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 협의회장 3명에게 각각 현금 200만 원씩 건네고, 이들은 이를 받은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395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oo: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염oo, 서oo, 김oo: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민주당 OO지역 읍면 협의회장, 피고인 B·C·D는 각각 같은 지역 다른 면의 협의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들이 지지하던 OO군수 보궐선거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06년 10월 12일경 모두 당을 탈당했다.
- 피고인 A는 2006년 10월 14일 오후 9시경 OO지역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B에게 "후보를 당선시키자,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해 보자"며 지지를 부탁하면서 1만 원권 현금 200만 원을 건넸다.
-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오후 10시경 피고인 D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현금 20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 B·C·D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 이 돈은 2006년 10월 25일 실시된 OO군수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오간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한 뒤, 지역 협의회장인 피고인 B·C·D에게 후보 당선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각각 현금 200만 원을 건넸고, 이들은 이를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들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A에게 징역 1년, 나머지 세 명에게 각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명목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주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실제로 후보 지지와 선거운동을 위해 현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A가 후보 당선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돈을 건넨 점, 받은 쪽도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점 등이 모두 확인되어 금품 제공·수령 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제공 행위를 하나의 경합범으로 묶어 처리하고, 피고인 B·C·D가 받은 돈은 몰수하도록 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A에게는 징역 1년, 나머지에게는 각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모두 2년간 집행을 유예했고, 판결 전 구금일수도 형에 산입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명목이 무엇이든 금품을 주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지 후보를 돕겠다는 의도라 하더라도 현금을 건네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금원이 상당한 액수인 점
-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기에 군수직을 사퇴하여 다시 치러지게 된 선거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열망이 높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한 점
-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이 실제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되거나 추가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살포되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