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9노1249인천지방법원 2심2009-06-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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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9노1249 명예훼손·모욕 사건(2009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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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 피해자 중 한 명은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전 총무였으며, 새로운 총무인 피고인에게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다른 위원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다른 위원을 고발했다고 허위로 말하며 다녔다.
  • 피해자는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고, 결국 피고인을 고소했다.
  • 법원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피고인의 허위 사실 적시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4명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말한 고발 사실이 진짜인지와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됐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에서 증인들의 진술과 기록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을 충분히 인정했다.
  •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실의 종류는 제한되지 않는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 실제로 피해자는 다른 사람을 고발했으며, 피해자가 고발한 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의도가 피해자의 나쁜 행실을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 법원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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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세진 【변 호 인】 변호사 김귀복(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8고정433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공소외 1 및공소외 2,3에게 ‘피해자공소외 5가공소외 4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서 고발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공소외 4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적시한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원심증인공소외 1,2,3,5의 각 진술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공소외 1 및공소외 2,3에게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라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전 총무인 피해자는 새로운 총무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다녀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자신은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공소외 4를 고발한 사실이 없으니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경고한 사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 관해 원심 판시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계속 적시하고 다닌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공소외 4를 고발했다는 말은 들은공소외 3은 피고인뿐만 아니라공소외 4에게 “새로운 총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 그 뒤 피해자가공소외 1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소위를 전해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고 다녀 피해자가 자신이공소외 4를 고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던 점, 실제로공소외 4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하고 다닌 말은 허위였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공소외 4를 고발한 자가 피해자임을 말하고 다녀 피해자의 나쁜 행실을 드러내 보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일람표 1, 2 각 생략]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재형 전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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