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2-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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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 6월 8일과 6월 21일 사이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쪽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림.
  • 허위 내용은 경쟁사인 피해자B의 제품 '터보플러스'가 피고인A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임.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제품 판매를 방해하고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행위를 함.
  • 피해자B는 '터보플러스' 제품을 실용신안 등록하여 생산 중이었으며, 특허 침해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
  • 피고인A는 인터넷 게시물뿐 아니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도 허위 사실을 알림으로써 피해자B의 업무를 방해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쟁사 피해자B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려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사실 유포 여부와 그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쪽지로 퍼뜨림.
  • 허위 사실은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하고 터보플러스 제품의 판매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피고인A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도 같은 허위 사실을 알림으로써 피해자B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함.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쟁사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거짓 정보를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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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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