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5고단265수원지방법원 1심2005-11-30 선고검수완료
건축사무소 감리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1,550만 원을 받아내고 명예훼손과 서류 절취를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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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건축사무소에서 감리 업무를 하던 중 2004년 5월분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음.
- 2004년 6월 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비리 사실을 언급하며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함.
- 같은 달 14일, 피해자와 관련자들에게 기자 명함을 보여주며 비리 사실을 알렸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여 1,5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함.
- 6월 말부터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건축사무소 업무를 방해함.
- 10월에는 피해자의 건축사무소에서 중요한 서류철을 몰래 가져가 절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건축사무소 감리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1,550만 원을 받아내고, 명예를 훼손하며 서류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협박과 공갈, 명예훼손, 업무 방해, 절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 비리 사실을 언급하며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위협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가 겁을 먹고 추가 수입 약속분과 영수증 철 등 합계 1,5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협박과 공갈을 인정함.
-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과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을 확인함.
- 피해자의 건축사무소에서 중요한 서류철을 몰래 가져간 절도 행위도 인정함.
-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전과 기록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감리 업무 중 급여 문제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고,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서류를 훔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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