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5고단325창원지방법원 1심2025-06-10 선고검수완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노출하는 동영상을 두 차례 게시함

피고 A: 징역 4개월피고 B: 징역 2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고단325 명예훼손·모욕 사건(2025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개월, 피고인 B 징역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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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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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유튜브 채널 'H-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편집 담당자로, 두 사람은 2024년 2월 21일경 유튜브 채널 '****'을 함께 개설했습니다.
  • 2024년 6월 4일경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가 되자, 두 사람은 이와 비슷한 동영상을 만들어 자신들의 채널에도 올리기로 공모했습니다.
  • 2024년 6월 12일경 OO지역에 있는 작업실에서, 두 사람은 유튜브 채널 '****'에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자막과 함께 피해자 F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화면에 노출했습니다.
  • 2024년 6월 23일경에도 같은 유튜브 채널에 또 다른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마찬가지로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화면에 노출했습니다.
  • 이로써 두 사람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밀양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피고인 B은 편집 담당으로 함께 2024년 6월 12일과 6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F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하며 얼굴 사진과 이름을 노출하는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 점을 고려해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를 이용해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단순히 실수로 올린 것이 아니라, 화제가 된 다른 영상과 유사한 콘텐츠를 만들기로 미리 공모하고 두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 피해자가 실제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적으로 노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은 이미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 3년, 피고인 B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튜브 등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타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화제성 콘텐츠를 따라 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을 가해자로 지목해 신상을 노출하는 행위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으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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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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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
  • 동종 유형 범행으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 피고인 B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피 고 인1. A 2. B 검 사이선균(기소), 김소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5. 6.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튜브 채널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 10.경 인터넷 C 사이트 를 통해 유튜브 편집 등을 할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B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2024. 2. 21.경 유튜브 채널 “****”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은 전반적인 동영상 컨텐츠 제작 방향에 대한 논의, 제작 중인 동영상 - 2 - 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일부 동영상 편집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본 작성, 영 상 제작 및 편집, 동영상 업로드 등을 담당하여 해당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2024. 6. 4.경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이하 ‘밀양 성폭행 사건’이라 함)’ 가해자의 신 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유사한 동영상을 제작하 여 “****” 채널에서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12.경 ****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 튜브 채널 ‘****’에 ‘000’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000’는 등의 자막과 함께 얼굴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화면에 노출하였 고, 계속해서 2024. 6. 23.경 같은 유튜브 채널에 ‘000’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 면서, 영상 하단에 ‘000’이라는 등의 자막과 함께 얼굴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 굴 사진과 이름을 화면에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밀양 여중 생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3 - 양형의 이유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대해 치명적인 손상을 가한 사안으 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사안임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미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 피고인 B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 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정,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 로 한다. 판사김남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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