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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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60 명예훼손·모욕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1월 10일 오전 10시경부터 낮 12시경 사이, OO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할인분양 반대 집회가 열려 입주민 20여 명이 모여 있었다.
-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소장에게 아파트 할인분양 및 특별분양 물건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 실제로는 피해자가 그런 부탁을 한 사실이 없었지만, 피고인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 다음 날인 11월 11일 오후 5시 30분경, 단지 내 경비실에서 입주민 6~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같은 취지의 말을 다시 했다.
- 피고인은 당시 할인분양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었고, 여성회는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할인분양 반대 집회와 경비실에서 입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분양 관계자에게 할인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말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분양 관계자에게 물량을 몰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 피고인은 분양팀장으로부터 분양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이를 왜곡해 피해자가 부탁한 것처럼 말했다.
- 실제로 여성회장이 중개한 할인분양 세대는 전체 60여 세대 중 1세대에 불과해, 피고인의 말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았다.
-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회 회원인 피해자와 회장이 할인분양에 반대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는 인상을 참석자들에게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였다.
- 따라서 말한 내용이 진○○라는 주장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말하면,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다고 말함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방송국 기자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뉴스로 보도함
피고인들이 회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회사 본사 앞에서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함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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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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