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전경호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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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배임1건-47%
평균 10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1(14%)벌금1(14%)기각3(43%)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사기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실형
8개월 (실형)
2009노4004·인천지방법원·2010-02-12·폭행상해
문학컨벤션센터 점유를 위해 단체로 침입하고 용역직원들을 폭행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9노1896·인천지방법원·2009-08-28·산업안전·노동
김포축협 조합장이 노조 전임자 지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9노312·인천지방법원·2009-08-11·기타 형사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늦게 제출함
기각
기각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기각
기각
2009노599·인천지방법원·2009-06-05·배임
피고인 1이 치매 환자 할머니의 토지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가 이를 알고 법적 절차로 권리를 취득함.
실형
10개월 (실형)
2008노2343·인천지방법원·2009-04-03·기타 형사
선박급유업 등록 없이 부선 내 육상용 기계에 연료유를 공급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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