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6고합10063창원지방법원 1심2026-09-17 선고검수완료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허위 포스터와 글을 네이버 밴드에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받음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6고합10063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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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선거 관련 온라인 홍보를 맡길 사람을 찾다가 태국에서 일하던 피고인B에게 네이버 밴드 등에 글을 올려 달라고 제안했고, 피고인B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였던 피해자B가 특정 교원단체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 단체 출신이며 선거 후보 단일화를 거부해 보수 진영을 갈라놓는다는 취지의 포스터와 글을 만들고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 2026년 2월 4일, 피고인A가 만든 포스터를 받은 피고인B는 가명을 사용해 네이버 밴드에 허위 내용을 68회 게시했습니다.
  • 2026년 2월 20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포스터가 전달됐고, 피고인B는 같은 방식으로 허위 글을 67회 더 게시했습니다. 모두 합쳐 135회에 걸쳐 글이 올라갔습니다.
  • 피고인A는 게시 대가로 피고인B에게 2026년 2월 5일과 2월 23일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 내용을 퍼뜨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와, 게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두 사람이 후보자에 관한 허위임을 알면서도 낙선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는지, 그리고 돈이 선거 관련 게시의 대가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범죄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피고인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피해자가 해당 교원단체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게시물은 피해자가 후보 단일화를 거부해 보수 진영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내용으로,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처럼 전달됐습니다.
  • 피고인A가 포스터를 만들어 피고인B에게 보내고, 피고인B가 가명으로 게시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허위 글 135건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두 사람은 법정에서 한 진술과 휴대전화 자료, 게시물 기록, 송금 자료 등으로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가 글 게시의 대가로 두 차례 돈을 보냈고 피고인B가 이를 받은 사실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수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 글을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총 20만 원을 주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와 온라인 명예훼손, 선거 관련 금품 제공·수령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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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 범행
  • 주도적 역할
  • 수사기관 추적 회피 시도
  • 게시글 135건
  • 피해자 예비후보자 사퇴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A 선거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 B 초범
  • 피고인 B 경제적 이익 크지 않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0063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1.가.나. A 2.가.나. B 검 사박기웅(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6. 9.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 2 - 피고인 A는 ****에 있는 ****를 운영하는 자로 2025.경 경남교육청 사무관으 로 근무 중이던 D의 권유를 받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 에 출마한 F 후보(2026. 6. 3. 경상남도 교육감 당선자)의 교육감 선거 당선을 위하여 정식 선거캠프와 별도로 포스터 작성 및 선거 관련 글을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SNS팀을 설립 및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6. 1. 21.경 **** 로비에서 국내 사이트에 선거 관련 낙선 및 비방 목적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여 행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태국에서 가이드 업무를 하는 피고인 B에게 “내가 보내주 는 선거 관련 글을 네이버 밴드 등에 게시하는 일을 해달라. 하루 일당 10만 원이고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인 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동범행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ᆞ방송ᆞ신문ᆞ통신ᆞ잡지ᆞ벽보ᆞ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ᆞ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 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M은 ****(이하 ‘P’라고 한다) 출신이 아니고, O 회원으로서 교육공로자 표창장을 받은 경력도 있는 자로, 2022.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상남도 교육감 - 3 - 선거에 입후보하여 언론에 수회에 걸쳐 P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는 등 P 출신 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P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2026. 2. 3.경 피해자가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자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기로 상호 공 모하였다. 가. 2026. 2. 4.자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6. 2. 3.경 ****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인 피해자가 P 출신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선거에 낙선시킴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P 출신 으로서 경남 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화를 거부하여 보수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운영하는 SNS팀을 통해 ‘경남 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화 거부(보수 분열인가?) / 1차 관문 통과 : M, Q / 2차 최종 거부 : M, Q / P 출신 M / P 출신? Q’이라는 내용 의 포스터를 작성한 다음 태국에 체류 중인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전송 하였고, 피고인 B는 2026. 2. 4. 17:34경 태국 **** ****에서 태국 유심이 삽입 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R’이라는 네이버 밴드에 ‘T’라는 가명으로 가입한 다음 위 포스 터를 첨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8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8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네이버 밴드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다. 나. 2026. 2. 20.자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6. 2. 20. 12:08경 **** 이하 불상의 장 소에서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인 피해자가 P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 - 4 - 해자를 선거에 낙선시킴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P 출신으로서 경남 교육 감 중도보수 단일화를 거부하여 보수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운영하는 SNS 팀을 통해 ‘P 출신 M, 경남 교육감 보수중도 단일화 후보 분열의 선두자, 경남 교 육감 보수층도 단일화 후보 약속 거부자 3인은 보수분열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포스터 를 작성한 다음 태국에 체류 중인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전송하였고, 피 고인 B는 2026. 2. 20. 1) 12:24경 태국 **** ****에서 태국 유심이 삽입된 자신 의 휴대전화로 ‘****’이라는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T’라는 가명으로 가입한 다 음 위 포스터를 첨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3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13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네이버 밴드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 중 예 비후보자인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 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수당ᆞ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 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ᆞ음성ᆞ화상ᆞ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게 시하거나 전자우편ᆞ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 1) 공소장 기재의 ‘24.’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 5 - 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활동의 대가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6. 2. 5.경 1.가.항과 같이 피고인 B가 총 68회에 걸쳐 경상남도 교 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글을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2026. 2. 23.경 1.나.항과 같이 피고인 B가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글을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고 위 V 계좌로 10만 원을 각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가 아님에도 문자 및 화상 등을 인터넷 홈 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6. 2. 5.경 1.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총 68회에 걸쳐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자신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2026. 2. 23.경 1.나.항과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관 한 허위의 글을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게시하고 위 V 계좌로 10만 원을 각 송금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에 영 - 6 - 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가 아님에도 문자 및 화상 등을 인터 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의 제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발장 1.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현장 선별 압수물 분석) 및 그에 첨부된 B 휴대전화에 저장 된 전자정보(카카오톡 내보내기 파일 및 캡처사진).zip(순번 152), 수사보고서(네이버 밴드 비방글 확인) 및 그에 첨부된 비방글 게시 일람표.xlsx(순번 155), 네이버밴드 캡쳐사진.zip(순번 156),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방법 및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xlsx(순번 158),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보수 지급명세서.pdf(순번 162), 표창장(교육공로상).pdf(순번 163), 수사보고서[한국교원단 체총연합회(한국교총) 분석], 수사보고서(고발인 M P 관련 뉴스 분석), 수사보고서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신) 및 그에 첨부된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신.pdf(순 번 4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범행일자별로 - 7 -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문자 등 게시 대가 금품 제공의 점) ◯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5호(문자 등 게시 대가 금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①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②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문 자 등 게시 대가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 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①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8 -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② 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문 자 등 게시 대가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 거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 거운 2026. 2. 4.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 다.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 9 - 등ᆞ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 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의 실시는 국가권력의 정당 성 및 민주정치의 발전을 다지는 가치질서로서 이를 저해하는 선거부정행위에 대하여 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과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보 장은 중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허위사실공표가 허용된다거나 그 위법성 내지 비난가능 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선거운동과 선거가 치러지는바 공표된 허 위사실은 그 진위 여부가 선거 종료 전까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유권 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면서 민의를 왜곡하여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적 기 - 10 - 본질서를 약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의의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선거 운동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 삼아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허위사실공표를 통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가벼이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선거를 둘러싼 이해관 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혼탁 한 선거풍토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해관 계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미 국민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멀어진 상황에서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전보할 실효적인 대책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사항 중 하나인 경쟁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계된 구체적 내 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그와 같이 게시된 글이 135건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피 해자가 예비후보자 지위를 사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직접 제작하였고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게시 시기와 장소, 방법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범행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피고인 B로 하여금 해외 유심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지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 고인 B는 게시물이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와 관련된 것임을 알면 서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허위사실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 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 11 - 다. 피고인 A는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게 정치적인 의도 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B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 B 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오대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대훈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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