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3고정8인천지법 1심2004-05-0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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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법 2003고정8 명예훼손·모욕 사건(2004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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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2월 5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약 4부를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 유인물에는 여러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화재보험 계약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거나, 주민신문을 만들면서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다.
  • 이 유인물 중 일부 내용(피해자 2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4년 3월 25일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리베이트 3,000만 원 수수, 인쇄비 부풀리기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과 동일한 유인물에 포함된 내용으로, 하나의 배포 행위로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하나의 유인물을 통해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중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건에서 먼저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하였다. 즉,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행위에 대한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결론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하나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다.
  • 이미 일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은 같은 행위로 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죄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다.
  • 이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반복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중처벌 금지)에 따른 것이다.

핵심 정리

하나의 행위로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의 효력이 미쳐 중복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반인은 하나의 행동이 여러 죄에 걸칠 때 이미 확정된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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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창원)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525·대구지방법원·2005-02-04·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757·인천지방법원·2004-10-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10·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70·수원지방법원·2017-09-07·2심·기각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4407·대구지방법원·2023-09-05·2심·형량 변경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12-09·2심·기각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055·부산지방법원·2020-10-30·2심·기각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23·춘천지방법원·2021-09-28·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지인에게 피해자가 스폰서를 알선하고 투자자들에게 일감을 줬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959·울산지방법원·2016-08-09·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0노6341·서울지방법원·2001-04-13·2심·무죄로 파기

법정에서 상대방 증인의 내연관계를 언급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명서를 수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5노1264·대구지방법원·1986-02-13·2심·무죄로 파기

사과 절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훔쳐갔다고 자형과 새마을지도자에게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2심·형량 변경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67·전주지방법원·2017-06-08·1심·무죄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389·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무죄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착취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0430·수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대출 알선 명목으로 대행 보복을 제안받아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해 래커를 뿌리고 허위 전단지를 살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1696·부산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693·광주지방법원·2021-11-11·2심·형량 변경

학원 강사가 해고 불만으로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의 학력·성매매 등 허위사실 카카오톡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45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0·1심·무죄

피고인들이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정부 협상단 인사들을 비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2764·서울서부지방법원·2006-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용산구청장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욕설하며 시위 중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하나의 유인물로 수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피해자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된 결과 그 중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지영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2. 12. 5. 저녁 무렵 ****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4부 가량 성명 불상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는데, 그 유인물 중 ① "4. 관리사무소 앞 과일가게는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1은 공소외 2의 체면을 생각하여 공소외 3이 관리소 앞에서 과일가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화재보험계약 체결을 ****와 계약해서 리베이트로 400여 만 원을 챙기는 댓가를 받았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② "5. 관리사무소 재개발을 해서 한 밑천 챙기려고 하다."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2는 관리사무소를 ****에 재개발해서 공소외 4와 공소외 5는 미술학원을 하기로 해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③ "6. 공소외 6, 공소외 5 관리사무실에서 소란피우다."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6과 **** 편집위원 공소외 4의 부인 공소외 5는 관리사무소에 와서 1시간 15분 동안 협박공갈을 치면서 관리소장을 위협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개판을 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에서 가장 무식하고 용감한 여자가 공소외 6이고 가장 독하고 사기꾼이 **** 편집위원인 공소외 4의 부인 공소외 5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④ "8. 공소외 4는 **** 인쇄비와 광고비를 반납하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4는 ****라는 주민신문을 제작하면서 인쇄비를 부풀려서 비싸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⑤ "9. 공소외 4는 공소외 7에게서 받은 돈 1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5는 공소외 7로부터 맞지도 않고 **** 회원들이 위증을 해서 공소외 7이 때렸다고 하여 합의금으로 받은 돈 100만 원은 공소외 7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⑥ "10. 공소외 2는 정말 비리가 없는가?"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2는 혼자서 ****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리베이트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정확한 정보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⑦ "12. 공소외 8 회장은 공소외 2의 허수아비였다."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5는 이권에 개입할려고 ****에 가입하고 온갖 못된 짓을 도맡아서 하였으며 집에서는 미술학원, **** 인쇄비와 광고비, 관리사무소를 재개발하면 미술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소외 2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이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각 있다. 나. 위 유인물 중 ④, ⑥의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5와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2003. 9. 26. **** 2003고정20으로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03. 12. 11. **** 2003노2205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04. 3. 2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면서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2. 12. 5. 19:00경 ****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2가 ****들에게 리베이트를 받거나, 피해자 공소외 4가 주민신문의 인쇄비를 과대책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는 ****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리베이트 3,000만 원을 받았고, 공소외 4는 주민신문을 제작하면서 인쇄비를 부풀려서 비싸게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만들어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 위 "1. 기초사실" 중 가.항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를 대조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유인물 중 ④, ⑥의 각 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위 "1. 기초사실" 중 가.항과 같이 하나의 유인물로 공소외 5,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4의 각 명예를 훼손한 점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로 되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1. 기초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5, 공소외 1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외 2, 공소외 4에 대한 명예훼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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