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노312인천지방법원 2심2009-08-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9노312 형사 사건(2009년 8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1월 16일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 그러나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과 그의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통지서를 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09년 7월 2일에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항소 이유서 제출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이유서 제출이 필요했다.
  •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 이유서 제출을 독려했다.
  •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항소 이유서가 늦게 제출된 점과 기록상 다른 조사 사유가 없음을 고려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이유서 미제출은 항소 기각 사유가 된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내지 않아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절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세진 【변 호 인】 변호사 안귀옥(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 16. 선고 2008고정23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은 2009. 1. 16.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 2. 9.,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09. 5. 2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피고인은 2009. 7.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재형 전경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