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노95대구고등법원 2심2012-09-07 선고검수완료

골동품 가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몰래 가져가려 한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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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경 한 사람이 안동에서 훔친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골동품상 甲이 매수하여 보관함.
  • 2008년 7월 26일, 고서 수집상인 피고인이 甲의 골동품 가게에서 고서 두 박스를 사면서 해례본을 몰래 끼워 가져갔다는 혐의로 기소됨.
  • 甲과 여러 증인들이 피고인이 해례본을 절취했다고 주장했으나,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됨.
  • 피고인은 해례본을 집수리 중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문화재 지정 절차를 문의하는 등 소유 의사를 보임.
  • 경찰과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
  •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해례본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골동품 가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몰래 가져갔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증인들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해례본을 절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취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신빙성이 낮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함.
  • 피고인이 해례본을 집수리 중 우연히 발견했다는 진술과 문화재 지정 절차를 문의한 점 등이 절취 의도를 부인하는 근거로 작용함.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례본을 몰래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인이 해례본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다른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 문제로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민사소송에서 해례본 반환 판결이 있었으나, 형사 사건에서는 절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골동품 가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몰래 가져갔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과 증언의 신빙성 문제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절취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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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골동품상 甲이 일반동산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오래전에 매수하여 소장하고 있었는데, 고서 수집상인 피고인이 甲의 골동품 가게에서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甲에게서 다른 고서적을 구입하면서 이를 몰래 끼워서 나와 절취하였다고 하여 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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