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6고정167전주지방법원 1심2017-06-08 선고검수완료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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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고정167 명예훼손·모욕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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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29일, 피고인이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의 유래에 관한 영상을 올림.
  • 영상에는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가 세금 징수를 위해 만든 홍삼 상표'라는 내용이 포함됨.
  • 고소인 회사는 이 영상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함.
  • 피고인은 영상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영상 내용이 현재 고소인 회사의 홍삼 제품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상표의 역사적 유래를 다룬 것으로 판단함.
  • 이전에도 피고인이 같은 내용을 신문에 게재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영상 내용이 고소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상에 나온 '정관장'은 1940년대 조선총독부가 만든 상표로, 현재 고소인 회사의 상표와는 별개로 봄.
  • 영상 내용이 고소인 회사의 홍삼 제품을 직접 언급하거나 연상시키는 표현이 없었음.
  • '정관장'이라는 단어는 원래 정부가 관리하는 진짜 홍삼 제품을 뜻하는 용어였음.
  • 조선총독부가 만든 상표와 현재 고소인 회사가 등록한 상표는 시기와 의미에서 구분됨.
  •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자료를 보고 상표의 유래를 그렇게 이해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봄.
  • 고소인 회사도 수사 중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상표 유래에 관한 논란이 있었음.
  •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신문에 게재한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이 참작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올린 영상은 '정관장' 상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현재 회사의 상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었다. 법원은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전달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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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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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노615·전주지방법원·1997-09-25·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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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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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고정8·인천지법·2004-05-0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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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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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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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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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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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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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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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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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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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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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甲 회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관하여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상표, 1940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정관장 상표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甲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조영주 외 1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9.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인터넷주소 생략)에 고소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관하여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상표, 1940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정관장 상표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을 게재한 것은 맞지만,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고소인 회사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나. 판단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게재한 영상물에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정관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고소인 회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홍삼 제품 ‘정관장’을 연상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영상물의 내용이 고소인 회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홍삼 제품 ‘정관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장’이라는 상표의 유래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② 그런데 ‘정관장’이라는 용어는 1940년대 초 사제홍삼 및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총독부 전매국이 진품 관제홍삼을 사제홍삼 및 위조 고려삼과 구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그 순수한 단어의 의미는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에서 제조, 포장된 진짜 관제품’이라는 의미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9, 111쪽). ③ 한편 조선총독부가 ‘정관장’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관제홍삼을 사제홍삼 등과 구별하려 한 궁극적인 목적은 관제홍삼의 판매를 통한 세수확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은 언론사에 의하여 기사화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3쪽). ④ 고소인 회사가 사용하는 상표 ‘정관장’은 1986. 10. 13. 등록된 상표이므로,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인 ‘정관장’과는 구분되는 것이나,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정관장’이라는 용어의 유래와 ‘정관장’ 상표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 ‘정관장’이라는 상표가 조선총독부가 1940년경 만든 것을 이어받아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와 동일한 단어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산품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의 문제는 일본식민통치의 잔재청산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고소인 회사와 그 전신인 ○○○○○○공사 및 △△청은 ‘정관장’이라는 상표가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관장’ 상표를 등록하고 계속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도 보인다. ⑥ 이에 피고인은 ‘정관장’ 상표의 유래에 대해 알리기를 원하였고, 이 사건 영상물의 내용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을 일응 수긍할 수 있다. ⑦ 나아가 고소인 회사는 피고인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한 후 수사가 계속되던 중 자사 홈페이지에서 ‘정관장의 유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98쪽). ⑧ 피고인은 같은 내용을 인쇄물로 제작하여 전북지역 동아일보의 신문지에 넣어 유포한 행위로 명예훼손죄로 이 법원에 기소되었으나 2016. 2. 4.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17. 5. 11.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3787). 이러한 점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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