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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1. 1호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2호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ㆍ단체

  3. 3호

    3.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4호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5호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6호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

  7. 7호

    7. 삭제 <2005.8.4>

  8. 8호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ㆍ단체

제2항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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