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0노115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0-06-17 선고검수완료

황토팩에 쇳가루가 함유되고 해외 수출 실적이 없다고 방송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려 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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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노115 명예훼손·모욕 사건(2010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0조,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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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한국방송공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책임 프로듀서와 담당 프로듀서로 함께 취재와 진행을 맡았다.
  • 2007년 10월 5일 밤 방송에서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황토 분쇄 과정에서 쇠구슬이 닳아 생긴 쇳가루이며 피부에 해로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앞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에게 그 검은색 물질이 황토 고유 성분인 자철석이라는 설명을 했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법원으로부터 문제가 없는 철을 문제 있는 것처럼 방송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 2007년 11월 9일 후속 방송에서는 다른 업체들은 쇳가루 혼입을 인정했지만 한 업체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 검사는 방송 내용이 모두 허위이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극심했으며 제2차 방송은 악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황토팩 제품에 쇳가루가 들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해외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보도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방송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들이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방송 내용을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다.
  • 피고인들은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검은색 자성체가 황토 고유 성분인 자철석이라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고, 방송금지가처분 심문에서도 같은 취지의 이의 제기와 재판장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방송했다거나 진실을 확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 보도에서 허위 사실 여부와 언론의 확인 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문제 된 사례이다. 법원은 취재 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이뤄졌더라도, 검사가 허위성과 고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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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정14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무죄

아파트 관리규약이 엉터리로 개정·배포되고 계약기간이 위반됐다는 내용의 해임요구서를 각 세대에 돌려 서명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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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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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15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2·2심·무죄

시민단체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을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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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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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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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5182·수원지방법원·2021-05-0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피해자B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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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6084·수원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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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43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15·2심·무죄

피고인들이 회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회사 본사 앞에서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078·대전지방법원·2015-05-13·2심·기각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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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23·춘천지방법원·2021-09-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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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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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97노615·전주지방법원·1997-09-25·2심·무죄

조합 임원들이 전임 고문의 비리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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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7노183·춘천지방법원·2007-06-22·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학교 학보와 인터넷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3·서울고등법원·2023-09-13·2심·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관의 성희롱, 갑질 등 비위 사실과 검찰 조사 중임을 언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39·대전지방법원·2014-05-21·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인A가 삼성 X파일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67·전주지방법원·2017-06-08·1심·무죄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3244·광주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기자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뉴스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57·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25·2심·기각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283·부산지방법원·2009-11-19·2심·형량 변경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유인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과일가게 천막을 잡아당겨 장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514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무죄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40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01·2심·기각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방송 내용을 사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 방송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노115 가. 명예훼손 나. 업무방해 피 고 인1. 가. 나.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 2. 가. 나.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 검 사이남수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 **** 원 심 판 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8고단2960 판결 판 결 선 고2010. 6. 17. 주 문 - 2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방송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고, 그 중 ①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체가 쇠볼 마모로 인한 쇳가루라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이 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설명, 형사 고소,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 수 있었던 점, ㉡보도 내용이 당초의 취재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언론의 조사의무가 가중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차 방송을 1주일만 연 기하였다면 ****의 분석결과에 의하여 위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던 점 등에 비추어, ②피해자 회사가 해외 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피고인 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밖에 ③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④이 사건 제2차 방송은 피해자 회사가 방송금치가처분 신청 등을 하자 악의적 목적에서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시사고발프로그램인 ‘**** PD의 소비자고 발’ 책임 프로듀서이고, 피고인 ****은 위 프로그램의 여성.의학 등의 분야를 담당 - 3 - 하는 프로듀서로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함께 취재.진행한 사람들이다. 가. 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들은, 2007. 10. 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도동에 있는 한국방송공사 사무실에서 ‘**** PD의 소비자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 하여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을 비롯한 황토팩 제조.판매 회사들 제품에서 쇳가루(황토 고유의 성분이 아닌 황토팩 제조과정 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물질인 쇳가루라는 의미)가 검출되었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 을 방영하였다. **** : “우리는 취재 중 황토팩에는 중금속 이외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다 른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PD의 황토팩 정체 밝히기는 계속됩니다. **** PD입니다.” **** : “황토를 채취하고 나서 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미세한 분말로 분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서 쇳가루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략... 제조과정에서 이 쇳가루는 제거하기 힘든 것일까? ...중략... 이런 미세한 쇳가루는 모공을 막아 피 부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 : “앞에서 보신 **** PD의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 내용 중 황토팩이 자 석에 덕지덕지 달라붙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금속만큼 해 롭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많은 쇳가루가 들어 있다니 피부에 바르기 찜 찜합니다.” **** : “유독 황토팩 가루에 쇳가루가 섞여 있는 건 왜 그런 걸까요? 혹시 황토 - 4 - 자체에 쇳가루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역시 저희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 록 하겠습니다. ...중략... 자연산 황토에는 쇳가루가 포함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신 대로 황토팩을 갈 때 쇠볼(쇠구슬) 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쇳가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 략... 이렇게 미세한 쇳가루를 피부에 발랐을 경우에는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 등 여러 가지 피부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방송 내용은, 피해자 회사 제품을 포함한 황토팩 제품 속에 쇳가루가 함 유되어 있으며, 이 쇳가루는 황토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분쇄기 안에 있는 쇠 구슬의 마모로 인하여 발생되어 황토팩 제품에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위 방송에서는 ‘쇳가루’라고 표현)는 황토팩 제조과정 중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 황토 고유의 성분 중 하나인 자철석 (Fe 3 O 4 )이며 한방의학에서 광물약으로도 사용되는 철성분으로서 자연광물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방송을 위한 취재 중인 2007. 9. 중순경 피해자 회사 직원인 박 ○○으로부터 황토에는 황토 자체의 고유한 성분인 자연광물로서의 적철석과 자철석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과, 2007. 10. 3. 한국방송공사 본관 로비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이사인 ****과 위 ****으로부터 위 검은색 자성체는 쇳가루가 아닌 황토 자체의 고유한 성분인 자철석이라는 내용을 들었고, 위 방송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2007.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 사건(2007카합2853)의 심문기일(2007. 10. 5. 10:30~11:40)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검은색 자성체가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외부 로부터 유입된 것이 아닌 황토의 고유성분 중 하나이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이의 제기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위 가처분사건 담당 재판장으로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 철 - 5 - 등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검은색 자성체가 외부에서 유입된 이물질이 아닌 황토 자체의 고유한 성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검은색 자성체가 황토팩 제조과정 중 외부에서 유입된 이물질인 쇳가루라고 방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7. 11. 9.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한국방송공사 사 무실에서 ‘**** PD의 소비자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 속 검출”의 후속방송을 통하여 검은색 자성체 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방 영하였다. **** : “자연상태에 들어있든,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이물질이든, 그 쇳가루를 보여주었다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했을까요? 많은 소비자들이 집에 있는 자석을 이용하여 쇳가루를 검출하고 기겁을 했습니다. 방송 후 대부분의 업체들은 분쇄과정에서 쇳가루가 나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 다. 그리고 한 업체는 쇳가루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쇠구슬을 사용하 지 않고 공기분사 방식을 사용해 쇳가루가 없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한 업체는 이런 쇳가루의 비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쇳가루의 비밀을 다시 한 번 공개합니다.” **** : “...중략... 황토를 미세하게 분쇄하는 과정에서 쇳가루가 혼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황토 속 산화철이 화장품 원료라고 주장하는 것에 도 무리가 있습니다. ...중략... 이 업체 사장에게 자철석은 어떤 존재일 까? 자철석은 제거해야 할 반갑지 않은 이물질인 것입니다.” - 6 - ‘좋은 흙 사장’ :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쇳가루가 얼굴에 붙어가지고 좋을 리 는 없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롭다는 것은 지금까 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제거를 해야죠.” 위와 같은 방송 내용은, 2007. 10. 5.자 방송 내용과 마찬가지로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는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물질이며 몸에 유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은색 자성체는 자철석으로 황토 자체의 고유한 성분 중 하나이며 한방의학에서는 광물약으로도 사용되는 자연광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검은색 자성체가 위와 같이 황토팩 제조과정 중 분쇄 기 안에 있는 쇠구슬의 마모 등에 의해 외부에서 유입된 쇳가루라고 방송함으로써 공 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장소, 같은 프로그램에서 “한 업체의 해외수출, 사실일까”라는 자막과 함께 일본과 대만 홈쇼핑 관계자와는 인터뷰 내용만 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가 황토팩 제품을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방송하 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2006. 2.경부터 2007. 8.경까지 미국, 일본, 대만 등에 황토팩 제품을 수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청이나 무역협회 등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통해 피 해자 회사의 수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 없이 홈쇼 핑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황토팩 제품을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방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 - 7 - 손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 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같은 해 11. 9.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한국방송공사 사무실에서 “**** PD의 소비자고발”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철석이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외부 로부터 유입된 이물질이며, 피해자 회사가 외국에 황토팩 제품을 수출한 사실이 없다 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그러나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자철석은 황토 자체의 고유한 성분으로서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물질이 아니며 광물약으로도 사용되는 자연광물이 고, 피해자 회사가 2006. 2.경부터 2007. 8.경까지 미국, 일본, 대만 등에 황토팩 제품 을 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철석이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 입된 이물질이며, 피해자 회사가 황토팩 제품을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방송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연간 350억 원 상당의 황토팩 제품생산 및 판매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황토팩 제품 생 산.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자철석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허위이지만,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 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무죄를 - 8 - 선고하였다. 4.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차 방송 경위 1) 취재 아이템 선정 등 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2007. 4. 3.경 ‘황토팩 제품 내의 중금속 포함 여부’에 관하여 취재하기로 한 후 취재를 시작하 여, 2007. 8. 9. 및 2007. 9.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부터 황토 원료의 중금속은 기준치(제품 기준) 이하이나 황토팩의 중금속은 그 이상이라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통 보받았다. 나) 피고인 ****은 위 취재 도중인 2007. 9. 5. 및 9. 6.경 황토팩 제조회사 황 토피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쇠볼을 사용하여 황토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쇠볼이 마모 되어 떨어진 이물질이 황토에 섞여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분쇄된 황토 분말 속에 자석 을 휘저어 보았는데, 다량의 자성체가 자석에 묻어 나왔다. 2) 관련 업체 등의 취재 가) 그 후 피고인 ****은 황토분쇄 전문회사 ****로부터 쇠볼을 이용한 분쇄 과정에서 쇠볼로부터 마모된 쇳가루가 황토에 혼입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 었다. 나) 피고인들은 2007. 6. 말경 황토전문가인 **** 화학과 교수인 ****과 함께 특수 장비를 통하여 황토 원료에 대한 자성체 검사를 하였는데, 황토 원료에서는 자성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당시 시중에 판매 중인 황토팩 제품에 자석을 - 9 - 넣어 보았는데, 쇠볼묀 분쇄방법으로 제조된 황토팩 제품에서는 자성체가 검출되었으 나 에어제트묀 분쇄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에서는 자성체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들은 2007. 9. 중순경 쇠볼묀 분쇄기 제조업체인 **** 으로부터 쇠볼묀 분쇄기에 들어가는 볼묀은 모두 마모가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라) 피고인들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황토팩 제품에서 발견되는 자성체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여 2007. 10. 3.경 ‘검은색 자성체 중 70%가 철성분’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3) 피해자 회사에 대한 취재 가) 피고인 ****은 2007. 9. 19.경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가 쇠 볼묀 분쇄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품질관리과장 ****은 인터뷰 도중 ‘황토 분쇄과정에서 발생되는 철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석 탈철 기를 달고 있으나 그 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황토를 채취하는 장소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 나 거절당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차 방송에 앞서 2007. 10. 1.과 10. 2. 피해자 회사에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차 방송 전 피해자 회사의 항의 등 1) 피고인들은 2007. 9. 28. 이 사건 제1차 방송을 할 것이라는 예고방송을 하였 다. 2)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위 ****은 2007. 10. 2.경 피고인들에게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체는 쇳가루가 아니라 황토에 들어 있는 철가루’라고 설명하였는데, 당시 - 10 - 자철석과 적철석을 구분하여 설명하거나 자철석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3) 피해자 회사는 2007. 10.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들 등을 명예훼손 등 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황토팩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함과 아울러 ‘황토 분쇄과정에서 발생되는 철은 3단계 탈철 과정을 거치면서 모두 제거되고, “산화철(Fe 2 O 3 )”은 황토성분 중 하나로 모든 황토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4)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제1차 방송일인 2007.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 방송공사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2007카합2853)하였고, 이에 서울남부지방법 원은 같은 날 중금속 함유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철성분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쇳가루 함유 부분에 관하여 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제1차 방송과 그 이후 경과 1) 이 사건 제1차 방송 및 이 사건 제2차 방송의 예고 방송 가) 피고인들은 2007. 10. 5. 중금속 함유 부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보도하면 서, 아울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와 같은 내용의 쇳가루 검출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였 다. 나) 피고인들은 2007. 10. 12. 이 사건 제1차 방송의 후속방송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방송을 하였다. 2) 쇳가루 성분과 관련된 후속 취재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차 방송 후 황토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는데, 대부분 의 문헌에서 황토의 구성성분으로 산화철(Fe 2 O 3 ), 즉 적철석이 있으나 적철석은 자성을 띠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었다. - 11 - 나) 피고인들은 2007. 11. 초순경 **** 교수로부터 일반적인 황토에는 적철석 성분의 산화철이 포함되어 있고, 만일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황토 원료에 자철석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다) 피고인들은 ‘****’이라는 황토팩 제조업체로부터 황토 원료 중 자성을 띠는 자철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자철석은 ‘제거하여야 할 반갑지 않은 이물질’이므로 제거되어야 하고, 습식탈철의 방법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쇳가루 혼입 우려 때문에 자갈을 이용한 분쇄기를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황토팩 제조업체인 ‘****’으로부터는 쇳가루 혼입 가능성 때문에 에어제트묀 분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라) 피고인들은 쇠볼묀 분쇄기 제조회사인 ‘****’로부터 쇠볼묀 분 쇄기를 사용할 경우 쇠볼 및 분쇄기 내부 표면(라이너)이 마모되고, 위 각 물품은 모두 소모품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3) 해외 수출과 관련된 후속 취재 가) 이 사건 제1차 방송 후 피해자 회사는 ****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이 일본 등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다’는 광고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에게 보냈고,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e-CHANNEL’란에 해외판매처의 로고를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 상에서는 연혁 란에는 국내 홈쇼핑 판매 및 오프라인 판매상황이 게시되고 있었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 및 일 본 QVC 홈쇼핑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였는데, 위 대만 홈쇼핑 관계자로부터 ‘현재 피해 자 회사 황토팩 제품과 같은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은 판매되고 있지 않는 - 12 - 것 같다’는 답변을, 위 일본 홈쇼핑 관계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황토팩 제품은 2006. 8. 4. 마지막으로 방송이 되었고, 작년 이후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추가 입하계획도 정해 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 또한 피고인들은 일본 후생안전청 관계자로부터 황토팩에 함유된 비소가 5ppm, 납은 20ppm 이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라)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2년경부터 해외 에이전트를 통하여 일본 등에 수출 하여 왔고, 해외 에이전트는 홈쇼핑이나 온라인, 오프라인 업체 등과 거래계약을 체결 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위 업체에 공급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제1차 방송 이전에 미국, 대만에 제품을 수출한 적이 있으나, 위 각 방송 당시에 는 수출이 중단된 상태였다. 4) 정정 및 반론 보도청구 사건의 경과 및 그 과정의 조사 가) 피해자 회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2007서울조정402)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2007. 10. 11. 요업기술 원으로부터 ‘황토팩 속에 있는 황토분말에 대한 XRD 분석결과’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회사 황토제품의 분말에 자철석과 적철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은 자철석이고, 자철석은 황토팩 제품만이 아니라 황토원료 분말상태에서도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에 ‘위 검사결과가 황토팩의 자성체 중에 분쇄과정에 서 혼입된 철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으로부터 검사방법의 특성상 이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07. 10. 23. 쇳가루 부분에 관한 일부 반론 보도청구를 - 13 -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치 등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의 쇳가루 혼입 여부가 언론에 보도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 11. 8. ‘제조공정의 분쇄과정에서 분쇄기의 마모로 인하여 쇳가루가 혼입될 개연 성이 있고, 제조공정 중 불순물 혼입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권고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품질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라. 이 사건 제2차 방송 및 그 이후의 경과 1) 피해자 회사는 2007. 11. 9. 중금속 함유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와 같은 내용의 쇳가루 검출과 유해성 등에 대한 방송을 다시 하면서 중간에 “한 업체의 황토 팩 해외수출, 사실일까?”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 회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해외 홈쇼핑 업체에 대한 인터뷰결과를 방송하였다. 2)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 사에게 황토 원료와 쇠볼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3) ****은 2008. 1. 22.경 ****으로부터 ‘황토팩 속에 있는 자 성체는 전체 중 0.49%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자철석을 함유한 광물이고, 일부 금속의 조각으로 판단되어지는 물질도 함유되어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4) 한국방송공사는 2008. 3. 23. **** 교수 ****로부터 ‘피해자 회사 황토 팩 속에서 분리, 추출한 자성체에 XRD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자성체에서 ㉠ 자철석, ㉡적철석, ㉢망간과 크롬이 많이 함유된 함철물질 등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위 함철물 질은 황토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고, 위 자 성체의 대부분은 자철석이며 함철물질은 한자리 수 퍼센트(%) 이하의 소량이다’는 취 - 14 - 지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5) ****는 2008. 3. 26.경 ’피해자 회사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자 성체에는 황토분쇄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검사결과를 내놓았다. 6) 이 사건 제2차 방송 후 피해자 회사는 2007.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방 송공사를 상대로 ①중금속 함유 부분, ②중금속의 인체 흡수 여부, ③쇳가루 유입 부 분, ④가처분 결정 부분에 관하여 정정 및 반론 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 과 2008. 5. 8. 위 법원에서 위 ③, ④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정정 보도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반론 보도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 심(서울고등법원 2008나51993)에서 2010. 4. 21. 위 ③청구 부분에 관한 정정 보도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반론 보도를 인용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7) 피고인들은 2009. 2. 6. ****으로부터 XRD 방식에 의한 검사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10개의 황토팩에서 모두 적철석만 검출되고 자철석은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마. 관련 지식 1) 쇠볼묀 분쇄방법 쇠볼묀 분쇄방법은 거대한 드럼통에 많은 쇠볼과 황토 원료를 함께 넣은 후 드럼통 을 회전시켜 쇠볼들 간의 마찰이나 쇠볼과 테두리(라이너) 간의 마찰 등에 의하여 황 토를 분쇄하는 방법이다. 보통 쇠볼묀은 탄소강(강철)을 재질로 하고 있고, 탄소강은 자석에 잘 붙는 성질을 띤다. 탄소강 하이망간은 망간의 함량이 약 11~14% 정도인 탄 소합금강으로서 탄소강과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자성을 띠지 않으 - 15 - 나, 구성성분 함량이나 충격과 마모 등의 외부 스트레스에 의하여 자성을 띠기도 하고, 가루로 분쇄된 이후에는 자성을 띤다. 2) 황토 내 산화철의 성분 가) 산화철은 산화(부식)의 진행정도에 따라 산화제이철(Fe 2 O 3, ‘적철석’이라고도 한다)과 산화제삼철(Fe 3 O 4 , 사산화철 내지 ‘자철석’이라고도 한다)로 구분되며, 통상 적 철석은 자성을 거의 띠지 않지만 자철석은 자성을 띈다. 나) 양질의 일반 황토에서는 극소량의 자철석이 존재하고 있으나, 산지(産地)에 따라 그보다 산화가 더 진행된 황토에서는 다량의 자철석이 존재하고 있으며, 원료인 황토의 종류나 품질에 따라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되는 자철석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다) 국내 대부분의 문헌이나 논문에서는 황토를 0.1%의 극미량까지 측정한 후에 도 황토의 성분으로 자철석을 표기하지 않는다. 5. 당심의 판단 가. 각 명예훼손의 점 1) 관련 법리의 검토 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 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 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 16 - 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 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 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 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 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 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 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 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 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하 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 여부 (1) 쇳가루 유입 관련 부분 - 17 - (가) 위 인정사실 특히, 원료인 황토의 종류나 품질에 따라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되는 자철석의 양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및 ‘황토팩 속에 외부에서 유입된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의 XRD 검사결과, ****의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황토팩 제조과정 중 쇠볼의 마모 등으 로 인한 유입된 쇳가루라는 취지의 이 부분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되지 않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다만 원심은 황토 원료인 자철석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 다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차 방송에서는 자철석이라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제2차 방송 당시 황토의 성분에 관한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그 전체적인 보도 내용, 특히 위 방송 중 “저희 쪽에서 나오는 그 산화철이 그게 쇳가루지 황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화철 인지 과학적으로 규명할 시간도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토 속에서 일반적으 로 보이지 않던 자철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라는 등의 보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제1, 2차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는 황토 원료로서의 자철석의 유해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쇠볼 마모로 인한 쇳가루의 유해성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시는 그 보도 취지와 다르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위 보도 내용을 사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들이 ①이 사건 제1, 2차 보도에 이르기까지 수 개의 황토팩 제조회사, 쇠볼묀 분쇄업 자, 쇠볼묀 분쇄기 제조업자, 황토전문연구가, 황토 원료 산지 등을 취재하고 관련 문 헌 조사, 목측 검사 및 정묀 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취재 대상 선정, 취재 방법이 크게 부당하다거나 소홀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현장 - 18 - 취재, 인터뷰 요청, 자료 요청 등을 한 점, ③이 사건 제1, 2차 방송 내용은 모두 국민 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긴급하게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나아가 이 사건 제1, 2차 방송은 모두 중금속 함유 부분에 더 중점 을 두거나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위 중금속 함유 부분은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청구 사건에서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부분 역 시 국민의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④피해자 회사는 피고 인들에게 황토 원료의 성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관련 방송금지가처분 결정내용,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등에 비 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 작성의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역 시 자성을 띄는 황토의 성분으로 적철석이 아니라 자철석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관련 국내 문헌, 산화철의 성분 분석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황토 및 화학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황토 원료 내 자철석의 존재, 성질 및 그 함량에 대한 세묀한 정 보를 얻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⑥피해자 회사가 원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쇠볼 샘 플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체 와 피해자 회사의 쇠볼의 성분이 일치하는지 검사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리 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황토팩 제조과정 중 쇠볼의 마모 등에 의해 유입된 쇳가루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2) 해외 수출 관련 부분 (가) 위 인정사실 특히, 피해자 회사는 2002년경부터 해외 에이전트를 통하여 일 - 19 - 본에 수출하여 왔고, 해외 에이전트가 홈쇼핑 등과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 의 제품을 판매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황토팩 제품을 해외에 수 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 아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위 보도 내용을 사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해자 회 사가 홈페이지에 국내 판매처로는 오프라인 업체를 기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2차 방 송 직전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음에도, 해외판매채널로 피고인들이 취재한 일본과 대만 의 홈쇼핑업체만을 게시하였고, 수출 여부에 관한 사항은 사기업의 영업 비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들로서는 관세청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들이 위 홈쇼핑 업체에 대하여만 조사를 한 것이 크게 부당하다거나 소홀하 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당시까지의 이 사건 진 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문의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③피해자 회사가 황토팩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해 외 수출 내역을 홍보하였음에 미루어 보면, 해외 수출 여부 역시 국민의 건강 및 신체 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이를 보도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그 밖에 피해 자 회사의 황토팩 제품에 포함된 중금속이 일본에서 허가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위 황토팩의 일본 수출이 불가능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 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해외에 수출하지 않고 있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 20 -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황토팩 제품에 쇠볼 마모 등으로 인한 쇳가루가 포함되어 있고 해외 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 으로서, 이는 모두 국민의 신체, 건강과 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 점, 피해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신체, 건강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상황 이었던 점, 다른 언론매체도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였고 이 사건 제1, 2차 방송 이후 식 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황토팩 제품에 대한 권고안이 마련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방송을 보도한 행위는 황토팩 제품의 유해성 등을 알리 고 이에 관한 적절한 규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차 방송 내용은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로서 그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결 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 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나. 업무방해의 점 1)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 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 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 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 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93도1278 판결 참조). - 21 -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각 방송을 할 당시 그 보도 내 용을 사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 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의 판단 역시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윤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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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황토팩 중금속’보도, ‘소비자고발’ PD에 법원 무죄판결2010-01-07

    해석·평가재판부는 방송 내용 중 자철석이 외부에서 유입된 쇳가루라는 부분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철석이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방영 내용 전체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조사를 했고, 당시 검은색 자성체가 외부에서 혼입된 쇳가루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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