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207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슈퍼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경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 2012년 12월 11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 안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B(손님)에게 다가가 "5번인가, 6번인가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말과 함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1만 원권 1매가 든 봉투 2개를 피해자B에게 건네주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진행되었고, 2013년 8월 23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경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에 찾아온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1만 원권 1매가 든 봉투 2개를 건네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어떤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이었는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 공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이 법원이 심판할 범위를 정하고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적을 때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가 처벌하는 행위는 '당선되게 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데, 이 목적은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위한 행위일 것을 전제로 한다.
- 따라서 검사가 이 죄로 기소할 때에는 피고인이 어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에 적어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불상의 후보자'라고만 적혀 있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목적이 기재되지 않았고, 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 결국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범죄에서 '어떤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이었는지를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어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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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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