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국회의원을 감옥에 보내고 선거자금을 도용했으며 전과자와 관련됐다는 허위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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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92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홍보 업무를 맡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홍보물이 선거운동에 쓰이지 않자 그 이유가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피해자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2022년 6월 10일, 피고인은 당선자 측 인수위원장에게 피해자가 전 국회의원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해당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을 뿐, 그가 형사처벌을 받은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15일, 피고인은 보좌관에게 피해자가 선거자금을 도용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선거자금을 훔치거나 가로채거나 임의로 쓴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 7월 1일과 2일,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가 성추행 가해자와 관련돼 있고, 전 국회의원과 전 시장을 감옥에 보냈으며 본인도 교도소에서 생활한 전○○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고, 피고인은 문자와 게시글의 성격 등을 들어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문자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문자를 받은 사람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가능성이 있었는지, 선거자금 관련 주장이 공익을 위한 의견이었는지, 게시글만으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첫 번째 문자는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고, 두 사람 사이에 내용을 비밀로 지킬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문자가 퍼져 피해자에게 알려진 점도 고려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선거자금을 훔치거나 가로채거나 임의로 썼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없었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를 공익을 위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에 피해자의 이름이 직접 적히지 않았더라도, 전 국회의원과 전 시장과 함께 일한 사람이라는 설명 등 글의 내용을 종합하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전 국회의원이나 전 시장의 처벌과 관련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본인도 수감생활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게시글의 핵심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문자와 공개 게시글로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한 명이어도 내용이 더 퍼질 가능성이 있거나, 이름을 쓰지 않아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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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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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감경 사유1건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피 고 인A
검 사김지수(기소), 박희령(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2022. 6. 1.경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 ****에 출마한 G E의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실장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말경 지인 F을 통하여 E을 소개받은 후, 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
련하여 E **** 후보 측의 홍보 영상 제작, SNS 관리 등을 맡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
고, 그 이후 E 후보 측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며 후보자 정책 홍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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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제공하였으나 그 카드뉴스가 E 후보의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제안한 내용이 E 후보의 추진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자, 피고인이 선
거 홍보 영상 제작 업무를 맡지 못하고 E 후보 선거캠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
는 이유가, E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피해자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
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선거운동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
다.
1. 피고인은 2022. 6. 10.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
용하여, 당시 E **** 당선자 측 인수위원장이었던 I에게 ‘C씨가 저지른 일을 선거 내
내 목도 했습니다. **** K 의원님을 감옥 보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중략)...제가
엄마들을 설득하여 E 당선자를 지지했던 이유는 C씨 같은 인간에게 D시정과 정책을
유린당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께서 처음부터 인수위에 저런 사람을 넣
고 감히 D시정을 의논하시고, ****에서 일했던 인사들은 단 한사람도 넣으시면 안됩니
다. 저는 **** 인사를 참여시키시면 모든 선거 보이콧하고 낙선운동까지 하겠습니다...
(중략)...인수위에서 **** 출신 인사 2명을 내보내주십시오, 만약 그대로 진행하시면 저
도 제 최선을 다해 6만 맘카페에 이슈화시켜서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입
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K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K 전
국회의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혐의와 관련하여 범행에 가담하거나 원인 제공하는 등 관
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 3 -
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5. 15: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
용하여, **** ****보좌관인 M에게 ‘D에서 여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C씨가 계십
니다, C씨가 북 콘서트할 때 ****지사님도 축사를 영상으로 보내신 거 알고 계시지요
...(중략)...저의 고민은 제가 지지한 ****께서 사모님 한마디에, C 한마디에 시정의
중요사항을 바꾸신다는 소문에 마음이 근심이 됩니다, 제가 지지했던 ****을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신고해야 하는지 당 윤리위에 신고해야 하는지 너무나 고민입니
다...(중략)...제가 가지고 있는 사안은 C씨가 캠프에서 선거자금 도용 자료, O 시장님
측근 성추행자료, 이번 토크콘서트 영상자료 ...(중략)... 등 이미 법적인 자료는 너무나
많습니다, ****께서 시정에 만전을 기하실 수 있도록 도에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E 후보의 선거사
무소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선거자금을 절취, 편취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
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7. 1. 15: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P’에 아이디 Q로 접속
한 후 위 카페 회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의미있는 힐링 수다’라는 게시판에
‘[SOS 도와줘요]저는 **** 후보 O 선거 캠프 성추행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중략 : E 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일을 도우던 중 성추행을 당했고, 이에 대해
E 후보가 위로해 줄 줄 알았으나 한번 만난 걸로 무마하려는 것 같이 느껴졌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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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지한 시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 시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 달라
고 E 후보에게 부탁했다는 취지)...그렇게 참아왔는데 E 시장님은 성추행 가해자를 공
공기관장으로 보내시고, 본인의 모교인 **** 출신 위주로만 권력의 카르텔을 만
드시고 이제는 K 전 국회의원과 S 전시장을 감옥 보내고 본인도 감옥 다녀온 전과자
를 ****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 오늘도 시장은 자신의 모든 시간과 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과자가 **** 국회의원이 되는 건 막아야 됐기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과 6
월 30일 금요일 오전 9시 40분쯤 D 시청 시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시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게 하시라, 전과자를 국회의원 후보로 밀지 마시라고 간절하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는 ’그건 개인 의견이잖아요. V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V는 전
과자인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다는 그 사람입니다)를 반복하며 저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태도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중략)...저는 D시민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전부 제 탓입
니다. 저런 분을 시장으로 지지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처럼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제가 E 시장님을 지지했기 때문에 ****에 전과자 국회의원이 나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2023. 7. 2. 17:59경 위 의
미있는 힐링 수다 게시판에 ‘[SOS 도와줘요] E시장님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으
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 그대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입니다, 시민의
수장인 시장님께서 시민은 고소하시고 전과자는 국회의원 만드시고, 도대체 전과자와
시장님이 어떤 사이이며 이럴 수가 있을까요,,,****에 대문짝하게 얼굴 거신 전과자
그 분이 저를 고소하실 듯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K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K 전
국회의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혐의와 관련하여 범행에 가담하거나 원인 제공하는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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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사실이 없었고, S 전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S 전 시장이
구속된 혐의와 관련하여 범행에 가담하거나 원인을 제공하는 등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
며, 피해자 본인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
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네이버카페 화면 캡쳐, 수사보고서(고소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
서(참고인 Y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거캠프 인수위원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
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
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
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
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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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과 I은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이였을
뿐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등으로 비밀의 보장이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가
아닌 점, ②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허위사실로 직무와
관련되어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내용도 아닌 점, ③ 실제로 위와 같은 문자가 유
출되어 피해자가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
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적인물이 되고자 하는 피해자
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선거자금을 절취, 편취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그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은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
하려고 노력한 정황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 ****보좌관인 M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선거자금을 도용했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었다
고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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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
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K 전 국회의원,
S 전시장과 함께 근무한 Z으로 기재하였는바,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를 지목해서 특정
되었다고 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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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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