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22827서울고등법원 2심2012-05-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 반환 청구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22827 민사 사건(2012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59조, 민법 제661조, 민법 제10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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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신규 사업을 위해 스카우트한 직원에게 사이닝 보너스 1억 원을 지급했지만, 직원이 약속한 7년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1년 2개월 만에 퇴사하자, 법원은 직원이 회사에 7,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요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신규 사업(로보닥 제조 및 충방전기)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사에서 근무하던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했습니다.
  • 2009년 1월, 회사와 직원은 '7년간 근무를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 1억 원(세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회사는 약정에 따라 2009년 1월 21일 직원에게 세금을 제외한 1억 원을 지급했고, 직원은 그 돈으로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 직원은 2009년 2월 16일부터 회사에서 상무이사 겸 사업부장으로 일하다가, 2010년 4월 12일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사직했습니다.
  • 회사는 직원이 약속한 7년을 채우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사이닝 보너스 전액(세금 포함 1억 2,821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약정은 단순한 고용계약이 아니라, 회사가 신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핵심 인력을 장기간 확보하려는 특별한 채용 합의로 봐야 합니다.
  • 직원이 7년 근무를 보장한 것은 회사가 거액의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 중요한 이유였으므로, 이를 어기고 조기 퇴사한 것은 약정 위반입니다.
  • 다만,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는 사이닝 보너스 전액이 아니라, 직원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총 7년 중 5년 10개월)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직원은 1억 원 중 미근무 기간 비율에 해당하는 약 8,333만 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회사가 주장한 세금 부분은 별도 손해로 인정되지 않아 7,0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핵심 인재를 스카우트하며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는, 직원이 약속한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손해를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해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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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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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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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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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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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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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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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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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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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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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7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특수관계인 회사에 공사를 도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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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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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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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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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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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2019-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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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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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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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0772·서울고등법원·2009-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실적급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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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114891·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보험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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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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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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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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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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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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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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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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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8567·서울고등법원·2013-01-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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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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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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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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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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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나50038·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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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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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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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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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2012-0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9609·전주지방법원·2023-10-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9,892,58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096·의정부지방법원·2007-09-13·2심·원고 승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097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1·2심·원고 승소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소10678·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삼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10가합13266 판결 【변론종결】2011. 10.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0. 4. 27.부터 2012.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3분 해서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821만 원 및 이에 대해 2009. 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납부자본금 63억 원, 2009년도 매출 195억 원, 영업이익 6억 원, 2010년도 매출 430억 원, 영업이익 14억 원(각 1억 원 이하 반올림)인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나. 원고는 로보닥(ROBODOC) 제조 및 충방전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2009. 1. 13. 연료전지 분야 유경험자로서 삼성에스디아이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채용하며 피고와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직위 : 신규사업(로보닥 제조 및 충방전기) 사업부장 2) 연봉 : 일금 칠천칠십만 원(\70,700,000원). 입사 후 3년간 연봉인상은 현재 삼성에스디아이 최근 3년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한다(연말정산 기준). 3)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 세금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일억 원(\100,000,000원). 피고는 지급된 금액으로 원고의 주식을 장내 매수한다. 4) 스톡옵션 : 100,000주(행사시기는 법적 행사시기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피고의 행사시기에 로보닥 사업으로 순이익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행사금액(금일 기준가 주당 1,700원 x 100,000주) 일억 칠천만 원(\17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특별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이에 따른 세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이익배분(Profit Sharing) : 신규사업 중 피고가 제안한 2차전지 및 연료전지와 관련된 사업의 이익(당기 순이익) 30%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다. - 이익은 전지 관련 사업부 당기 순이익을 배분한다. - 사업부의 비용은 원고의 사내 회계 규정에 의해 정산하며 타 사업부의 비용을 해당 사업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부서의 비용은 타 사업부와 사내규정에 의해 경리회계부서에서 자동 배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지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시 지분 30%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다. 6) 임직원 대출 :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자금대출을 5년간 지급하며, 피고는 이 금액을 5년간 균등 상환하되 급여에서 매월 차감한다. 7) 고용보장 : 원고는 피고를 7년간 고용을 보장하며, 피고는 원고에 최소 7년간의 근무를 보장한다. 8) 기타 : 원고는 피고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창조와 혁신을 하는데 피고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을 약속한다. 피고는 원고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9. 1. 21. 피고에게 사이닝 보너스 명목으로 원천징수세액 2,821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했으며, 피고는 이로써 원고의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 다. 피고는 2009. 2. 16.부터 원고 회사의 상무이사 겸 신규사업 부문 담당 사업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4. 12. ‘개인사유’를 사직사유로 삼아 사직했다. 그 후 피고는 2010.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기술연구원에 근무했고, 이후 ○○○○○기술평가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하며 7년간 근무를 약속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받았음에도 약정근무기간을 위반해 조기 퇴사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했던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으로서 원천징수 세액과 피고에게 실제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의 합계인 1억 2,821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가 피고와 약정한 7년의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의 선급으로 본다면 피고는 약정근무기간을 지키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의 성격은 고용계약인바, 민법 제659조에 따라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당사자는 자유로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약정 제7항이 만약 7년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의미라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등 민법 기타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약정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적법히 해지했다. 3.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상 근로 기간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고용계약임을 전제로 피고가 언제든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약정의 성격에 관해 살펴본다. 갑 제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신규사업 창출을 위해 피고를 스카우트한 사실, 당초 원고는 로보닥 분야의 책임자로 피고를 채용하고자 한 것인데 피고가 신규사업으로 충방전기 사업(2차전지 및 연료전지 사업)을 제안해서 원고가 이를 받아들였던 사실, 피고는 입사 후 신규사업을 위한 인원으로 소외 1을 채용해달라고 요청해서 원고가 2009. 3. 18. 소외 1을 과장으로 채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기구설계사의 구인광고를 냈고 피고가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소외 2를 추천하자 2009. 9. 28. 소외 2를 대리로 채용한 사실, 그밖에 원고는 소외 3 과장을 채용해서 피고 밑에서 근무하도록 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고 제품을 준비하고 시장을 개척해서 신규사업부문을 정착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신규 사업의 창설과 정착을 위해 피고가 적어도 7년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근로 기간에 관한 조항을 계약에 삽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일정 기간의 근무를 보장하고 고용을 보장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가 근로자의 입장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서 별도로 고용기간을 보장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 자신도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정식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특별한 ‘채용합의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로보닥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의 성공을 통한 순이익 발생을 전제로 거액의 스톡옵션을 제공하고 이 경우 옵션행사비용 1억 7천만 원까지도 전액 원고가 지원하기로 약정했던 점, 피고가 제안한 신규사업부문에 관해서는 순이익 중 30%를 피고에게 나눠주기로 했는데 30%는 회사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개인에게 배분하는 비율로서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이익의 배분과 관련해 이익의 계산방식이나 비용의 정산방식에 대해서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점, 피고는 상무이사 겸 신규사업부문 담당 사업부장으로서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었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문에서 일할 인력의 선발권까지도 상당 부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자신도 피고의 사업을 하는데 원고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입사했다고 말하고 있는 점(을제1호증의 일부 기재), 피고를 스카우트하면서 거액의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 점, 기타 원고의 회사 규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사이닝 보너스, 연봉, 스톡옵션, 이익배분 등의 규모, 피고를 위해 채용한 인원, 기타 피고를 위해 지출해야 할 경상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약정은 고용계약이라고 할 수 없거나, 고용계약의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위임계약의 요소와 동업약정의 요소 등이 혼합된 비전형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약정이 고용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약정이 고용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659조에 따르면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종신까지로 된 경우 ‘3년을 경과한 후’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3년 전에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했으나 배척된 원고의 약정위반 사유 외에 피고의 근무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10. 4. 12.경 임의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떤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이 사건 약정이 원·피고 쌍방 간 충분한 협상을 거쳐 이루어졌고 그 협상과정에서 피고를 믿고 거액을 투자해서 신규 사업을 출범시켜야 하는 원고에 비해 피고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위 근로 기간은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를 보장한 기간인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을 보장한 기간이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약정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근로 기간에 관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거나 그밖에 민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근무를 시작한 지 1년 2개월도 되기 전인 2010. 4. 12. ‘개인사유’로 사직한 것은 이 사건 약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원고 귀책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를 채용할 당시 로보닥 제조 및 충방전기 사업에 이미 투자를 진행해 매출이 상당 부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피고를 그 사업부문에 종사시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약정에 이른 것인데 실제 원고는 이 부분 사업이 전혀 없어서 2009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으며, ② 원고는 이처럼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신규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이런 사업에 피고를 바로 종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했고, ③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정식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특별한 ‘채용합의서’이고 연봉 조정에 관해 ‘연말정산 기준’이라고 명시된 점에 비추어 매년 2월부터 연봉이 인상돼야 함에도 원고가 2010. 2. 및 3. 월급을 모두 2009. 월급기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 제2항을 위반했고, ④ 피고가 제안한 신규사업에 필요한 인력추천도 거절해서 피고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제8항을 위반했고, ⑤ 원고는 피고의 스톡옵션을 로보닥 사업으로 순이익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행사할 수 있게 약정했는데 그 약정의 실현이 불가능했으며, ⑥ 이익배분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제5항도 위반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런 약정위반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적법하게 해지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피고를 채용함에 있어 로보닥 제조 및 충방전기 사업에 이미 투자를 진행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앞서 살펴본 원고가 피고를 채용한 경위나 사업제안 경위에 비춰보거나 이 사건 약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그런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에게 신규사업부문 사업을 기획해서 매출을 일으킬 것이 기대됨에도 이를 방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② 원고가 신규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도 피고를 바로 종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했다는 점에 관해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③ 원고가 연봉인상분 반영 약속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을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서 믿기 어렵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 입사 후 3년간 연봉 인상은 현재 삼성 에스디아이 최근 3년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연봉 조정 시 삼성 에스디아이의 인상분을 반영해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뿐 반드시 입사일을 기점으로 1년이 되는 시점마다 연봉을 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갑 제15호증,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매년 4. 1. 임직원의 급여를 조정하고 있어서 피고에 대해서도 2010. 4.분 급여를 지급하며 연봉을 일괄 조정한 후 2010. 2. 16. 이후의 인상분을 소급 계산해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④ 인력 추천을 거절하는 등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추천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채용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유는 원고의 채용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며,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는 피고의 추천에 따라 소외 1 과장과 소외 2 대리를 채용했고 소외 3 과장도 피고의 밑에 배치한 점을 알 수 있어서 피고가 추천한 사람 중 원고가 채용기준에 맞지 않는 한 사람의 채용을 거절했다고 해서 이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 제8항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⑤ 원고가 약속한 스톡옵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스톡옵션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점에 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⑥ 이익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제5항을 위반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 사건 약정상 2차전지 및 연료전지 신규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에게 이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인데 위 신규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며 나아가 원고가 위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거나 달리 원고가 이익배분에 관한 위 계약을 위반했다는 점에 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위에서 주장한 모든 사유에 관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손해의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위반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배상 또는 선급 임금의 반환을 구하는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 하에 피고에게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 사실이 추인되며,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고 사직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위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손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의 성격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하는 사이닝 보너스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소득의 선지급으로 보고 약정 근로 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약정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전 직장을 이직하고 원고에 근무하다가 사직한 경위 및 근무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더해보면,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는 피고가 7년간 원고에 전속하는 대가(전속계약금)의 성격, 피고가 전 직장을 떠나 원고에 이직하는 데 대한 사례금으로서의 성격 및 7년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했지만 일단 전 직장을 떠나 원고에게 이직했고, 그 후 1년 2개월에 가까운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원고로서는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 목적을 일부는 달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금액 전부를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① 이 사건 약정상 피고가 7년의 근로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하기로 하는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해서 무효라거나, ② 피고가 사이닝 보너스 전액으로 원고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위 돈은 원고에게 주식납입대금으로 이미 회수돼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거나, ③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는 피고를 전 직장인 삼성 에스디아이에서 스카우트하면서 피고의 전 직장에서의 혜택 및 명예퇴직금 수령 좌절에 대한 보상 조로 일회성으로 지급된 위로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 이직함으로써 그 목적을 다한 것이며 그 후 피고가 사직했다고 해서 사이닝 보너스의 지급이 원고의 손해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춰보면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 사건 약정은 당초 사이닝 보너스를 피고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약속을 믿고 먼저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 것이어서 그 후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해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고, ② 피고가 사이닝 보너스를 받은 후 그로써 원고의 주식을 장내 매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의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고 해서 그 매수 자금이 원고에게 반환됐다거나 기타 원고의 손해가 보전됐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가 일회성의 위로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됐다는 점에 관해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이닝 보너스에는 복합적인 성격이 있어서 전적으로 보상금이나 위로금 또는 사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되 다만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이닝 보너스의 이런 성격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이닝 보너스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전속계약금 또는 임금선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밀하게 구분할 방법이 없는 등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의 범위를 정밀하게 확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데,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상대방에 대한 기대, 피고의 이직 경위, 근무기간, 원천징수 세액을 포함해서 원고가 사이닝 보너스의 지급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피고가 실제로 사이닝 보너스로 수령한 금액, 사직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밝혀진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7천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선급 임금의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중 선급 임금의 반환청구에 관해 보면,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의 복합적인 성격에 비춰 볼 때 단순히 선급 임금의 반환으로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 전부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거나 그 반환대상 금액이 앞서 인정한 금액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원고의 주장 중 손해배상에 관해 위에서 일부 인정하는 금액 이상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고, 그 인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미 위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이상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로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4. 27.의 며칠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늦어도 2010. 4. 27.부터는 피고가 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지연손해금으로 2010. 4. 2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문정일 구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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