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 반환 청구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22827 민사 사건(2012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59조, 민법 제661조, 민법 제10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신규 사업을 위해 스카우트한 직원에게 사이닝 보너스 1억 원을 지급했지만, 직원이 약속한 7년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1년 2개월 만에 퇴사하자, 법원은 직원이 회사에 7,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요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신규 사업(로보닥 제조 및 충방전기)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사에서 근무하던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했습니다.
- 2009년 1월, 회사와 직원은 '7년간 근무를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 1억 원(세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회사는 약정에 따라 2009년 1월 21일 직원에게 세금을 제외한 1억 원을 지급했고, 직원은 그 돈으로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 직원은 2009년 2월 16일부터 회사에서 상무이사 겸 사업부장으로 일하다가, 2010년 4월 12일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사직했습니다.
- 회사는 직원이 약속한 7년을 채우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사이닝 보너스 전액(세금 포함 1억 2,821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약정은 단순한 고용계약이 아니라, 회사가 신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핵심 인력을 장기간 확보하려는 특별한 채용 합의로 봐야 합니다.
- 직원이 7년 근무를 보장한 것은 회사가 거액의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 중요한 이유였으므로, 이를 어기고 조기 퇴사한 것은 약정 위반입니다.
- 다만,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는 사이닝 보너스 전액이 아니라, 직원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총 7년 중 5년 10개월)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직원은 1억 원 중 미근무 기간 비율에 해당하는 약 8,333만 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회사가 주장한 세금 부분은 별도 손해로 인정되지 않아 7,0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핵심 인재를 스카우트하며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는, 직원이 약속한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손해를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해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회사 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특수관계인 회사에 공사를 도급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실적급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보험료 지급을 요구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9,892,58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최신판례]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2015-07-06
- ‘사이닝 보너스’ 반환받을 수 있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64)2023-07-15
해석·평가전문가들은 사이닝 보너스 반환 분쟁에서는 당사자 의사, 계약 내용, 실제 근무 기간, 지급 경위와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률적 반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기업이 반환을 원할 경우 채용 합의서에 전속 근무 조건과 반환 의무를 명시해야 하지만, 약정 근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반환 금액이 과다하면 약정 자체의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