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7노1270수원지방법원 2심2017-09-07 선고검수완료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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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종중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종중의 계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책자와 안내문을 2014년 4월과 5월에 출간하고 배포함.
- 이 출판물에는 특정 인물의 혈통과 본관에 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음.
- 종중 내 계보 문제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민사소송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은 일부 종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었음.
-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허위 내용을 담은 출판물을 배포하여 종중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다른 범죄로 소액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종중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하여 종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출판물 내용이 허위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출판물 내용이 허위이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배포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 관련 계보 문제는 여러 족보와 자료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특정 인물이 종중의 적장손임이 확인되었음.
- 피고인이 배포한 출판물 내용은 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었음.
- 피고인은 판결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부 이상을 배포하며 종중 내외부 인사들에게 허위 내용을 퍼뜨림.
- 출판물은 학술적 연구 목적이 아니라 특정 주장을 펼치기 위한 것이었으며,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나 손록심의위원회 보고서는 종중 내 다른 단체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과 증거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음.
- 피고인의 나이와 과거 범죄 경력 등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종중 계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허위 내용을 담은 출판물을 만들어 배포하여 종중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를 허위 사실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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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 배포된 수량이 적지 않아 명예가 훼손된 정도가 중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현재 만 74세로 다소 고령임
- 두 차례 이종범죄로 소액의 벌금형 처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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