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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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법 2003고정8 명예훼손·모욕 사건(2004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2월 5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약 4부를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 유인물에는 여러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화재보험 계약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거나, 주민신문을 만들면서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다.
- 이 유인물 중 일부 내용(피해자 2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4년 3월 25일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리베이트 3,000만 원 수수, 인쇄비 부풀리기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과 동일한 유인물에 포함된 내용으로, 하나의 배포 행위로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하나의 유인물을 통해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중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건에서 먼저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하였다. 즉,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행위에 대한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결론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하나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다.
- 이미 일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은 같은 행위로 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죄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다.
- 이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반복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중처벌 금지)에 따른 것이다.
핵심 정리
하나의 행위로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의 효력이 미쳐 중복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반인은 하나의 행동이 여러 죄에 걸칠 때 이미 확정된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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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냄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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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법정에서 상대방 증인의 내연관계를 언급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명서를 수집함.
사과 절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훔쳐갔다고 자형과 새마을지도자에게 말함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착취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함.
대출 알선 명목으로 대행 보복을 제안받아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해 래커를 뿌리고 허위 전단지를 살포함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학원 강사가 해고 불만으로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의 학력·성매매 등 허위사실 카카오톡 전송
피고인들이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정부 협상단 인사들을 비판함.
피고인들이 용산구청장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욕설하며 시위 중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나의 유인물로 수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피해자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된 결과 그 중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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