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279광주지방법원 1심2006-11-08 선고검수완료
당내 경선 예비후보자에게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선거비용 1,700만원 보전과 선거진영 사무장 자리를 제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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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279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2항,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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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정당의 광주광역시당 지역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 예비후보자B는 같은 정당의 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곧 있을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 2006년 4월 9일 오후 3시경, 피고인A는 예비후보자B에게 전화해 OO지역의 비엔날레공원으로 나○○라고 불렀다.
- 예비후보자B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A는 "사람은 실리를 챙겨야 한다,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진영 사무장으로 오라"고 말했다.
- 이어 "그동안 선거비용으로 쓴 1,700만원을 보전해 주겠다, 내일 오전까지 답을 달라"고 제안했다.
- 결국 예비후보자B는 사퇴를 거절하고 예정대로 경선에 나갔고, 실제로 돈이나 자리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당의 지역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던 피고인A가 당내 경선에 나오려던 예비후보자B에게 전화로 만나자고 한 뒤 차 안에서 후보를 사퇴하면 그동안 쓴 선거비용 1,700만원을 보전해 주고 선거진영 사무장 자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당내 경선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금품과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사람을 사퇴시키려는 목적으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피고인A가 실제로 예비후보자B를 만나 사퇴를 전제로 1,700만원 보전과 사무장 자리를 제안한 점이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예비후보자B의 증언 등으로 확인되었다.
- 제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주겠다는 의사표시'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 다만 예비후보자B가 사퇴를 거절해 실제 제공이 없었고, 피고인A에게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법원은 후보자를 돈으로 사려는 이런 행위가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돈이나 자리를 주겠다는 말만 해도, 그것이 경선 후보의 사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실제로 주지 않았어도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선거와 관련된 제안은 말 한마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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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함
↓ 감경 사유3건
- 김○○가 후보사퇴를 거절하고 예정대로 당내경선에 입후보하여 실제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279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 (1950년생, 남자), 정당인
주거 ****
검 사김윤선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1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바,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
- 2 -
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9. 15:00경 ****에 있는 ****에서 같은 해 3. 19. ○○
당 광주 북구을 다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같은 해 4. 10. 실시 예정인
○○당 당내경선을 준비 중인 ****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에 나오게 한 후 ****에
게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였느냐, 그런 방식으로는 안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시경 같은 구 ****에 있는 ****로 가는 ****의 **** 승용차안에서 “사람
은 실리를 챙겨야 한다, 내가 ****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할 것인데 후보를 사퇴하
고 **** 선거진영의 사무장으로 오라, 그러면 그동안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1,700만
원을 보전해 주겠다, 내일 오전까지 답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당 경선에 있어
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에게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 ****, 최○○,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기초의원 선정과정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1호, 제57조의5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의 출마를 포기시킬 목적으
로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후보자 매수행위는 선거에서의 공
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함으로써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 후보사퇴를 거절
하고 예정대로 당내경선에 입후보하여 실제로 금품 등을 제공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
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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