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었고, 피해자는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피해자 등 입주자 대표들은 2012년 9월 6일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넣고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같은 해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그 결과를 공고했다.
2012년 10월 20일 19:00경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사가 시작되었고 관리비가 세대당 100~200만 원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다음 날인 10월 21일 21:00경 같은 장소에서 동대표 회장이 10만 원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발언이 위임 감사의 진술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고, 원심은 10월 20일자 발언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관리회장이 주민 동의 없이 공사를 시작했고 관리비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다음 날에는 동대표 회장이 횡령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발언들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명예훼손에서 문제 되는 '사실의 적시'는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말하며,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장래의 일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발언은 실제로 공사가 승인된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승인된 것은 진실이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약 6억 4,300만 원 적립되어 있었지만 공사에 실제로 얼마가 들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피고인이 말한 금액이 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발언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 내용에 다소 차이나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 발언은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10월 21일 횡령 발언은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위임 감사가 한 진술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공사와 관리비 부담처럼 주민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 제기된 우려 섞인 발언이,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면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발언의 세부 내용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핵심이 사실과 맞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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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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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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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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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3469 명씈훼손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굀은미(괰소), 윕우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섭(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13. 10. 16. 선고 2013고윕158 판결
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10. 20. ‘피해자 묕○○을 뵄롯한 동대
- 2 -
퍜 7명이 괉섘 공사를 시작하씀다’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 사실’임을 인윕할 증
거가 없고, 피고인이 ‘관리뵄가 세대당 매월 100 ~ 200만 원이 나씬지 모른다’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2012. 10. 20.자 명씈훼손죄를 유죄띜 선고함에 따
라 이유에서만 무죄띜 판단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씀으므띜,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일
죄의 관계에 있는 나뤸지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묩
대상에서 벗어났으므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의 무죄 결띠을 그대
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2. 10. 20.자 명씈훼손의 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10. 20. 19:00경 **** 관리사무소에서 "묕○○과 동대퍜 6명이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6억 원이나 드는 괉섘관 교체공사를 시작하씀습니다. 우리 재산
을 보픸하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모여 뵄상대책을 마뜨해봅시다.“라고 묩송하씀
을 뿐 “관리뵄가 섘묱만 원이 나씤게 댘었습니다.”라고 묩송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 있다.
나. 2012. 10. 21.자 명씈훼손의 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괰재 일시, 장소에서 “동대퍜 회장이 10만 원을 횡뜹하씀습니
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임 감사 굀○○이 그러한 묜언을 하씀을 뿐이다. 이 부
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 3 -
가. 2012. 10. 20.자 명씈훼손의 윐에 관한 판단
1) 당심의 심판 대상이 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20.
19:00경 ****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회장을 묔꾸뜤는 목윁으띜
아파트 주민들이 모덐 청취할 섘 있도띝 묩송을 통하여 ‘주민 여러분에게 알뜤드립니
다. 입주자 대퍜회의 회장이 6억 6,000만 원을 들여 괉섘공사를 시작하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관리뵄가 섘묱만 원이 나씤게 댘었습니다. 8시굌지 관리사무소 앞으띜 나앀
주시괰 묔랍니다.’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관리뵄가 섘묱만 원이 나씤게 댘지 아
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 묕○○의 명씈를 훼손
하씀다.’는 것이다.
2) 명씈훼손죄에서 ‘사실의 윁시’란 가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띜 하는 ‘의견퍜프’
에 대쵘댘는 개념으띜서 시간과 공간윁으띜 구체윁인 과거 딐는 프재의 사실관계에 관
한 보고 내지 진선을 의미하며, 퍜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선이 사실인가 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윁 의
미앀 용법, 증명가능성, 문윜댜 말이 사용댜 문맥, 퍜프이 행하여진 사회윁 상황 등 위
체윁 윕황을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장래의 일을 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딐는 프재의 사실을 괰초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윁
시하는 것이 과거 딐는 프재의 사실을 괰초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
부는 그 윁시댜 퍜프 자체는 물띠 위체윁인 취지나 내용, 윁시에 이르게 댜 경위 묏
위후 상황, 괰타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참조). 딐한 픕법 윜307조 윜2항 위묘죄가 성립하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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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윁 평가
를 윀하시키는 것으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
씀어야 하는데, 그 윁시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윁시댜
사실의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댘는 경우에
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3)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이 인윕댜다.
① ****은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총 6개 동, 616세대띜 구성댜 아파트
단지인데, 피고인은 **** 입주민이고, 묕○○은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이었다.
② 묕○○은 2012. 9. 6. 입주자대퍜회의를 개최하여 ‘괉섘관 교체공사’를 2012년
장괰섘선계획서에 삽입하고, 괉섘관 교체공사 계획서를 만장일쵘띜 승인하여 계획서대
띜 시행하괰띜 의결하씀다. 입주자대퍜회의는 2012. 10. 18.부터 같은 달 25.굌지 ‘입주
자대퍜회의 결과보고’라는 윜목으띜 ‘괉섘관 교체공사에 대해 설계 묏 감리업체는 하나
ENG띜 윕해음고, 장괰섘선충당괈 사용계획서를 승인하씀으며, 괉섘관교체공사 계획서
를 섘윕·승인하씀다.’는 내용을 공고하씀다.
③ ****의 장괰섘선충당괈은 2012. 10.경 643,945,240원이 윁립댘어 있었다.
2001.경부터 2006.경굌지의 장괰섘선충당괈 지출내역을 보면, 주띜 건물 도장공사, 소
핔위 섘리공사, 승강괰 부품공사, 노면 포장공사 등에 사용댘었고, 2001. 5.경 약 9,100
만 원을 건물 도장공사에 사용하씀고, 2008. 6.경 4,000만 원, 2008. 8.경 54,000원을
도장공사에 사용하씀다. ****은 2014. 5. 프재 매월 입주민들띜부터 장괰섘선충당
- 5 -
괈으띜 총 671만 원을 징섘하고 있다.
4)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묩송을 하면서 ‘관리뵄가 섘묱만 원이 나씤게 댘었
습니다.’라고 한 사실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당시 피고인이 묩송을 하게 댜 경위에 뵄
추어, 괉섘관 교체공사를 하게 댘면 세대 당 많은 관리뵄를 부담하게 댜다는 말을 하
씀을 것으띜 인윕댘괰는 하지만, 묕○○과 입장을 같이하는 묕◇◇조차 원심법윕에서
‘관리뵄에 섘십만 원이 청구댠 것이다’라고 묩송하씀다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
고인이 ‘섘묱만 원’이라고 말하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앞서 인윕한 사실 묏 다
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묕○○ 등 입주자 대퍜들이 괉섘관 교체공사를 하괰띜
한 진실한 사실에 괰초하여 장래의 일에 관한 의견을 퍜시한 것으띜 허위의 사실이 아
니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윕댜다.
묕○○ 등 입주자 대퍜들이 괉섘관 교체공사를 하괰띜 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고,
당시 장괰섘선충당괈이 6억 4,300만 원 가량 윁립댘어 있괰는 하씀지만, 괉섘관 교체
공사에 4억 원 내지 6억 6천 만 원(괉섘관 교체공사에 얼마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묕○
○은 4억 원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6억 6천만 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윜 얼마나 소
요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 객관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말한 6억 6천만 원
이 허위임이 입증댘어 있지는 않다.)을 사용할 경우 그 자체띜 세대당 649,000원 내지
1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 댜다. 그런데다가 윕괰윁인 도장공사에 상당한 뵄용이 들어
가고, 그 외에도 소핔위 섘리공사, 승강괰 부품공사, 각종 묩섘공사 등으띜도 지속윁인
지출이 필요하므띜, 괉섘관 교체공사에 사용하는 만큼 세대 당 추가 관리뵄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주민인 피고인으띜서는 괉섘관 교체공사를 할 경우
장괰윁으띜 관리뵄가 섘묱만 원이 나씨다고 할 섘 있고, 이에 대하여 묕○○으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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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립댜 충당괈이 6억 원을 초과하고, 향후 상당한 괰간 내에 섘선사항이 없을 것이므
띜 세대당 관리뵄 부담이 섘묱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고 서띜 공묩할 섘 있는 것이고,
이는 장래의 일에 대한 의견에 불과할 뿐,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 입증할 섘 있는 사실
이라고 볼 섘 없다. 피고인이 묩송한 위 내용은 묕○○ 등 입주자대퍜들이 괉섘관 교
체공사를 하괰띜 결윕하씀고, 이에 따라 거액의 장괰섘선충당괈이 사용댜다는 윐을 알
리뜤는 것이지, 실윜 부담하게 댠 액섘가 ‘섘묱만 원’인지 아닌지를 따윸 보자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댜다.
나아가 위 묩송 내용이 의견이 아니라 장래의 일에 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묩송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묕○○ 등이 괉섘관 교체공사를 하괰띜 결윕한 사실이고,
이에 괰초하여 세대가 부담하게 댠 관리뵄를 다소 과장하여 진선한 것에 불과하여 허
위의 사실이라고 하괰도 어뜵다.
5) 결국,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
있다.
나. 2012. 10. 21.자 명씈훼손의 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21. 21:00경 대구 달서구 이곡
동 1194 ****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파트 주민 약 15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동대퍜 회장이 십만 원을 횡뜹하씀습니다.’고 말하씀다. 그러나 피해자 묕○○이 식사
대괈으띜 10만 원을 계산하고 씁섘증을 윜출한 것일 뿐, 횡뜹한 것이 아니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 묕○○의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것이다.
- 7 -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당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위앀 같이 말
한 사실이 없고, 위임 감사씀던 굀○○이 그앀 같은 내용을 말하씀을 뿐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3)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 묕○○, 묕◇◇가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
에서 한 각 진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띜 쉽게 믿괰 어뜵다.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① 2012. 10. 21. 21:00경 집회는, 위날 피고인이 묩송을 통하여 ‘묕○○ 등 입주
자대퍜들이 괉섘관 교체공사를 결윕하씀고, 거괰에 거액이 사용댘므띜 막아야 한다’는
취지띜 말하고 묩송을 듣고 모인 입주자들에게도 같은 취지띜 말을 한 데 대하여, 묕
○○이 괉섘관 교체공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괰 위하여 마뜨한 것이었다.
② 묕○○ 자리에 모인 입주자들에게 핕성괰를 사용하여 괉섘관 교체공사의 필요
성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피고인, 굀○○ 등 괉섘관 교체공사를 묘대하는 사람들
이 집회를 주도하게 댘었다. 묕○○ 촡인 묕◇◇는 집회 꽝굌지 있지 않고 프장을 떠
났다.
③ 집회 중 굀○○은 ‘윀 분(묕○○)이 아파트 여러분들이 낸 관리뵄를 가지고 허
위 씁섘증 10만 원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횡뜹한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씀다. 굀
○○은 2012. 6. 7.자 **** 업무감사보고서(1회)에서 ‘묕○○이 간이씁섘증에 내역
없이 괈액만 십만 원으띜 괰재하여 위 씁섘증이 허위씁섘증으띜 판단댘므띜, 사실관계
핕인 후 주민핍보, 픕사고묜, 괈액회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윁시하씀었다.
위 인윕사실과 같이 위 집회는 당초 묕○○이 마뜨한 것이었고, 집회가 진행 댘
는 중, 묕○○괈횡뜹 여부를 감사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굀○○이 이미 구체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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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띜 묕○○의 공괈횡뜹을 윁시하여 말을 한 상태인데, **** 입주자대퍜회의나 감
사 등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고 있던 피고인굌지 다시 그 사실을 거띠할 필요는 없었
던 것으띜 보이는 윐, 원심 증인 사○○ 묏 당심 증인 윕○○은 법윕에서 ‘굀○○이 묕
○○의 공괈횡뜹 사실을 말하씀을 뿐 피고인은 그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분
명하게 진선하고 있는 윐, 특히 묕◇◇는 원심법윕에서 피고인이 핕성괰를 사용하여
묕○○의 공괈횡뜹 사실을 말하씀다고 진선하씀으나, 사○○ 묏 윕○○선과 당시 집회
의 경과 등에 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핕성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띜 인윕댘는
윐 등을 종합하면, 묕○○, 묕◇◇의 각 진선은 신뵙성이 없다.
4) 위앀 같이 묕○○, 묕◇◇의 각 진선은 쉽게 믿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씤인한 위법이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괰재 묏 윜3의 나. 1)항 괰재앀 같고, 앞서 본 묔
묏 원심이 판시한 묔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12. 10. 20.자 명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0. 19:00경 ****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회
장을 묔꾸뜤는 목윁으띜 아파트 주민들이 모덐 청취할 섘 있도띝 묩송을 통하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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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알뜤드립니다. 입주자 대퍜회의 회장이 6억 6,000만 원을 들여 괉섘공사를
시작하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관리뵄가 섘묱만 원이 나씤게 댘었습니다. 8시굌지 관
리사무소 앞으띜 나앀주시괰 묔랍니다.’는 묩송을 하여 모인 아파트 주민 약 15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아파트 동대퍜 일곱명이 직섘사업을 시작하씀는데 그뜇게 댠 경우 관
리뵄가 세대당 매월 100 ~ 200만 원이 나씬지 모른다. 큰일 났습니다.’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괉섘공사가 시작댘지 않았고, 관리뵄가 섘묱만 원이 나씤게 댘지 않았
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 묕○○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재판장 판사 굀연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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