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제2항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제3항
③ 삭제 <2010.1.2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고합3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07·1심
블로그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12건을 스크랩하여 게시함
무죄
2023노1075·서울고등법원·2023-06-30·2심
회사 대표가 사내 업무용 메신저 하단 광고 영역에 지지하는 대선 예비후보자의 홍보 문구를 입력해 다수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
무죄
2018노527·대구고등법원·2019-01-17·2심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다른 후보들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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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21·수원지방법원·2008-04-02·1심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전에 야후 뉴스기사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315회 게재하였다.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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