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3고합207대구지방법원 1심2013-08-23 선고검수완료

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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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207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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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슈퍼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경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 2012년 12월 11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 안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B(손님)에게 다가가 "5번인가, 6번인가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말과 함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1만 원권 1매가 든 봉투 2개를 피해자B에게 건네주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진행되었고, 2013년 8월 23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경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에 찾아온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1만 원권 1매가 든 봉투 2개를 건네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어떤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이었는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 공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이 법원이 심판할 범위를 정하고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적을 때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가 처벌하는 행위는 '당선되게 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데, 이 목적은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위한 행위일 것을 전제로 한다.
  • 따라서 검사가 이 죄로 기소할 때에는 피고인이 어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에 적어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불상의 후보자'라고만 적혀 있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목적이 기재되지 않았고, 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 결국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범죄에서 '어떤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이었는지를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어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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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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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0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슈퍼 운영 검 사박채원(기소), 손정숙(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화진(국선) 판 결 선 고2013. 8. 23.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공소사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경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상의 후보 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2. 12. 11. 14:00경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피고인이 운 영하는 슈퍼 안에서, 위 슈퍼에 찾아온 손님인 김○○에게 “5번인가, 6번인가 나도 잘 - 2 - 모르겠다”라며 불상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 1매가 든 봉투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 였다. 2.판단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범죄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 이외에 별도로 ‘당선되게 할 목적’을 요구하는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위 목적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행위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검사가 위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 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어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 적이 있었는지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목적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공소장 자체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라는 목적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 - 3 - 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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