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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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고정167 명예훼손·모욕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29일, 피고인이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의 유래에 관한 영상을 올림.
- 영상에는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가 세금 징수를 위해 만든 홍삼 상표'라는 내용이 포함됨.
- 고소인 회사는 이 영상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함.
- 피고인은 영상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영상 내용이 현재 고소인 회사의 홍삼 제품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상표의 역사적 유래를 다룬 것으로 판단함.
- 이전에도 피고인이 같은 내용을 신문에 게재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영상 내용이 고소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상에 나온 '정관장'은 1940년대 조선총독부가 만든 상표로, 현재 고소인 회사의 상표와는 별개로 봄.
- 영상 내용이 고소인 회사의 홍삼 제품을 직접 언급하거나 연상시키는 표현이 없었음.
- '정관장'이라는 단어는 원래 정부가 관리하는 진짜 홍삼 제품을 뜻하는 용어였음.
- 조선총독부가 만든 상표와 현재 고소인 회사가 등록한 상표는 시기와 의미에서 구분됨.
-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자료를 보고 상표의 유래를 그렇게 이해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봄.
- 고소인 회사도 수사 중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상표 유래에 관한 논란이 있었음.
-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신문에 게재한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이 참작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올린 영상은 '정관장' 상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현재 회사의 상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었다. 법원은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전달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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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착취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함.
공무원이 지인에게 피해자가 스폰서를 알선하고 투자자들에게 일감을 줬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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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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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甲 회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관하여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상표, 1940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정관장 상표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甲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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