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6고단100430수원지방법원 1심2026-06-18 선고검수완료

대출 알선 명목으로 대행 보복을 제안받아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해 래커를 뿌리고 허위 전단지를 살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430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6년 3월 3일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시키는 대로 하면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OO지역 소재 아파트 C동 D호로 가서 전단지를 바닥과 계단에 뿌리고, 복도 벽면·바닥·현관문 등에 래커를 뿌리며, 도어락과 초인종에 본드를 바르라고 지시했다.
  • 피고인은 2026년 3월 4일 20시 30분경 피해자 E(여, 23세)의 주거지인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다른 주민이 나오는 틈을 이용해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거주하는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복도 벽면·바닥·현관문·도어락·초인종에 적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어락과 초인종에 본드를 발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했다.
  • 이어 피고인은 D호 앞 복도와 계단에서 피해자 F(남, 25세)이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했다는 등 허위 내용과 피해자 F의 사진이 출력된 전단지 약 100장을 뿌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했다.
  • 같은 날 22시 5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준 영상이 약하고 마음에 안 든다. 다시 가서 래커만이라도 다시 칠하면 알바비를 더 주겠다'는 제안을 다시 받고 승낙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재차 침입해 복도 벽면과 바닥에 적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합계 150만 원(1차 범행 피해금액 포함)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6년 3월 3일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행 보복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뒤, 다음 날 피해자 E의 아파트에 두 차례 침입해 래커를 뿌리고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지 약 100장을 살포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고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70만 원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행 보복 범행을 제안받아 승낙한 뒤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실행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은 다른 주민이 나오는 틈을 이용해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복도 벽면·바닥·현관문·도어락·초인종에 래커와 본드를 발라 수리비가 들도록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 F이 성범죄로 수용 또는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사실이 없고 전단지에 적힌 글을 작성한 사실도 없는데도,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전단지 약 100장을 살포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으며, 범행 대가로 받은 7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금전 제안에 따라 대행 보복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재물손괴·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살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연성과 허위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고, 범행 대가로 받은 금전은 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5215·수원지방법원·2014-05-0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4407·대구지방법원·2023-09-05·2심·형량 변경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1696·부산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대행 보복 범죄로 죄질 불량
  • 사회적 해악이 큼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 초범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0430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장인태(기소), 유서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6.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시키는 대로 하면 70만 원을 주겠다. 경기 **** - 2 - **** **** (주소생략)에 있는 **** **** ****로 가서 전단지를 바닥 과 계단에 뿌려라. 복도 벽면, 바닥, 현관문 등에 래커를 뿌리고, 도어락, 초인종 등에 본드를 발라라.’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받은 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E(여, 23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려 피해자 F(남, 25세)의 명예를 훼손하며,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복도 벽면, 바닥, 현관문, 도어락, 초인종 등을 손괴하 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제1차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6. 3. 4. 20:30경 **** **** **** (주소생략)에 있는 피 해자 E의 주거지인 ****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아래 가의 2)항, 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하여 다른 주민이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공동현관문을 통 해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에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거주하는 ****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복도 벽면, 바닥, 현관문, 도어락, 초인종에 적색 래 커 스프레이를 뿌리고, 위 도어락과 초인종에 본드를 발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 물을 손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위 **** 앞 복도와 계단에서 “안녕하십니까. 동탄 B 임대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OOO동 **** 거주하고 있는 후레자 - 3 - 식 F 00OOOO-3OOOOOO입니다. 번호 010-OOOO-OOOO. 이번에 참고 참다가 더이 상 못참겠어서 이렇게 라도 해서 주민 여러분께 제원통한 마음을 알리려고 하소연 해 봅니다. 뭐 해봤자 임대주택 나라에서 인정한 거지 새끼들이 사는 곳이라 걱정은 되지 만 알아 들어 먹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제나이 올해 27 미성년자 성추행 으로 실형 3년 형기를 마치고 사회 나온지 2달째 입니다.하지만 깜빵에 있는 동안 세 상은 많이 바뀌었고 전자발찌 때문에 취업도 안되는 좆같은 상황이라 부모님을 패서 강탈한 돈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노름을 하다 전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 니다. 억울한 마음에 아버지 한테 돈좀 빌려달라 했더만 씨발 애비란 놈이 주라는 돈 은 안주고 개 조까튼 소리 늘어노며 자기목에 칼이 들어와도 돈한푼 못준다 카길레 진 짜 칼로 쑤려 벌라고 합니다. 애미는 연대 책임으로 두방 놀라 합니다. 근데 이런 버릇 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릴때 허구한날 계집질에 노름에 술처먹고 지마누라 좃패 고 다른년 데려와서 쓰리썸 하고 그런 애비 밑에서 배워서 다 이게 유전인지 저도 27 될동안배운건 술 도박 여자 뿐이 없네요. 몇일전 애미가 저를 보고 울화통이 터졌는지 너는 대체 할줄 아는게 뭐냐 이래서 그 즉시 바지벗고 딸딸이를 쳐 얼굴에 정액을 정 확히 명중하여 수분크림 효도 했는데도 근데도 돈을 안주고 집을다 부시던지 다시 깜 빵 가던지 하고 해서 오늘 다 죽이고 제 보금자리 징역으로 돌아 가겠습니다. 본론만 얘기 하자면 일단 오늘 제가 도박이 미치도록 하고 싶은데 애미 애비가 돈을 안줘서 지금 동탄 B 임대아파트 입주민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분들도 다 거지새끼 인데 지금 제가 급하니까 **** **** F. 위 제 계좌로 내일까지 100만원이 입금이 안될시 B임대 아파트 **** 입주민 년놈들은 남자는 네츄럴 나인으로 칼9방씩 찌르고 여성은 즉시 노인네고 성인이고 미성년고 초딩이고 나발이고 - 4 - 납치해 특수강간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 저를 신고 한다면 갈때 가더라도 신고자는 꼭 죽이고 구치소 입소 예정입니다. 이건 통보입니다 **** 입주민 분들. 저 F 마지막 으로 남자 다운 모습 보이고 가기 싫으니 제발 위 계좌로 입금 부탁 드립니다. 위글에 불만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고 꼬우면 집으로 찾아 오세오. 대신 대놓고 때리면 제가 신고합 니다. 그리고 **** 이씨발놈아 밤마다 신음소리로 울부짖는데 적당히 해라. 니부터 죽일수도 있으니까. p.s 다음은 부모랑 차까지 간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 F의 사 진이 출력된 전단지 약 100장을 뿌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이 성범죄로 수용 또는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사실이 없 었고, 피해자 F이 위 전단지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 다. 나. 제2차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같은 날 22:05경 **** **** 동탄 역로 지하 151에 있는 ****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준 영상 을 보는데 약하고 마음에 안 든다. 다시 가서 래커만이라도 다시 칠하면 알바비를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범 행하기 위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에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거주하는 - 5 - ****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복도 벽면과 바닥에 적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 려 수리비 합계 1,500,000원(제1차 범행 피해금액 포함)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입건 전 조사보고서 1.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1. 각 현장사진, 각 쿠팡배송완료사진, 전단지 1.계단 CCTV, 217동 진입하는 장면, 계단에서 서성이는 장면 1. E의 진술서 1.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피해 견적서 1.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6 - 1.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원한해결사무소’로부터 비대면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비용과 대가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 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행 보복을 하였다. 이는 오로지 사소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 기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 바 ‘대행 보복’ 범죄는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범행 구조상 주범 및 보복을 의뢰한 사람의 적발이 매우 어렵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어 이를 단순히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 및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로 볼 수 없 다. 피고인은 주범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만 하였을 뿐이기는 하나, 그 범행으로 인 한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 7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구나영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