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노1896인천지방법원 2심2009-08-28 선고검수완료

김포축협 조합장이 노조 전임자 지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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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김포축협 조합장은 2006년 전국축협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 노조 전임자 지정 권리를 인정받았다.
  • 2008년 10월, 전국축협노조는 김포노조지부 소속 지부장과 조합원을 상시전임자로 지정해 김포축협에 통보했다.
  • 김포축협 조합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상시전임자 지정을 거부했다.
  • 이에 따라 김포노조지부의 지부장과 조합원은 노조 활동을 위해 결근했으나, 김포축협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
  • 노동청은 김포축협이 노조 전임자 지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지시했으나, 김포축협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 법원은 김포축협 조합장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김포축협 조합장이 노조 전임자 지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단체협약을 어긴 사건이다. 쟁점은 노조 전임자 지정 권리와 그 거부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합장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은 노조 지부장과 추천 조합원 1명을 전임자로 인정하고 있어, 노조가 상시전임자를 지정할 권리가 있다.
  • 김포노조지부 조합원 수가 줄었고 상시전임자 없이도 업무가 가능하다는 김포축협의 주장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 노조 전임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상시전임이 원칙이며,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전임자 지정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효력을 가진다.
  • 김포축협은 노조 전임자 지정 통지를 받은 후에도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했다.
  •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김포축협이 이를 따르지 않아 법원은 위법 행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김포축협 조합장은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전임자 지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고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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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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