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33599서울고등법원 2심2009-04-10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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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4210, 2008. 2. 1.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440,848,201원으로 인정되었고, 노동조합과 피고 4, 5, 6, 11, 13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항소심에서 피고 6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어, 피고 6은 노동조합 및 피고 4, 5, 11, 13과 각자 440,848,20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반면 피고 12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12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노동조합, 피고 4, 5, 11, 13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제1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졌고, 항소심에서 피고 6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한편, 피고 1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대부분 기각되어,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추가·수정하는 부분만 새로 판단하였다.
  • 원고는 특정 이사회 결의가 새 지배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고 새 지배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등 적법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노동조합 등은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대해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면책 약속으로 보기 어려워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쟁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 4, 5, 6, 7, 9, 10, 11, 12, 13, 15, 16에 대해서는, 이들이 당시 노동조합의 직책을 맡고 있었고 쟁의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 12에 대해서는 제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이는 피고 12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 간부와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쟁의행위에 직접 가담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조합 간부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반면, 증거가 부족한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정하였다.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조합원이라도 그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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