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해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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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8고합40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박○○을 징역 6개월, 피고인 박☆☆를 벌금 7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중순경, 대통령선거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간부인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되어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선거운동원과 순수한 무상 자원봉사자 외에, 나중에라도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뻔한 '유상 자원봉사자'까지 모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실비는 얼마를 줄지 모르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해 달라",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어느 정도 대가를 지급하겠다", "나중에 교통비라도 줄 것이다" 등의 말로 유상 자원봉사를 제의하였고, 2007년 11월 28일경까지 여러 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한 뒤 이력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받았다.
- 이 자원봉사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11월 28일경부터 12월 10일경까지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여 조회에 참석하고, 선거인명단 작성·제출, 유세장소 인원동원, 대인홍보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 자원봉사자들이 정식 등록 선거운동원과의 차별 대우를 우려해 자신들도 등록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자, 피고인들은 조회 시간에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미등록자도 등록자와 동일하게 대우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답변하여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2007년 12월 11일경 피고인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더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고, 대가를 받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이 12월 12일부터 이틀간 사무실을 찾아가 대가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자, 한 피고인은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통령선거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간부들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등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자원봉사자 모집 단계에서 "대가를 지급하겠다",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등의 말을 한 점이 인정되어 금품 제공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정식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요청에 대해 "미등록자도 등록자와 동일하게 대우해 주겠다"고 답변한 것 역시 장차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판단되었다.
- 자원봉사자들이 대가 지급을 요구했을 때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도 제공 약속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관련 증거에 의해 범행이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법이 정한 수당·실비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이익을 주겠다는 말이나 약속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정식 등록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주겠다고 한 발언이 그 자체로 위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함.
제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운동 명목으로 1억 1,9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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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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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 협의회장 3명에게 각각 현금 200만 원씩 건네고, 이들은 이를 받은 사건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게 한 혐의.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음.
양형 인자
- 피고인 박○○은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기간 위에 선거운동을 한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위력이 없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위의 정상이 프윀하다고 인정됨
- 피고인 박○○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식등록 선거운동원’과 순수한 ‘무상 자원봉사자’ 이외에는 선거운동원을 모집하여 이들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대책본부의 하부 조직을 맡고 있던 피고인 유○○ 등을 통해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한 후 수 차례 이들에 유상인 정식등록 선거운동원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익 제공 의사표시를 함
- 피고인 박○○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의 경위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 피고인 박○○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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