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0노6341서울지방법원 2심2001-04-13 선고검수완료

법정에서 상대방 증인의 내연관계를 언급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명서를 수집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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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9월 30일, 민사소송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소외 1과 내연관계임을 언급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음.
  • 같은 해 10월 9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외 1의 내연관계를 확인하는 서명서를 17명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음.
  • 이 서명서는 피해자의 증언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됨.
  • 피해자는 이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
  •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 증인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법정에서 말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명서를 수집했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정당한 변론권 행사인지였으며, 법원은 사회상규에 맞는 정당한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공소외 1은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아 내연관계로 볼 수 있는 상태였음.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재산 분쟁 중이었고, 피해자가 공소외 1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을 우려해 내연관계를 법정에서 언급함.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기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 의도가 크지 않았음.
  • 서명서 수집은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 확보 목적이었으며, 관련자들도 피해자와 공소외 1의 친밀한 관계를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의 변론권 행사와 피해자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이익을 잘 조율한 결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됨.
  • 따라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증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이를 법정에서 언급하고 관련 서명서를 수집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닌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그런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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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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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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