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7고합312수원지방법원 1심2007-08-30 선고검수완료

공사 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경부운하 검토보고서를 출처를 숨겨 복사·유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형사부 2007고합312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8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0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6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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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사 임원으로 일하던 피고인A와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B는 대학원 국가정책과정에서 만나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2007년 5월 16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통령 선거와 경부대운하 공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이 대화에서 피고인B가 공사 쪽이 부정적인 검토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언급하자 피고인A가 보고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고, 두 사람은 이 보고서가 2007년 1월 특별작업반(TF)이 작성해 같은 해 5월 7일 보고된 뒤 내부적으로 '대외주의'(비공개)로 분류된 문건임을 알고 있었다.
  • 보고서 내용은 경부운하가 경제성·환경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였고, 당시 이 후보가 내건 대운하 공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던 상황이라 이 문건이 공개되면 해당 후보에게 매우 불리해질 것을 두 사람 모두 예상하고 있었다.
  • 2007년 5월 25일 피고인A는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 3종 37쪽을 합친 뒤 출처를 숨기려고 작성자 명의 부분을 'TF'로 바꾸고 '우리부의 입장'이라는 표현을 지운 상태로 복사해, 같은 날 식당에서 피고인B에게 보고서 한 부를 건넸다.
  • 피고인B는 이를 다시 복사해 5월 26일 커피숍에서 특정 대통령 예비후보 진영에 정책 자문을 하던 대학원 교수에게, 5월 28일에는 경제 주간지 기자에게 각각 한 부씩 전달하고 보도 과정을 수시로 점검했다.
  • 결국 같은 해 6월 4일 해당 신문 제1면에 보고서 내용이 보도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사 임원과 회사 대표이사인 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부운하 공약에 부정적인 정부 검토보고서를 몰래 빼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사건이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한국수자원공사법위반)와 특정 후보의 지지도를 떨어뜨릴 목적의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됐고,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이 공모해 공사 임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출처를 숨기려고 작성자 명의를 바꾸고 문구를 삭제한 정황이 누설 의도를 뒷받침한다.
  • 보고서가 내부적으로 비공개('대외주의')로 분류된 문건임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유출을 강행한 점이 고려됐다.
  • 단순한 전달을 넘어 기자에게 건네고 보도 과정을 점검해 실제 신문 1면 보도로 이어지게 한 점이, 신문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 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각 징역 8월이 선고됐고, 형의 집행은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됐다.

핵심 정리

직무상 알게 된 내부 문건을 출처를 숨겨 유출하고 이를 언론 보도로 연결하면, 비밀 누설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사전선거운동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직·공공기관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서 내부 자료를 다루는 데 특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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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62·광주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95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6-27·2심·형량 변경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와 만평 등을 편집한 제작물 4편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8·대전지방법원·2012-06-1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5·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이 사건 보고서는 1998년도 보고서를 갱신한 것이고, 기밀성이 떨어지는 점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과 경력 등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
- 1 - 「경부운하보고서」를 유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한 **** 의 임직원 등의 행위는 ****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것 이라고 판단한 사례(확정) 사건번호 : 2007고합312 공직선거법위반, ****법위반 판결선고일 : 2007. 8. 30. 1. 사건의 개요 대학원 동기로 만난 **** 임직원과 **** 대표이사가 한국수자원 공사 등이 작성한 경부운하보고서를 제3자에게 유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범죄혐의로 기소된 사안. 2. 법원의 판단 -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 -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 - 제1심 판결 확정됨 - 2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0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312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법위반 피 고 인1. **** (52. 7. 10.), **** 임원 주거 **** 본적 **** 2. **** (68. 6. 24.), **** 대표이사 주거 **** 본적 **** 검 사검사 변 호 인변호사(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7. 8. 30. 주 문 피고인들을 판시 ****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 8월에, 판시 공직선거법위 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3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은 결 혼정보업체의 대표이사로서 ****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을 함께 이수하면서 절친해진 관계인 바, 2007. 5. 16.경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통령 선거와 관 련된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 ****이 먼저 이명박 예비후보자가 내세운 경부대운하 공약의 타당성을 묻고 이에 대해 피고인 ****가 “****측이 부정적인 견해 로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 ****이 관심을 보이며 보고서를 보 여 줄 수 있느냐고 요청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보고서가 2007. 1.경 ****의 주관 아래 ****, ****, **** 등으로 구성된 TF팀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은 ‘경부운하는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이고, 2007. 5. 7. ****에게 보고된 후 그 내용이 현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 및 **** 내부적으로 비공개 방침에 의해 ‘대외 주의’로 등급 분류된 사실과 피고인들 스스로도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한나라 당 예비후보자인 이명박이 대표적 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 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타당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검토.작성한 정부기관의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면 해당 후보자에 대해 극히 불리하게 - 4 - 작용하여 국민들의 지지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는 2007. 5. 25. **** 대덕구 **** ****에 있는 **** 임원 사무실에서 경부운하 검토 관련 서류 3종(37쪽)을 합철한 후 외부 유출시 그 출 처를 은폐하기 위해 1쪽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 제목 하단에 있는 작성자 명의 ‘수자원기획관실’ 부분을 ‘TF’로 변경하고, 4쪽 결론 부분에 있는 ‘우리부의 입장’ 이란 표현을 삭제하여 복사한 후 같은 날 **** 대덕구 ****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 **** 에게 관련책자 등과 함께 위 보고서 1부를 건네주고, 피고인 ****은 위 보고서를 다시 복사하여 같은 달 26. **** **** ****에 있 는 **** 커피숍에서 **** 대통령 예비후보자 박근혜 진영에서 정책 자문을 해 주 는 위 대학원 교수인 ****에게 1부를 전달하고, 같은 달 28. **** **** ****에 있는 **** 커피숍에서 **** 계열 경제 주간지인 ‘****’ 기자 ****에 게 1부를 건네준 후 그녀가 보도하는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마침내 같은 해 6. 4.자 **** 제1면에 위 보고서의 내용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 임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고, 위 이명박에 대한 지 지도를 하락시키기 위하여 신문 등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 ****, ****, ****, ****,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 - 5 - 기재 1. 언론보도 사본(**** 2007. 6. 4.자 기사)의 기재 1. 압수된 경부운하재검토결과보고(수원지방검찰청 2007년 압 제2444호)의 현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법 제40조, 제6조, 형법 제30조(비밀누설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 : ****법 제40조, 제6조,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비밀누 설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전선 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판시 ****법위반죄에 정한 형과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분리선고)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고서는 1998년도 보고서를 갱신한 것이고, 기밀성 이 떨어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과 경력 등 이 사건 범행에 나타 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 - 6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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