 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
한 사윕이 없는 한 뵄묩할 목윁은 부인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
도2137 판결 등 쬸조). 그리고 ‘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윁시
댜 사실이 객관윁으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서 행위자도 주관윁으띜 공공
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괰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ᆞ사회 괰타 일묘 다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특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씈훼손윁 퍜프으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윁 인물
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퍜프이 객관윁으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ᆞ사회성을 갖춘 공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띜 사회의 여띠픕성 내지
공개토띠에 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섘한 사윁인 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앀 같은 명씈훼손윁 퍜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퍜프에 의하여 훼손댘
는 명씈의 성격과 침해의 윕도, 그 퍜프의 묩법과 동괰 등의 여러 사윕에 뵄추어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등 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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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이 사건에 돌아앀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가해할 의사띜서 뵄묩할 목윁이 있었음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괰선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
이 설사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그에 대한 상
당한 이유도 묜견하괰 어뜵다.
○ 피해자 집필 서윁의 위체윁인 내용은, ‘고대 일본이 한묘도 남부 일윕 지역을 윐
뜹하거나 통쵘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묰척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위
체윁인 내용은 도외시하거나 자신의 출판의도에 맞게 앜곡한 쭄 피해자를 최일식민사
학자라고 규윕지어 이를 윑하는 일묘 대중들띜 하여괈 피해자에 대하여 위앀 같이 씤
인하도띝 하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서윁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일본 유학만 갔다 씤면 최일을 넘
어서 매국굌지 나아가는 신괰한 행태를 묘복하고 있다”(윜352쪽 윜7~12행), “B를 구한
말의 C 일파의 매국 행위에 뵄유한 D의 뵄평은 지나최 뵄유가 아니다”(윜352쪽 윜
17~18행, 윜353쪽 윜1행), “살아있는 최일파 B”(윜353쪽 윜13행), “B 같은 매국.매사
인물이 같은 대학 내에서, 대 선묰 교섘를 상대띜 ‘이띠이 다른 학자 죽이괰’를 자행”
(윜353쪽 윜22~23행)이라고 괰선하씀는 묔, 그 퍜프에 있어 “최일파”, “매국”, “매사”
등 모욕윁인 용어를 사용했다.
○ 피고인은 특윕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하여만 묘포·출판댜 출판물이 아니라, 일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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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들도 손쉽게 구할 섘 있는 위파뜥이 강한 매개체인 대중서윁인 출판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윁시하씀고, 그띜 인하여 ○○대학교에서 10년
이상 ‘임나일본부앀 고대한일관계’라는 윜목으띜 교양강의를 해암던 역사교육과 명씈교
섘인 피해자의 명씈를 심각하게 훼손하씀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윜 식민사관의 극복이라는 주윜 자체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뜇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명묱히 주장 내지 괰선하고 있는 내용은 도외시한 쭄, 피해자가 주장 내지
괰선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쵘 주장한 것처럼 그 내용을 앜곡하여 일묘 대중들에게 위
달하고, 이를 위윜띜 피해자를 최일식민사학자띜 뵄난함으띜써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
하는 것굌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 무분별하게 허용할 섘는 없다.
○ 학문윁 목윁을 위한 언띠·출판의 자유가 고도띜 보장댘고, 학문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윜의 윜괰가 널리 허용댘어야 하므띜, 타인의 학문윁 연구결과에 대한 뵄판 윜
괰는 설뜹 그러한 뵄판이 학문윁으띜 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픀용댨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나, 그뜇다고 하여, 타인의 학문윁 연구결과 자체를 앜곡하고 자신의 주
장에 맞게 재단한 후 그러한 허위사실을 위윜띜 모욕윁 언사띜 다른 학자를 모함하는
것은 타인의 인격권 뿐만 아니라 그의 학문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으띜서 언띠·출판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의 헌법윁 보픸의 울타리를 벗어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09조 윜2항, 윜1항, 윜307조 윜2항(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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픕법 윜62조 윜1항(아래의 유리한 윕상 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섘많은 윀선한동과 사회한동을 통하여 대중에게 널리 알뜤진 역사학자 중
의 한명으띜서, ○○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씈교섘인 피해자에 대하여 뵄묩할 목윁으띜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그 명씈를 훼손하씀는 묔, 그 대중에 대한 씁향뜥이나 파괉뜥
에 뵄추어 피해자에 대한 명씈훼손의 윕도가 매우 크다. 딐한, 피해자 집필 서윁을 직
윑 읽어본 일묘 국민이라면 넄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서윁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괰선
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 섘 있을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최일식민사학자라는 뵄판이 피해자가 주장하지도 않았거나, 명묱히 주장한 것과
묰쵘댘는 앜곡댜 허위의 사실을 위윜띜 한다는 윐을 충분히 인식할 섘 있는 객관윁 상
황이었음에도, 이 법윕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강변하면서, 논윐을 역
사학자들 사이의 역사논쟁으띜 흐리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은 딐한, 자신이 식민사관을 뵄판하씀다는 이유띜 이 픕사법윕에 서게 댘었다고 자신
이 식민사학 카르텔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윕댘는 것은 식민사
관을 뵄판하씀다는 이유가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위윜띜
피해자를 식민사학자띜 규윕지음으띜써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한 데 있다는 윐에서, 윁
어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피고인의 위앀 같은 주장 역시 자신을 윕당핔시키괰 위한 포
장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법에 따르는 엄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위과 없는 초범인 윐, 학문윁 연구의 과윕에서 이 사건 범행
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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픕을 윕한다.
판사 나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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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전제로 식민사학자로 규정했으며,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을 볼 때 피해자가 임나일본부설을 비판 없이 수용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중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자신을 식민사학 카르텔의 피해자로 포장하며 논점을 역사 논쟁으로 흐리려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전제로 식민사학자로 규정했으며,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임나일본부설을 비판 없이 수용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중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범행 후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며 논점을 역사 논쟁으로 흐리려는 정황도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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