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3796수원고등법원 2심2026-06-26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C이 주식을 절반씩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홍보비·홈페이지·권리금 문제로 갈등하고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막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0민사부 2025나13796 민사 사건(2026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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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C은 동업 관계를 바탕으로 안과 네트워크를 홍보하고 경영을 지원할 회사를 세웠고, 두 사람은 회사 주식을 각각 45,000주씩 보유했습니다.
  • 회사는 안과 네트워크 의원의 광고와 각 지점이 들어선 건물 관리 등의 일을 맡았습니다.
  • 2019년 3월 무렵부터 홍보비 지급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2022년 3월 무렵에는 홈페이지 의료진 사진과 지점 소개 순서를 두고도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 이후 권리금 문제를 둘러싼 고소와 민사소송 등 분쟁까지 더해지면서 원고와 C 사이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는 임기가 끝난 뒤 새로 선임되지 않았고, 이사 선임 등 주주총회 안건도 의결에 필요한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사업은 침체했고 이익도 줄었습니다.
  • 원고는 회사 운영이 교착된 상태가 이어져 주주 이익을 지키기 어렵다며 회사 해산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 주식의 절반을 가진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가 장기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사 해산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주주 간 대립과 의사결정 마비가 해산을 인정할 정도로 심각한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해산 청구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는 실제로 안과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와 경영지원을 위해 설립됐지만, 네트워크에 남은 의원은 C이 운영하는 한 곳뿐이었고 사업 확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자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이사 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요청했지만 관련 안건은 필요한 찬성을 얻지 못하거나, 소집 요청에 답이 없었습니다.
  •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22년 66,341,555원에서 2023년 6,692,000원, 2024년 2,117,938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 등을 들어 회사 운영이 침체해 정상화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 홍보비 지급, 홈페이지 구성, 권리금 등을 둘러싼 다툼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관련 형사·민사 분쟁도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C의 대립이 회사 운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어 회사에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고, 해산 외에는 주주의 이익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주식 절반씩을 가진 주주 사이의 장기간 갈등으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사업도 침체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운영의 마비와 손해 우려가 해산을 인정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유지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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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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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1 0민사부 판 결 사 건2025나13796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 담당변호사 ****, ****, **** 피고 ,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 담당변호사 ****, ****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4가합 21276 판결 변 론 종 결2026. 5. 29. 판 결 선 고2026. 6.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를 해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 ○ 제1심판결 제2면부터 제3면까지의 글상자를 아래의 글상자로 대체한다. 공동개원 계약서 이 동업계약은 2인(이하 ‘동업 2인’)간에 맺는 계약으로서 2016 년 8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한다. 1. 명칭 및 사업 기업의 명칭은 ‘E’로 하며 안과 의료 사업을 동업으로 시행한다. 2. 기간 1) 동업은 2016 년 8월 1일자로 시작하며 해체규정을 따라 해체될 때까지 지속된다 . 4. 수익 배분 및 급여 1) 동업 2인은 지분율에 따라 순수익과 순손실을 동등하게 나눈다 . 2) 수익의 재투자 또는 배분에 대한 결정은 동업 2인의 합의에 따른다 . - 3 - 5. 의무 1) 각 동업인은 동업 정신에 입각하여 진료 및 경영에 전념해야 한다 . 2) 만약에 의원과 관계없는 사업을 하려면 의원 진료 및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나 머지 동업인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해야 한다 . 6. 관리 및 운영 (매니지먼트) 2) 주요 의사결정은 대표인 원장을 포함한 2인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내린다 . 11. 탈퇴 동업인의 탈퇴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자발적인 탈퇴 2) 동업인이 탈퇴를 선언한 후 이사회에서 탈퇴가 확정된 시점에서 그 해 1월 1일자 의원의 현금가치(price value) 에 준하여 탈퇴하는 동업인 소유 지분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금 액을 산정한다. (2016 년 8월1일 이후로는 각자의 소유지분을 50:50 으로 한다 .) 3) 탈퇴하는 동업인은 탈퇴를 하기 적어도 2달 전에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 나머지 동업인들 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동업인의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4) 이사회에서 탈퇴가 결정되면 탈퇴하는 동업인은 이사회가 탈퇴승인을 결정한지 2달 후 자 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50% 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나머지 50% 는 그 날로부터 1년 후 지급받는다. 불가피하게 지급 기일이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만큼 은행금리 (평균금 리)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 받는다 . 그러나 동업인 탈퇴 시 지분 금액의 지급 방법은 탈 퇴 동업인과 잔류 동업인 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다 . 5) 탈퇴를 선언한 동업인은 병원을 떠나며 잔류 동업인이 전화번호, 시설 등 기존 병원의 일 체 권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6) 탈퇴하는 동업인이 주치의로서 진료한 환자들과 관련 차트를 비롯한 기록들을 전부 가져갈 수 있으나 , 이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사직 한달 전까지 잔류 동업인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얻는 것을 선행 조건으로 한다 . 8) 의원의 안정을 위해 2016 년 8월 1일 개원일부터 최소한 5년간을 동업인으로 근무하는 의 - 4 - ○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4면 제12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 1) 원고는 2016. 9. 1. 서울 노원구 F에 U안과 의원 [이하 ‘상계점’이라 하며 , 피고 소속의 각 의원을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에는 ‘○○ (지역명)점’으로 지칭한다]을 개원하 였다가, 2016. 12. 26. C에게 상계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6. 12. 26. C과 협의 하에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네트워크 의원 (이하 ‘이 사건 네트워 크 의원 ’이라 한다 )의 상호를 ‘D안과 ’에서 ‘H안과 ’로 변경하였으며, 그 무렵 성남시 수 정구 V에 위례점을 개원하였다. 2) 원고와 C은 2019. 9. 3.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 및 경영지원을 전담하 는 회사로 피고를 설립하였다. 원고와 C은 피고의 주식을 각 45,000주씩 보유하고 있 다. 3) 원고와 C은 2016. 12. 1.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 관한 공식 홈페이지((인터 넷주소 1 생략 ), 이하 ‘기존 홈페이지’라 한다 )를 개설한 다음 , 기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 대한 온라인 광고 등을 실시하였다. 4) 원고와 C은 W일자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의 상호 ‘ ‘에 대하여 상 표등록을 출원하였고, X일자 상표등록을 마쳤다. 무에 동의한다. 9) 동업 5년 이후의 탈퇴시 의원의 가격 및 동업인 투자 지분의 계산은 투자 금액이 아닌, 의원의 현금가치를 평가하여 지분를로 계산한다 . (평가기관 2기관 자문 산출액의 평균 ) 13. 계약변경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파트너 전원이 합의한 문서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어느 일 방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다 . - 5 - 5) 이후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 합류하는 의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2022. 말까지 피고 소속의 의원으로 목감점, 수지동천점, 북위례점, 송도점이 추가되었다. 한편 , C은 2022. 2. 22. 상계점의 영업을 K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2022. 3. 17. 시흥시 I에 장 곡점을 개원하였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 행부터 제4면 제19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 1) 기존 홈페이지의 의료진 소개란에는 원고와 C의 ’개별 프로필‘( 사진 및 약력 ) 이 대등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2022. 3. 경 위 의료진 소개란 가운 데 원고의 사진을, 그 좌우에 C을 비롯한 다른 지점 원장들의 사진을 각 배치한 ’전체 의료진 사진 ‘을 새로이 게시하고, 하단의 지점 위치 소개란 중 첫 번째 항목에 원고가 운영하는 위례점을 배치하는 형태로 기존 홈페이지를 변경하였다. 2) C은 원고를 상대로 기존 홈페이지를 종전과 같이 복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그러자 C은 2023. 초경 위 의료진 소개란의 ’전체 의료진 사 진‘ 중 C의 사진을 중앙으로 옮기고, 하단의 지점 위치 소개란 중 첫 번째 항목에 C이 운영하는 장곡점을 배치하는 형태로 기존 홈페이지를 변경하였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5 행과 제16 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7) C은 2023. 12. 23. 경 ‘K이 2022. 2. 22. C으로부터 상계점을 포괄적으로 양수하 는 과정에서 원고와 K은 C에게 실제로는 권리금의 40% 만 지급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 고, 권리금 전부를 지급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기망행위를 한 후 권리금 60% 에 해당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원고 및 K을 고소 하였다. 그러나 서울수서경찰서 소속의 사법경찰관은 2024. 5. 13. 원고 및 K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 (이하 ‘관련 불송치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6 - 8) C은 2025. 4. 1.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 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조합 해산에 따른 정산금청구를 각 구하는 민사소 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 9750,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 C 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관계의 해산을 청구하는 뜻을 밝 혔으며, 해당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 )은 2025. 4. 11. 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 행의 “상효사용금지가처분”을 “상표사용금지가처분”으로 고 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1) 원고는 2024. 1. 12. 및 2024. 2. 5. 피고의 사내이사인 S을 상대로 ‘사내이사 원고 및 C 선임의 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 다. 그에 따라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2024. 2. 28. 개최되었으나, 위 안건은 의결 정족 수의 미달로 부결되었다. 2) 원고는 2024. 3. 9. 피고의 사내이사인 S을 상대로 ‘원고와 C에 대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의 건’, ‘상계점 상가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의 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 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S은 원고의 위 소집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 10, 11, 13 내지 17, 20 내지 26, 28 호증 , 을 제1 내지 14, 18 내지 20, 24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 7 -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와 C 사이의 신뢰관계는 장기간 계속된 민·형사상 분쟁으로 파괴되었다. 원고와 C이 피고의 주식을 각 50% 씩 보유하고 있는 이상 주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하는 교착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 의 해산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상법 제520 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존재하 며,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로서 피고의 해산을 청구한다. 3. 관련 법리 상법 제520 조 제1항은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 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라고 하면서, 제1호로 “회사의 업무가 현 저한 정돈 (停頓 )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 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이사 간,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 사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 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53175 판결 참조 ). - 8 -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 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항에서 든 증거 , 갑 제6, 9호증 , 을 제21 호증의 각 기재 , 제1심법원의 동화성세무 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C의 대립으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피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는 광고대행업, 경영 컨설팅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 및 경영지원을 전담하기 위하 여 설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로서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 대한 광고 업무와 각 지점이 입주하는 상 가 건물 등에 대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의 2025. 4. 14. 자 준 비서면 제16, 26 면, 피고의 2025. 6. 17. 자 준비서면 제9, 18 면). ② 피고의 임원으로는 사내이사인 S이 유일한데, 그의 임기는 2021. 9. 3. 만료 되었다(상법 제383 조 제2항, 피고의 정관 제33 조 본문 ).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으로는 C이 운영하는 장곡점만이 남아 있을 뿐이며, 새로운 참여자의 모집 , 목적사업의 다각화 등 활동 영역의 확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피고가 장곡점으로부터 홍보비 또는 광 고비 명목의 금원을, O안과 상계점 및 O안과 수지동천점으로부터 상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명목의 금원을 각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피고의 당기순손익 은 2022년 66,341,555원에서 2023년 6,692,000원, 2024년 2,117,938원으로 급감하였다. - 9 -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피고의 업무는 현저한 정돈상태, 즉 침체하여 나아가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피고의 정상적인 운영은 요원한 상태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와 C은 2019. 3. 경부터 C이 피고에게 홍보비를 늦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 급하지 않는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었고(원고의 2026. 4. 14. 자 답변서 제10 면, 피고 의 2026. 5. 27. 자 준비서면 제6면), 2022. 3. 경부터 기존 홈페이지의 의료진 소개란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C은 2022. 5. 경 K과 C 명의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카드 결제대금에 대하여 분쟁을 벌이는 한편 , 그 무렵 원고 및 K과 상계점의 양도 ·양수 과정에서 약정한 권리금의 액수에 관하여 갈 등을 겪었다. 여기에 신규 홈페이지의 개설 ,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 참여자들의 정보 삭제 요청 등 그 이후의 경과를 더하여 보면 , 원고와 C의 신뢰관계는 늦어도 2022. 말 또는 2023. 초에 파괴되었다. ④ 원고는 2023. 4. 6.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관계의 해산을 청구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 참여자들은 각 지점의 상호를 ‘O안 과’로 변경함과 아울러 홍보 및 경영지원을 전담하는 업체를 주식회사 T로 변경하였 다. 그로 인해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 및 경영지원이라는 피고의 사업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하지만 원고와 C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은 그 후로도 수년간 계속 되었으며, 선·후행 가처분결정 및 관련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민사소 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영업권을 탈취하였는지 여부 등의 쟁점이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다 (피고의 2026. 5. 27. 자 준비서면 제11~14면). 그렇다면 양측의 신뢰관계는 더 이 상 회복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⑤ S의 임기 만료 이후 약 4년 8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원고와 C은 주주총회 의 - 10 - 결권 동수라는 교착 상태로 인해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을 결의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2024. 2. 28.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원고가 발의한 안건인 신규 이사 선임 의 건이 논의되었는데, 위 안건은 C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C이 원 고 측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적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확 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C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관계의 해산을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원고와의 조합관계에서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 극적인 활동이 중지되면서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잔무로서 처 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이 남아 있다 ’고 주장한 사실 (갑 제28 호증 제33 면)에 비추어 볼 때, 과연 C에게 피고의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지가 있 는지도 의문이다. 나. 피고의 해산을 청구할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지 여부 제1항에서 든 증거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면 , 피고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인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해산을 청구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가 드는 사정 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S의 임기가 2021. 9. 3. 만료되었고, 피고의 주주 인 원고와 C은 수년간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초래된 교착 상태가 신규 이사의 선임과 같은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② 원고가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산 결의나 상법상 소수주주 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 조),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상법 제385 조), 이 - 11 - 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상법 제402 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상법 제424 조)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피고 의 2025. 4. 14. 자 준비서면 제25~26면, 피고의 2025. 10. 28. 자 준비서면 제12 면), 피 고의 경우에는 임기 중인 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없는 점,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점, 원고와 C이 피고의 주식을 각 절반씩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앞서 본 원고와 C의 분쟁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상법상의 권리가 원고에게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③ 피고는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원고가 공개시장을 통하여 피고의 주식을 양 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사건 동업약정의 해소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현실적으 로 피고의 주식이 타에 매각되는 것을 생각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 제11 조에 따라 C에게 지분 양도 및 현금 정산을 요구함으로써 자신 의 투하 자본을 완벽히 회수할 수 있는 실효적 경로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2026. 5. 27. 자 준비서면 제17 면), 원고와 C 사이에 교착 상태가 발생한 원인 및 그 갈등의 정도 , 민·형사상 분쟁이 진행된 경과 , C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취한 입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동업약정 제11 조에 따른 지분 양도 및 현금 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④ 상법이 인적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해산청구 사유 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상법 제241 조, 제269 조, 제287 조의 42 참조 ),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해산판결 청구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수결 단체라는 주식회사의 근본적 성격을 희생하여 소수 주주의 이익보호 를 도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동업 - 12 - 약정에 따라 설립되어 원고 , C이 아닌 다른 주주가 없으므로, 단체성을 강하게 가지는 전형적인 주식회사가 아니라 그 구성원에서 폐쇄성이 강한 인적 결합의 성격을 가지는 회사로서 다수결 원리보다는 주주간의 신뢰가 강조되는 인적 주식회사의 성격이 강하 고, 특히 원고와 C이 피고의 주식을 각 절반씩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하더라도 피고의 근본적인 성격을 희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의 경우에는 그 해산사유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 다. 소결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이고, 피고에게는 상법 제520 조 제1항 제1호의 해산사유가 존재한다. 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주인 원고와 C 사이의 대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해산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로서 권리남 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나. 판단 원고와 C 사이의 대립에 있어 원고의 귀책사유가 일부 작용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러 한 사정만으로는 해산판결청구권의 행사를 부정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신의 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해산과 그 이후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이상 , 원고가 해산판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13 -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나 청 판사황용남 판사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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