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10766창원지방법원 1심2026-07-15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주주총회 의사록 등 장부·서류를 주주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열람·복사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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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2025가합10766 민사 사건(202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45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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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3년 5월 원고를 상대로 회사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2024년 4월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항소와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은 2025년 3월 확정됐습니다. 판결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장부와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5년 4월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25년 5월 29일, 정해진 기간 안에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하루 50만 원을 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2025년 6월 피고에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피고는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공되지 않았다며 2025년 10월 집행문을 신청했고, 하루 50만 원씩 계산해 6,300만 원 범위의 집행문이 발급됐습니다.
  • 원고는 집행문을 취소하고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회사 장부·서류의 열람·복사를 허○○라는 판결을 받은 뒤,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간접강제와 집행문을 신청했습니다. 쟁점은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이 발생했고 집행문을 발급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집행문 발급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래 판결에서 정한 장부·서류 열람·복사 허용 기간은 2025년 3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간접강제결정은 그 기간이 지난 뒤인 2025년 5월에 내려졌으므로, 이미 효력이 사라진 판결을 바탕으로 배상금을 집행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간접강제결정은 결정이 알려진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복사를 허○○라고 하면서, 그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의무를 지키지 않은 날마다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정해진 기간 뒤에도 계속 열람·복사 의무가 이어진다고 볼 수 없고, 두 명령의 내용도 서로 맞지 않아 배상금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라는 명령은 상대방이 특정 서류를 요청해야 그에 응할 의무가 생기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어떤 서류를 요청했는지, 그 서류가 판결에서 정한 대상인지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보낸 자료 외에 추가로 내야 할 서류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판결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집행문 발급이 위법하고, 그 집행문에 근거한 강제집행도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래 판결이 정한 열람·복사 기간이 끝난 뒤 내려진 간접강제결정은 배상금을 집행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요구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그 서류가 판결 대상인지 증명하지 못해 집행문과 강제집행 모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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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가합10766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원 고주식회사 A 피 고B 변 론 종 결2026. 6. 10. 판 결 선 고2026. 7. 15.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방법원 2025타기10041 간접강제 사건의 2025. 5. 29. 자 결정에 대하여 2025. 10. 21. ****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준 집행문을 취소 하고, 위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 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D호 사건의 원고)는 2023. 5. 29. 원고(D호 사건의 피고)를 상대로 ****지 방법원 D호로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ᆞ등사의 허용을 청구하는 소 를 제기하고, 제1심법원은 2024. 4. 25.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 청구를 인 용하였다. 이에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E호로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24.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F호로 상고 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3. 13. 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여 위 판결이 2025. 3. 2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5. 4. 21.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25타기10041호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ᆞ등사를 허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25. 5. 29. 아래 내용과 같은 간접강제 주 문 1.피고(주식회사 A)는 이 판결 확정일의 3 영업일 후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 한 30일의 영업일 동안 원고(B)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피고의 본점[김해시 C]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업 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열람 또는 등사(영상촬영 및 USB 등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로 복사·저장 포함)하게 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결정을 내렸고(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2025. 6.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25. 6. 5. 피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라고 하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송부하 였다. 라. 피고는 2025. 10. 15.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 중 일부 서류에 대한 열람ᆞ등사를 허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법원에 집행문 부여신 청을 하였다. ****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2025. 10. 21. 집행범위를 6,300만 원(원 고의 의무이행 기간 다음날인 2025. 6. 12.부터 2025. 10. 15.까지 의무위반일수 1일당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한정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부 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행문’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1) 이 판결의 별지 및 ****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D 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와 동일하다. 주 문 1. 채무자(주식회사 A)는 위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B)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에서 채무자의 영업 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 1) 를 열람 및 등 사(사진, 영상촬영 및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의 복 사를 포함)하게 하라. 2. 만약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500,000원을 지급하라. - 4 - 이하 같다),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 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자료의 열람ᆞ등사를 허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은 성취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집행문의 취소와, 이 사건 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집행문부여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 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를 다투어 집행 문 부여의 위법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소이고, 작위채무의 이행 여부 는 조건이 아닌 실체적 권리관계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한 다. 따라서 원고가 작위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45조, 제30조 제2항, 제31조에 의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 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와 판결에 표 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 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등 참조). - 5 -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2항은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 사 건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1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ᆞ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집행문은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제1항을 위반하여 조건이 성취되었음 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여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다툼으로서 이 사건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회계장부 등의 열람ᆞ등사 허용의무와 같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나 판결이 있은 경우에 그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 등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결정이 나 판결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6. 3. 15. 자 2015마157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가처분결정이나 판결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러한 가처분결정이나 판결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그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 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등 참조) 2) 회계장부 등의 열람ᆞ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나 판결에서 허용 의무자 - 6 - 인 채무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ᆞ 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이나 판결의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채 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의 열람ᆞ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나 판결을 하면 서, 그 의무 이행 기간 동안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게 되면, 가처분결정이나 판결에서 정한 채무자의 열 람ᆞ등사 허용 의무 이행 기간에 관한 내용과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 지급 명 령의 내용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대 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등 참조). 3)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ᆞ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 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ᆞ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는 경 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그 문언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ᆞ등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 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먼저 채권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 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 금 지급의무는 그 발생 여부나 시기와 범위가 불확정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간 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 야 한다. 채권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ᆞ등사를 요구한 사실, 그 특정 장부 또는 서류가 본래의 집행권원에 서 열람ᆞ등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 - 7 - 다(대법원 2023. 3. 2. 자 2021그515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 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하는 기간을 이 사건 판결이 확정일(2025. 3. 20.)의 3 영업일 후인 2025. 3. 26.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으 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이미 위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기간(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5. 6. 2.부터 10일 동안) 만료일 다음 날부터 ‘위반일수 1일당 5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하고 있다.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발령 된 2025. 5. 29. 당시 이미 이 사건 판결이 정한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 ᆞ등사 허용의무의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 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간접 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1항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고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즉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고지일로부터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 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ᆞ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원고가 10일 이내에 열람ᆞ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후로도 계속 열람ᆞ등 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2항은 위와 같은 의무 이행 기간 종료 후부터 원고가 열람ᆞ등사를 허용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어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1항과도 모순되므로, 이러한 이유로도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2항과 같은 배상금이 발생 - 8 - 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25. 6. 5. 피고의 이메일로 이 사건 판결 등에서 명한 서류를 전부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서류들은 이 사건 판결 및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서류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원고가 이미 제출한 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그 서류가 이 사건 판결 및 간접강제결정에서 열람ᆞ등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점은 채권자인 피고가 증명하 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집행문 부여는 위법하다. 다. 소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기 한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46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정지 의 잠정처분을 한다). 재판장 판사손태원 - 9 - 판사김정은 판사곽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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