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경부운하 검토보고서를 출처를 숨겨 복사·유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형사부 2007고합312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8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0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6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사 임원으로 일하던 피고인A와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B는 대학원 국가정책과정에서 만나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2007년 5월 16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통령 선거와 경부대운하 공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이 대화에서 피고인B가 공사 쪽이 부정적인 검토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언급하자 피고인A가 보고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고, 두 사람은 이 보고서가 2007년 1월 특별작업반(TF)이 작성해 같은 해 5월 7일 보고된 뒤 내부적으로 '대외주의'(비공개)로 분류된 문건임을 알고 있었다.
- 보고서 내용은 경부운하가 경제성·환경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였고, 당시 이 후보가 내건 대운하 공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던 상황이라 이 문건이 공개되면 해당 후보에게 매우 불리해질 것을 두 사람 모두 예상하고 있었다.
- 2007년 5월 25일 피고인A는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 3종 37쪽을 합친 뒤 출처를 숨기려고 작성자 명의 부분을 'TF'로 바꾸고 '우리부의 입장'이라는 표현을 지운 상태로 복사해, 같은 날 식당에서 피고인B에게 보고서 한 부를 건넸다.
- 피고인B는 이를 다시 복사해 5월 26일 커피숍에서 특정 대통령 예비후보 진영에 정책 자문을 하던 대학원 교수에게, 5월 28일에는 경제 주간지 기자에게 각각 한 부씩 전달하고 보도 과정을 수시로 점검했다.
- 결국 같은 해 6월 4일 해당 신문 제1면에 보고서 내용이 보도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사 임원과 회사 대표이사인 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부운하 공약에 부정적인 정부 검토보고서를 몰래 빼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사건이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한국수자원공사법위반)와 특정 후보의 지지도를 떨어뜨릴 목적의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됐고,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이 공모해 공사 임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출처를 숨기려고 작성자 명의를 바꾸고 문구를 삭제한 정황이 누설 의도를 뒷받침한다.
- 보고서가 내부적으로 비공개('대외주의')로 분류된 문건임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유출을 강행한 점이 고려됐다.
- 단순한 전달을 넘어 기자에게 건네고 보도 과정을 점검해 실제 신문 1면 보도로 이어지게 한 점이, 신문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 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각 징역 8월이 선고됐고, 형의 집행은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됐다.
핵심 정리
직무상 알게 된 내부 문건을 출처를 숨겨 유출하고 이를 언론 보도로 연결하면, 비밀 누설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사전선거운동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직·공공기관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서 내부 자료를 다루는 데 특히 주의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와 만평 등을 편집한 제작물 4편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이 사건 보고서는 1998년도 보고서를 갱신한 것이고, 기밀성이 떨어지는 점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과 경력 등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자 징역 8월 · 집유 2년 (종합)2007-08-30
해석·평가재판부는 민감한 시기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나 반성하고 인사조치까지 당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운하 보고서 유출 혐의로 고소된 건교부 장관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 2명 집유(종합)2007-08-30
해석·평가재판부는 보고서 유출이 대선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알면서도 비밀을 누설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피고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보고서의 기밀성이 낮고 특정 후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