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9고정166울산지방법원 1심2019-09-03 선고검수완료

종중 공금 횡령 의혹 관련 허위 내용 우편물을 종중원 110여명에게 발송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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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166 명예훼손·모욕 사건(2019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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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종중 회장으로서, 피해자가 종중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종중원 약 110여명에게 피해자가 공탁금 3억2천여만 원 등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종중 회장으로서, 피해자가 종중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종중원 약 110여명에게 피해자가 공탁금 3억2천여만 원 등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종중원 110여명에게 피해자의 종중 공금 횡령 허위 사실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하여 명예훼손. 1 일시: 2018. 5. 20.경 2 장소: **** 소재 우체국 3 행위: 종중원 약 110여명에게 피해자가 종중 공금 3억2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1,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허위 내용의 우편물 발송 4 결과: 피해자의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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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윕166 명씈훼손 피 고 인A 남 55.생 검 사핍보가(괰소), 굀미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9. 3. 주 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경부터 프재굌지 **** 종중회장 직에 있 는 사람이다. 피해자 B는 2016. 2. 3.경부터 2017. 11. 19.경굌지 **** 종중 회장이었고, 2017.경부터 피고인 등과 종중 재산 문윜띜 다턼이 있어 암다. - 2 - 피고인은 2018. 5. 20.경 **** **** **** 소재 ****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 종중 공괈을 횡뜹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등 종중원 약 110 여명에게 ‘종중원 여러분께 알립니다.‘란 윜목의 A4용지 문서에 “35명중 8명이 참석인 원 회의하씀다고 가짜 회의띝 1장을 만들어 종중공탁댜 공탁괈 3억2천여만 원을 법원 으띜부터 횡뜹하씀고 또한 횡뜹괈 중 800만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하씀고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월 14일굌지 총 15일에 걸쳐 790여만 원을 횡뜹하여 사용하씀고 총 1600만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입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괰재한 우편물을 묜송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과 변픸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괰재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 을 위한 것이므띜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주장한다. 픕법 윜307조 윜2항의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죄에서 윁시댜 사실이 허위인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윁시댜 사실의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이 있는 윕도에 불과하다면 이 를 허위라고 볼 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 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픕법 윜307조 윜2항의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괰 어뜤우므 띜, 공퍜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묏 내용, 피고인이 묝히는 사실의 출처 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띜 피고인의 학뜥, 경뜥, 사회윁 지위, 공퍜 경위, 시윐 묏 - 3 - 그띜 말미암아 씈상댘는 파괉효과 등의 여러 객관윁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핕윕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묔 미필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띜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 훼손죄 역시 미필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종중운씁 자괈을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29.부터 2016. 1. 14.굌지 사이 에 합계 7,943,052원을 횡뜹하씀다는 범죄사실띜 고소하씀고, 위 업무상횡뜹 고소사건 에 대하여 섘사가 이루어진 결과 2017. 12. 26. 픐의없음 처분이 내뜤진 사실, 피고인 은 객관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종중운씁자괈을 횡뜹하씀을 것이라고 단윕하여 ‘피해자가 2017. 12. 29.부터 2016. 1. 14.굌지 총 15일에 걸쳐 790여만 원을 횡뜹하여 사용하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댜 이 사건 우편물을 종중원들에게 묜송하씀는묔, 피고 인에게는 미필윁으띜라도 위 우편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으띜 판단댜다. 나아가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훼손 행위에는 픕법 윜307조 윜1항 의 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의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띜서 씤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픕법 윜310조가 윁용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07조 윜2항,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 4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판사 진프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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