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344광주지방법원 1심2006-11-08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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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344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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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는 OO지역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B는 자원봉사팀장이었다.
  • 2006년 4월 29일 오후 4시경,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D와 E에게 "교통비라도 하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20만원을 건넸다.
  • 2006년 5월 26일경 같은 선거사무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에게 "자원봉사 일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자, 피고인 A는 "다른 사람 주는 정도는 줄 테니까 구체적인 것은 B와 이야기해라"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자원봉사자 10명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1인당 일당 5만원씩 쳐주겠다"라고 약속했다.
  • 2006년 6월 8일 오후 2시 45분경, 피고인 B는 피해자 D와 E에게 미리 연락해 OO지역에 있는 OO사무실로 오도록 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일당을 달라고 전화하는데 두 사람은 전화도 하지 않아 고맙고, 앞으로도 같은 동네에서 얼굴을 마주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언니들의 일당은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같은 날 피고인 C는 피해자 D와 E에게 "선거사무실을 정리하고 남은 돈 90만원과 내 돈 10만원을 합하여 100만원을 줄 테니 같이 일한 자원봉사자 아주머니들과 식사라도 하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후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A와 B(자원봉사팀장)는 자원봉사자 10명을 소개받는 대가로 1인당 5만원의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피고인 C(선거사무장)와 B는 자원봉사자 2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했다. 이들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만원, 피고인 B와 C에게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각 5만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이나 실비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식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했으므로 이 규정에 위반된다.
  • 피고인 A는 직접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했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자원봉사자 소개 대가로 일당을 약속하는 발언을 했다. 피고인 C와 B는 공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했다. 각자의 행위가 모두 금지된 금품 제공 또는 약속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금품을 주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위법성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만원, 피고인 B와 C에게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제공된 금품의 액수와 횟수, 역할의 정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식사비, 일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이라 하더라도 금품 제공은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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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44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인1. **** (1954년생, 남자), 건설업 주거 **** 2. **** (1962년생, 남자), 건설업 주거 **** 3. **** (1958년생, 여자), 자영업 주거 **** 검 사김윤선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6. 11. 8. 주 문 피고인 ****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 ****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2 - 압수된 10,000원권 지폐 20매(증 제1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10,000원권 지폐 100매(증 제2호)를 피고인 ****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후보로 출 마하였다가 낙선한 자, 피고인 ****는 피고인 ****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은 자원봉사팀장인 바, 누구든지 수당ᆞ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 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은 2006. 4. 29. 16:00경 ****에 있는 **** 선거사무소에 서 자원봉사자인 ****, ****에게 “나는 일을 시키고 흐지부지 끝내지 않는 사람 이다, 내가 선거에 떨어지지도 않겠지만 설령 선거에 떨어져도 인사는 하는 사람입 니다, 교통비라도 하세요”라고 하면서 현금 20만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2. 피고인 ****, ****은 공모하여, 2006. 5. 26.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인 ****이 피고인 ****에게 ‘자원 봉사 일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묻자 ****에게 “다른 사람 주는 정도는 줄 테니까 구체적인 것은 ****과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은 주 ○○에게 자원봉사자 10명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1인당 일당 5만원씩 쳐주겠다”고 말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고, - 3 - 3. 피고인 ****, ****은 공모하여, 2006. 6. 8. 14:45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고인 **** 은 자원봉사자 ****, ****에게 미리 연락하여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자꾸 전화해서 일당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두 사람은 전화도 하지 않아 고맙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같은 동네에서 얼굴을 마주치며 살아야 하기 때문 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일당은 해결해주지 못해도 언니들의 일당은 해결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는 ****, ****에게 “선거사무실을 정리하고 남은 돈 90만원과 내 돈 10만원을 합하여 100만원을 줄 테니 같이 일한 자원봉사 자 아주머니들과 식사라도 하세요”라면서 미리 준비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 ****, ****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검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및 자료첨부), 수사보고(압수물 흰봉투 표지 복사)의 각 기재 1. 후보자등록신청서의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 - 4 - 품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약속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 ****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 ****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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