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의결권
제37조(의결권)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제2항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제3항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의2제2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20.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가합21103·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04·1심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및 관리인 해임·선임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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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512·전주지방법원·2022-01-19·2심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전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기존 수선충당금 8,578,700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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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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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99036·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
관리단이 대표자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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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199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5·1심
건물 대지 공유자 일부인 원고가 지하 주차장 관리·운영권 및 사용권한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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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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