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 명목으로 대행 보복을 제안받아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해 래커를 뿌리고 허위 전단지를 살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430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6년 3월 3일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시키는 대로 하면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OO지역 소재 아파트 C동 D호로 가서 전단지를 바닥과 계단에 뿌리고, 복도 벽면·바닥·현관문 등에 래커를 뿌리며, 도어락과 초인종에 본드를 바르라고 지시했다.
- 피고인은 2026년 3월 4일 20시 30분경 피해자 E(여, 23세)의 주거지인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다른 주민이 나오는 틈을 이용해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거주하는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복도 벽면·바닥·현관문·도어락·초인종에 적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어락과 초인종에 본드를 발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했다.
- 이어 피고인은 D호 앞 복도와 계단에서 피해자 F(남, 25세)이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했다는 등 허위 내용과 피해자 F의 사진이 출력된 전단지 약 100장을 뿌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했다.
- 같은 날 22시 5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준 영상이 약하고 마음에 안 든다. 다시 가서 래커만이라도 다시 칠하면 알바비를 더 주겠다'는 제안을 다시 받고 승낙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재차 침입해 복도 벽면과 바닥에 적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합계 150만 원(1차 범행 피해금액 포함)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6년 3월 3일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행 보복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뒤, 다음 날 피해자 E의 아파트에 두 차례 침입해 래커를 뿌리고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지 약 100장을 살포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고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70만 원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행 보복 범행을 제안받아 승낙한 뒤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실행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은 다른 주민이 나오는 틈을 이용해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복도 벽면·바닥·현관문·도어락·초인종에 래커와 본드를 발라 수리비가 들도록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 F이 성범죄로 수용 또는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사실이 없고 전단지에 적힌 글을 작성한 사실도 없는데도,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전단지 약 100장을 살포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으며, 범행 대가로 받은 7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금전 제안에 따라 대행 보복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재물손괴·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살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연성과 허위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고, 범행 대가로 받은 금전은 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양형 인자
- 대행 보복 범죄로 죄질 불량
- 사회적 해악이 큼
- 범행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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