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진철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8%)일부 승소 6(55%)원고 패소 2(18%)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2(18%)일부승6(55%)원고패3(27%)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12만원 / 청구 1.4억원)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3만원 / 청구 3.3억원)
2008나80649·서울고등법원·2009-09-18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증액분과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보전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4억원 / 청구 36.0억원)
2009나23759·서울고등법원·2009-08-21
피고 회사가 ****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 소급 합의에 따라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114900·서울고등법원·2009-07-10
삼성생명에서 치료를 받으며 쉬어야 하는 기간에 해고되었다고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08나33599·서울고등법원·2009-04-10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22.0억원)
2007나122775·서울고등법원·2009-03-20
철도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총파업을 강행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운송에 차질을 초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9억원 / 청구 150.0억원)
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6.2억원)
2007나94146·서울고등법원·2008-03-14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