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395광주지방법원 1심2006-12-13 선고검수완료

지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 협의회장 3명에게 각각 현금 200만 원씩 건네고, 이들은 이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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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395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oo: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염oo, 서oo, 김oo: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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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민주당 OO지역 읍면 협의회장, 피고인 B·C·D는 각각 같은 지역 다른 면의 협의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들이 지지하던 OO군수 보궐선거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06년 10월 12일경 모두 당을 탈당했다.
  • 피고인 A는 2006년 10월 14일 오후 9시경 OO지역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B에게 "후보를 당선시키자,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해 보자"며 지지를 부탁하면서 1만 원권 현금 200만 원을 건넸다.
  •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오후 10시경 피고인 D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현금 20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 B·C·D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 이 돈은 2006년 10월 25일 실시된 OO군수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오간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한 뒤, 지역 협의회장인 피고인 B·C·D에게 후보 당선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각각 현금 200만 원을 건넸고, 이들은 이를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들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A에게 징역 1년, 나머지 세 명에게 각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명목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주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실제로 후보 지지와 선거운동을 위해 현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A가 후보 당선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돈을 건넨 점, 받은 쪽도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점 등이 모두 확인되어 금품 제공·수령 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제공 행위를 하나의 경합범으로 묶어 처리하고, 피고인 B·C·D가 받은 돈은 몰수하도록 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A에게는 징역 1년, 나머지에게는 각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모두 2년간 집행을 유예했고, 판결 전 구금일수도 형에 산입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명목이 무엇이든 금품을 주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지 후보를 돕겠다는 의도라 하더라도 현금을 건네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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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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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금원이 상당한 액수인 점
  •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기에 군수직을 사퇴하여 다시 치러지게 된 선거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열망이 높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이 실제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되거나 추가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살포되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95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인1. 최oo (46-1), 농업 주거 **** 본적 **** 2. 염oo (56-1), 농업 주거 **** 본적 **** 3. 서oo (53-1), 농업 주거 **** 본적 광주 4. 김oo (53-1), 농업 주거 **** 본적 **** 검 사김윤선 변 호 인법무법인 로컴(피고인 최oo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용응규, 김상우, 이상현, 이근우 법무법인 로컴(피고인 서oo, 김oo을 위한 사선) - 2 - 담당 변호사 용응규, 김상우, 이상현 판 결 선 고2006. 12. 13. 주 문 피고인 최oo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염oo, 서oo, 김oo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9일을 피고인 최oo에 대하여, 각 2일을 피고인 서oo, 김 oo에 대하여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권 200장(압수물총목록 기재 제2호)을 피고인 염oo으로부터,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권 200장(같은 목록 기재 제3호)을 피고인 서oo으로부터, 압 수된 한국은행권 10,000권 200장(같은 목록 기재 제4호)을 피고인 김oo로부터 각 몰수 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최oo은 민주당 **** 협의회장, 피고인 염oo은 민주당 **** 협의 회장, 피고인 서oo은 민주당 **** 협의회장, 피고인 김oo는 민주당 **** 남 면 협의회장으로 각 재직하다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수 보궐선거 후보 ****(전 ****수 ****의 친동생)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06. 10. 12.경 각 민주당을 탈당한 자들인 바, 1. 피고인 최oo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 3 -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 고, 가. 2006. 10. 14. 21:00경 **** oo 소재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염oo에 게 “**** 후보를 당선시키자,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한 번 해 봅시다”라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10,000원권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 부하여 2006. 10. 25. 실시된 ****수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무소속 전완 준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하고, 나.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서oo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여 위 ****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하고, 다.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김oo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여 위 ****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하고, 2. 피고인 염oo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 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최oo으로부터 활동 비 명목 등으로 현금 2,000,000원을 제공받고, 3. 피고인 서oo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 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최oo으로부터 활동 비 명목 등으로 현금 2,000,000원을 제공받고, 4. 피고인 김oo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 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4 -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최oo으로부터 활동 비 명목 등으로 현금 2,000,000원을 제공받았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최oo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징역형 선 택) 나. 피고인 염oo, 서oo, 김oo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최o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최oo, 서oo, 김oo)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피고인 염oo, 서oo, 김oo)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 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 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5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의 선거운동과 관 련하여 선거활동비 명목 등으로 각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금원이 상당한 액수인 점, 특히 이번 ****수 보궐선거의 경우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기에 군수직을 사퇴하여 다시 치러지게 된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 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열망이 높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이 실 제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되거나 추가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살포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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