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5노513부산고등법원 2심2006-01-25 선고검수완료

제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운동 명목으로 1억 1,9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05노513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17대 총선과 관련해 모두 1억 1,9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 단계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었고, 1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특례 규정에 따라 심리를 마쳤다.
  • 1심은 이 중 5,9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국장에게 건넨 6,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했고 그날 법정에서 구속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 피고인 측은 유죄로 인정된 5,900만 원 부분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6,000만 원 부분도 금품 제공에 해당한다고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17대 총선과 관련해 1억 1,9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 중 5,9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0만 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6,000만 원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돈을 직접 건넨 사람들과 돈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재판에서 한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5,9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6,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람이 단순한 자금 관리인이 아니라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과 하부 조직 관리에 깊이 관여하며 돈을 나눠줄 대상과 방법, 액수까지 상당히 판단하고 재량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 그 사람이 후보의 후원회 사무국장 명함을 새겨 선거운동을 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고령의 몸으로 약 1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돈이 오간 방법과 시기·장소·액수, 피고인 측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되었다.
  • 따라서 이 돈은 단순히 맡겨두거나 심부름시킨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을 매수해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한 선거운동에 쓰도록 제공한 것으로서 법이 말하는 '금품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범행이 피고인 주도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사법 절차를 남용한 점, 불법 자금 규모가 1억 1,900여만 원으로 거액인 점, 공범들은 반성하며 실형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다.
  • 반면 고령의 여성으로 남편을 뒷바라지하다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그동안 겪은 고통 등을 참작해,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뀌더라도 원심의 징역 2년은 적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 자금을 단순히 보관·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에 쓰도록 제공한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을 보여준다. 돈을 받은 사람이 선거운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자금 배분에 재량을 가졌다면 그 돈은 금품 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재판에 계속 불출석해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주도하에 조직적·계획적 범행
  • 사법절차 지연을 위한 고의적 불출석
  • 거액의 불법선거자금(1억 1,900여만 원)
  • 공범들의 반성과 대조되는 피고인의 잘못 부인
  •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금권선거 엄벌 필요성
↓ 감경 사유4건
  • 고령의 부녀자
  • 초범
  • 남편을 뒷바라지하다 범행에 이른 점
  • 육체적·정신적 고통
2005 노 513 피고인 **** ( 제 17 대 총선 , **** 의원 배 우자 ) 공직선거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의 판결요지 부산고등법원 제 2 형사부 사건번호2005노513 피고인****(**** **** 의원의 배우자) 판결선고일2006. 1. 25. 항소인 묏 항소이유 피고인 : 사실오인(원심 유죄부분), 양형부당 검사 : 사실오인(원심 무죄부분), 양형부당 당심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 주문원심판결 파기, 징역 2년(원심의 선고형과 동일) □ 사건의 경과 □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제17대 총선과 관련하여 1억 1,900만 원의 괈품을 제공하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불출석 = 원심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 에서 재판을 진행하씀는데, = 원심은 위 돈 중 5,900만 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 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반면 ****의원의 후원회 사무국장인 ****에 게 제공한 6,000만 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출석, 당일 법정구속되어 구속상태로 재판 을 받았음 □ 쟁윐 =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5,900만 원의 괈품제공이 과연 제17대 총선의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괈품을 제공한 것인지(피고인측의 사실오인 주장)와 원심 이 무죄한 **** 의원의 후원회 사무국장인 ****에게 제공한 6,000만 원 이 공직선거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의 ‘괈 품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가 이 사건의 쟁윐이었 음 □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측의 사실오인 주장 = 당시 괈품을 직윑 위달한 자들과 괈품을 제공받은 상대방들이 그들의 형 사사건 공판과정에서 한 법정진술에 의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 즉, 5, 900만 원 괈품제공사실이 인정됨.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 ****이 받은 6,000 만 원이 괈품제공에 해당되 는지 여부 ) =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2도2819 위원합의체 판결(첨부) 내용과 당시 ****와 ****의 관계, ****의 지위, ****이 당시 내부의 선거 관계자들로부터 고문으로 불리워졌을 뿐만 아니라 대외윁으로는 **** 후보의 후원회 사무국장이라는 명함을 새겨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 는 윐,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노령의 몸으로 약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윐, 이 사건 괈위수수의 방법, 시기, 장소, 괈액, 피고인 묏 ****의 주장 에 설득력이 없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은 2002. 8. 8. 실시된 ○○ 갑 선거구 재선거 무렵부터 ****의 선거운동을 하씀던 자로, 이 사 건의 제17대 총선과 관련하여서도 단순한 선거자괈관리나 자괈위달자가 아니라 ****를 위한 선거운동, 하부조직관리 등에 깊숙히 관여하여 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판단과 재량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 등을 통한 피고인과 △△ △과의 이 사건 프괈수수는 피고인이 특정의 선거인 딐는 선거사무실의 회계책임자에게 위달하기 위하여 ****에게 단순히 보관시키거나 돈 심 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으로 하여괈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 들을 매수하여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제공’ 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원심이 ****에 대한 괈위수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 리 묏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판결에 씁향을 미쳤음이 명백, 원심판결 파기함. 3. 양형이유 = 나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도하에 조직윁.계획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 인은 배우자의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의윁으로 불출석하는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사법 윈차를 남용한 윐, 이 사건의 불법선거자괈의 규모 딐한 1억 1,900여만 원 으로 거액(불법자괈으로 규명된 위 괈액 외에도, 선거자괈관리책인 정 ○○ 가 괈고 묏 통장에 보관하던 사용용도가 의심스러운 8,000여만 원이 더 있 었다)이고, 피고인을 도와준 이 사건의 공범인 정 ○○, ****이 수사단계에 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함과 아울러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의 형평성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을 일부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 이지 않는 윐, 민주정치의 발위을 위해서는 괈권선거를 엄벌해야 할 사회 윁 필요성이 윈실한 윐, 원심의 무죄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윐 등 = 좋은 정상 피고인은 고령의 부녀자로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윐, 그 동안 육체윁.정신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윐 등을 최대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좋은 정상 = 이상,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비록 당 심이 원심의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윁정하다 고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