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고합40광주지방법원 1심2008-03-27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해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함

피고 박○○을: 징역 6개월피고 박☆☆를: 벌금 70만원피고 임○○을: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8고합40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박○○을 징역 6개월, 피고인 박☆☆를 벌금 7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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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중순경, 대통령선거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간부인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되어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선거운동원과 순수한 무상 자원봉사자 외에, 나중에라도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뻔한 '유상 자원봉사자'까지 모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실비는 얼마를 줄지 모르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해 달라",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어느 정도 대가를 지급하겠다", "나중에 교통비라도 줄 것이다" 등의 말로 유상 자원봉사를 제의하였고, 2007년 11월 28일경까지 여러 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한 뒤 이력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받았다.
  • 이 자원봉사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11월 28일경부터 12월 10일경까지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여 조회에 참석하고, 선거인명단 작성·제출, 유세장소 인원동원, 대인홍보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 자원봉사자들이 정식 등록 선거운동원과의 차별 대우를 우려해 자신들도 등록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자, 피고인들은 조회 시간에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미등록자도 등록자와 동일하게 대우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답변하여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2007년 12월 11일경 피고인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더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고, 대가를 받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이 12월 12일부터 이틀간 사무실을 찾아가 대가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자, 한 피고인은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통령선거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간부들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등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자원봉사자 모집 단계에서 "대가를 지급하겠다",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등의 말을 한 점이 인정되어 금품 제공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정식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요청에 대해 "미등록자도 등록자와 동일하게 대우해 주겠다"고 답변한 것 역시 장차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판단되었다.
  • 자원봉사자들이 대가 지급을 요구했을 때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도 제공 약속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관련 증거에 의해 범행이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법이 정한 수당·실비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이익을 주겠다는 말이나 약속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정식 등록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주겠다고 한 발언이 그 자체로 위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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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3-08-23·1심·기각

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44·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513·부산고등법원·2006-01-25·2심·형량 변경

제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운동 명목으로 1억 1,9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0·부산지방법원·2012-11-23·1심·일부 유죄/무죄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79·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 예비후보자에게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선거비용 1,700만원 보전과 선거진영 사무장 자리를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95·광주지방법원·2006-12-13·1심·유죄 (형 선고)

지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 협의회장 3명에게 각각 현금 200만 원씩 건네고, 이들은 이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13·부산지방법원·2012-07-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게 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93·대구고등법원·2008-11-27·2심·형량 변경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09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5·1심·유죄 (형 선고)

○○○○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음.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선거법위반 vs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박○○은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기간 위에 선거운동을 한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위력이 없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위의 정상이 프윀하다고 인정됨
  • 피고인 박○○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식등록 선거운동원’과 순수한 ‘무상 자원봉사자’ 이외에는 선거운동원을 모집하여 이들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대책본부의 하부 조직을 맡고 있던 피고인 유○○ 등을 통해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한 후 수 차례 이들에 유상인 정식등록 선거운동원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익 제공 의사표시를 함
  • 피고인 박○○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의 경위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박○○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40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남자), 건설업 주거 **** 2. 김○○ (○○○○○○-남자), 무직 주거 **** 3. **** (○○○○○○-여자), 무직 주거 **** 4. **** (○○○○○○-여자), 무직 주거 **** 5. **** (○○○○○○-남자), 무직 주거 **** 검 사김○○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3. 27.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김○○, ****를 각 벌괈 2,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괈 7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괈 500,000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 김○○, ****, ****,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 씈한다. 피고인 김○○, ****, ****,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 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제17대 대통령선거 **** 후보 광주지역선거대책본부장이 고, 피고인 김○○은 위 **** 후보 ****장이고, 피고인 유○ ○는 위 **** 후보 광주지역선거대책본부 여성위원장이고, 피고인 ****과 피고인 ****은 각각 위 **** 후보 광주지역선거대책본부 소속 팀장이다. 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 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 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 김○○, ****는 2007. 11. 중순경 ****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합법윁인 수당.실비 지괉이 가능한 ‘선거관리위원회 정식등록 선거운 동원’과 순수한 ‘무괉직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외에, 비합법윁인 대가의 지괉 요구가 당연히 씈상되는 ‘유괉직 자원봉사자’까지 모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피고인 ****, **** 등 선거운동 종사자들은 그 무렵 피고인 ****, 유○ ○ 등으로부터 자원봉사자 모집지시를 받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 ****, 정 OO, ****, **** 등에게 연락하여, “실비는 얼마를 줄지 모르나 **** 후 보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해 달라”,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어느 정도 대 가를 지괉하겠다”, “선거 후에 통장으로 돈을 입괈해 주겠다”, “****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데 생각이 있으면 자원봉사를 해 달라,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집에서 노는 것보다 ****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나중에 교통비라도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유괉 자 - 3 - 원봉사를 제의하여 2007. 11. 28.경까지 ****, ****, ****, ****, ****, 문 OO, 이OO 등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한 후, 피고인 **** 등 선거대책본부측의 지시에 따라 위 자원봉사자들의 이력서 묏 통장사본을 광주 동구 ○○○4가 ○ ○빌딩 5층에 있는 **** 후보 광주·**** (이하 ‘선거대책본 부’라함) 사무실에 제출하씀다. 그 후 위 ****, ****, ****, ****, ****, ****, 이OO 등은 선거관리위원 회에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의 구체윁 업무지시에 따라, 2007. 11. 28.경부터 2007. 12. 10.경까지 위 선거대책본부 사 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 ****, 김○○이 진행하는 조회에 참석하고, 위화홍보 를 위한 선거인명단(이름, 연락처 기재) 작성·제출, 유세장소 인원동원, 대인홍 보 등의 방법으로 ****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씀다. 위와 같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 ****, ****, ****, ****, ****, ****, 이OO 등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들은 등록된 선거운 동원(수당 3만원 + 실비 약 4만원 = 약 7만원 지괉)과의 차별윁 대우나 만약의 수당 미지괉사태를 우려하여 선거대책본부측에 대해 자신들도 정식 선거운동원 으로 등록시켜 줄 것을 수회 요청하씀고, 그 때마다 피고인 ****, 김○○은 피고인 **** 등 정식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조회시간 을 통하여, “등록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증이 없는 사람 (미등록자)도 증이 있는 사람(등록자)과 동일하게 대우해 줄테니 걱정 말라”라 고 답변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괉하겠다는 의사를 표 시하씀다. 그러나 피고인 ****, **** 등은 2007. 12. 11.경 불상의 이유로 위 자원봉 사자들에 대해 더 이상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씀고, 이에 그때까지 위픀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괉받지 못했던 위 ****, ****, 조 OO, ****, ****, ****, 이OO 등은 2007. 12. 12.부터 같은 달 13. 이틀에 걸 쳐 위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 찾아가 그 동안 일한 대가의 지괉을 강력히 요구 하씀는데, 당시 피고인 ****는 “모두 자비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4 -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대가를 지괉하겠다”라고 말을 하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괈품 기타 이익제공의 의사 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이하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피고인 **** :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 ****, **** : 각 벌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 ****, ****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김○○, ****, ****, ****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의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에서 원칙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되, 각종 제한을 두고 있는 취지는 각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민주정치의 발위을 도모하고자 함인데, 이 사건에서 윁용된 법규정 딐한 그와 같은 취지를 실프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은 이 사건 **** 등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위남지 역선거대책본부의 총 책임자인 본부장의 위치에 있었고, 본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식등록 선거운동원’ 묏 순수한 ‘무괉직 자원봉사자’ 이외에는 선거운동원을 모집하여 이들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잘 알 고 있었던 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선거대책본부의 하부 조직을 맡고 있 - 5 - 던 피고인 **** 등을 통해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한 후 수 차례 이들 에게 유괉인 정식등록 선거운동원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익제 공 의사표시를 하씀던 윐, 딐한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 ****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묏 위 **** 등 선거운동원들의 진 술 나아가 여러 정황사실에 비추어 명백히 인정됨에도 경찰 묏 검찰 수사과정 에서 일관하여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의 경 위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더욱이 피고인 ****은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기간 위에 선거운동을 한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1회 의 벌괈형 외에는 처벌받은 위력이 없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윐 등에 비추어 개위의 정상이 프윀하다고 인정되어 그 형(징역 6월)의 선고를 유씈 받 았음에도, 그 바로 다음 대통령 선거인 이번 선거에서 딐다시 위와 같은 공직 선거법위반의 행위를 한 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이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 ****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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