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14900서울고등법원 2심2009-07-10 선고검수완료

삼성생명에서 치료를 받으며 쉬어야 하는 기간에 해고되었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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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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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14900 민사 사건(2009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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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삼성생명에서 일하던 중 해고되었다.
  • 원고는 해고가 자신이 치료를 받으며 쉬어야 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 2006년 9월에 작성된 신체감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정신과 치료를 받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 법원은 원고가 해고 당시 노동력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고, 휴업이 꼭 필요한 시기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삼성생명에서 해고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치료를 받으며 쉴 필요가 있는 기간에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노동력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
  • 원고가 휴업을 꼭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 원고 스스로 입원을 연기하는 등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이 있었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치료를 받으며 쉬어야 하는 기간에 해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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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문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37365 판결 【변론종결】2009.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25.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 맨 끝줄부터 9쪽 첫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점, ④2004. 1. 위 요양 연기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조회에 따르면 원고가 월 2회 정도의 치료만을 받고 있고 향후 후유증상제도(치료 종결하더라도 월 1회 정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따른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 원고는 위 요양 연기 신청 당시 입원 요양을 승인받았음에도 진행 중인 소송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입원을 연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4호증의 1), ⑤이 사건 해고 무렵인 2006. 9. 29.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서에는 원고가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다면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노동력 상실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4호증의 6)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로서 요양을 위하여 휴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해고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김성욱 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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